
폐차
폐차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를 해체해 처리하는 일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 등록을 지우는 절차가 말소등록이에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해요.
- 말소등록
- 폐차를 요청하면 말소등록 대상이 되고, 폐차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신청해요
- 서류
- 폐차 요청 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선택해 낼 수 있어요
- 침수 전손
-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정해진 기간 안에 폐차를 요청해야 해요
- 알선 금지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모아 알선하면 안 돼요
- 2026년 지원
-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 3천대이고 5등급 차량은 올해로 종료돼요

폐차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법 제13조 제2항은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해요. 다만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업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 구분 | 내용 |
|---|---|
| 폐차 요청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사람에게 폐차를 요청해요 |
| 말소등록 신청 |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며, 폐차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신청해요 |
| 말소사실증명서 |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 다시 등록 |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30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를 정비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통한 폐차 요청 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낼 수 있게 했다고 밝혔어요. 인감증명 요구 사무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153건을 정비했고, 자동차 폐차 요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선택해 제출하게 한 사례예요.
폐차 말고 말소등록하는 경우도 있나요
법 제13조 제1항은 폐차 요청 외에도 아래 경우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해요.
| 말소등록 사유 |
|---|
|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예요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예요 |
|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예요 |
| 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예요 |
|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예요 |
| 도난, 횡령 또는 편취를 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시·도지사는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할 사람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차대가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 운행정지 명령에도 계속 운행하는 경우,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지난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어요. 직권 말소는 말소등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해요. 다만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동의한 경우 등은 예외예요.
공동으로 소유한 자동차는 어떻게 폐차하나요
법 제13조는 2025년 12월 2일 개정으로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여러 명이 폐차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했어요.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차령과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해요.
| 구분 | 내용 |
|---|---|
| 요건 |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 합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해요 |
| 소재불명 공동소유자 | 말소등록 신청 사실을 공시한 뒤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어야 해요 |
| 비용 정산 | 폐차가 끝나고 비용을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소유지분만큼 지급해야 해요. 지급할 수 없으면 공탁해요 |
침수 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하나요
법 제26조의2는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해요. 누구든지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나 그 자동차에 달린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사람에게 팔 수 없어요.
폐차 알선을 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 제57조의2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하거나 모으거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해요.
폐차하면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2월 10일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어요.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 3천대이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4천대, 4등급 차량 6만 4천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예요.
| 항목 | 내용 |
|---|---|
| 5등급 |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이 2026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돼요 |
| 4등급 | 조기폐차 지원은 계속하지만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살 때만 2차(차량구매) 보조금을 줘요 |
| 지원 비율 | 전기·수소·하이브리드를 살 때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의 100%(70%+30%)를, 그 밖에 휘발유·가스차는 70%를 지원해요 |
| 전환지원금 |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사면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고 신청해요 |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지난해 말 16만대로 84% 줄었다고 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폐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폐차를 맡기려 해요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요청하면 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말소등록을 신청해요 |
|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선택해 낼 수 있어요 |
| 공동명의 차주와 연락이 안 돼요 | 지분 50% 이상 동의와 공시 후 90일 이내 이의 없음 등 요건을 충족하면 폐차를 요청할 수 있어요 |
| 침수로 전손 처리됐어요 | 정해진 기간 안에 폐차를 요청해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팔 수 없어요 |
| 폐차를 대신 알선해 준대요 | 폐차업자가 아닌 사람의 영업 목적 수집·알선은 금지돼요 |
| 폐차 보조금을 받고 싶어요 |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지방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해요. 5등급은 2026년이 마지막이에요 |
출처
- 자동차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자동차 폐차 의뢰 시 인감증명서 안 내도 된다(2025. 7. 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5등급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올해 꼭 신청하세요(2026. 2. 1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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