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을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법원의 재판 절차예요. 행정소송법이 그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핵심 정리 기준
취소소송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관할 법원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심급
3심제
항소 기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집행정지 즉시항고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
원칙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음(집행부정지)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행정소송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행정소송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행정소송은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뉘어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소송이고,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소송이에요.

종류내용
취소소송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무효등확인소송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에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처분을 신청했는데도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에요
당사자소송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에요
민중소송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국가나 공공단체 기관의 법 위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기관소송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부나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출처2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별개의 독립된 소송이어서 소송 요건을 갖추었다면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유형을 고를 수 있어요.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행정심판과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행정심판과 비교하면 대상과 심리 방식이 달라요.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돼요. 행정소송은 공익과 관련된 사항이라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어요. 청구가 이유 있어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맞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도 있어요. 이때 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처분이 위법함을 밝혀야 해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 상급기관이 다시 심리하는 행정 내부의 제도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하는 재판 절차예요.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절차를 거쳐야 해요.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해요. 이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어서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어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이 지나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어요. 세금에 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이나 관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최종 결정을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2주일 이내에 하지 못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은 어디에 어떻게 제기하나요

원고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민사소송처럼 3심제예요. 중앙행정기관 등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토지의 수용처럼 부동산이나 특정 장소와 관련된 처분은 그 부동산이나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어요.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해 항소할 수 있어요.

행정법원이 따로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고, 지방법원 지원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사건 관할이 없어요. 행정사건은 판사 세 명의 합의부가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처럼 법이 인정한 대리인만 소송을 대신할 수 있어요. 다만 합의부가 단독판사에게 맡기기로 한 사건은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운전면허, 양도소득세 같은 사건이 여기에 들어가요.

누구를 피고로 하나요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처분을 한 행정청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장, 서초구청장, 세무서장, 경찰서장,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처럼 처분을 한 기관의 장이나 합의제 기관을 피고로 적어요. 피고를 잘못 적었더라도 소송 중에 원고가 신청해 바꿀 수 있고, 이때 제소기간은 처음 소를 낸 때를 기준으로 봐요.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원하는 판결 내용인 청구취지, 처분이 위법한 이유인 청구원인,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적고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붙여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지금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한 처분은 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해요.

분야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처분
공무원징계 같은 불이익처분
세금국세기본법·관세법에 따른 처분(지방세는 제외)
노동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같은 노동위원회 결정
운전운전면허 취소·정지 같은 도로교통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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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처분이라도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낼 수 있어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해요. 행정심판에서는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바로잡을 수 있고, 출석하지 않고 비교적 빠르고 싸게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도 있나요

행정청 안의 중간 처리, 의견이나 질의 답변, 권유나 행정지도처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에요. 과태료나 통고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기관의 처분처럼 다른 법에 불복 절차가 따로 있는 것도 그 절차로 다퉈야 해요. 이기면 행정청은 같은 사실과 같은 이유로 같은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고,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해요. 그래도 처분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늦어진 만큼 배상하라고 명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집행정지는 무엇이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아요. 다만 처분 등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본안이 계속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해요.

요건내용
본안 소송 계속취소소송 등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해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예요
긴급한 필요본안 판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해요
공공복리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해요
본안 청구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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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집행정지의 이유를 소명해야 해요.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어요.

출처

  1. 행정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행정소송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알기쉬운 행정소송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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