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현금영수증 조회

가맹점이 발급한 내역은 현금영수증사업자를 거쳐 거래 다음 날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국세청이 홈택스에 모아 두므로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1

핵심 정리 기준
못 받은 현금거래 신고 기한
거래일부터 5년 이내

현금영수증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손택스 앱 '현금영수증' 메뉴에서도 앱카드 화면의 금액을 누르면 월별·일자별 수취 내역을 볼 수 있어요.

결제한 내역은 언제 조회되나요

현금영수증이 홈택스에 올라오기까지는 몇 단계를 거쳐요.

단계하는 일
1. 결제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카드를 보여 주거나 휴대폰번호 같은 발급수단 번호를 입력해요
2. 승인가맹점이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거래 내역을 바로 보내 승인을 받아요
3. 전송현금영수증사업자가 거래 다음 날 하루 한 번 국세청에 보내요
4. 조회국세청이 사용내역·매입·매출 자료를 만들어 홈택스에 올려요

출처1

그래서 오늘 결제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전송이 끝나는 다음 날 이후에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아요. 국세청은 이렇게 모은 지출 내역을 연말정산용 자료로도 제공해요. 현금영수증은 1원 이상 현금 결제부터 발급 대상이고, 받은 영수증에는 승인번호,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상호, 거래일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이 적혀 있어 조회 내역과 맞춰 볼 수 있어요. 변호사·병원·학원처럼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에요.

손택스에서는 메인 화면 오른쪽 위 '현금영수증'을 누른 뒤 현금영수증 앱카드를 확인하고 수취 내역 조회로 들어가면 돼요. 앱카드를 내려받아 두면 손택스에 접속하지 않고도 바코드를 바로 보여 줄 수 있고, 이 바코드를 가맹점이 스캔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돼요.

조회했더니 내역이 없거나 취소돼 있다면

가맹점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현금영수증을 스스로 발급할 수 있어요. 가맹점이 발급을 취소하려면 처음 승인번호와 승인일자, 취소 사유를 넣어야 하고,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하면 발급을 거부한 것과 같이 보고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를 매겨요. 이렇게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소비자 뜻에 반해 취소한 가맹점은 그 일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받지 못한 거래도 영수증 같은 거래 증명을 갖춰 거래일부터 5년 안에 신고하면 세무서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출처

  1.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개요 및 결제 흐름도(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발급의무(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발급거부(미발급)신고(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5.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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