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119구급차

119구급차는 소방청장 등이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해 운용하는 구급차예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소방청장 등이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구급업무를 하기 위해 119구급대를 편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정해요.

응급실 찾기 바로 가기
핵심 정리 기준
출동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응급처치와 이송을 해요
출동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이송병원
구급대원은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환자를 이송해요
방해 처벌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거짓 신고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송 규모
2023년 119구급차 이송환자는 2,017,004명이에요
119구급차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식탁 위 과일 그릇과 물병, 빈 달력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119구급차의 기본 정보는 무엇인가요

119구급차의 기본 정보를 표로 모으면 이래요. 수치는 해당 자료가 밝힌 시점의 값이에요.

항목내용
이름119구급차예요. 법에서는 '구급차'이고 소방청장 등이 운용하는 구급차를 '119구급차'라고 불러요
운용 기관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예요
근거 법률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에요
신고 번호119예요(구급 관련 119 신고 2024년 3,020,815건)
규모2023년 12월 기준 구급차 1,643대, 구급대원 14,212명이에요
2024년 이송이송인원 1,807,505명이에요
편성 단위일반구급대, 고속국도구급대, 특별구급대예요

출처1793211

119구급차는 무엇이고 병원·민간 구급차와 어떻게 다른가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급을 응급환자에 대해 하는 상담, 응급처치, 이송 같은 활동이라고 정해요. 119구급대는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한 단위조직이에요. 소방청장 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려고 구급차(119구급차)를 운용해야 해요.

구급차 전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관리해요. 이 법은 구급차등을 응급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 목적에 쓰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같은 이송수단이라고 정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만 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운용 주체설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방서의 119구급차가 여기에 해당해요
의료기관병원이 갖춘 구급차예요. 이송업자나 비영리법인에 운용을 맡길 수 있어요
다른 법령으로 구급차를 둘 수 있는 자다른 법령이 허용한 경우예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 업체예요
이송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에요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용 혈액·진단용 검사대상물·진료용 장비 운반, 응급의료종사자 운송,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 중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하는 용도 같은 법이 정한 용도 외에는 쓸 수 없어요. 소방청은 2018년 119구급차를 '택시가 아니라 움직이는 병원'이라고 소개하며 비응급환자의 이용 자제와 출동 구급차 길 터주기를 당부했어요.

119구급대와 구급차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구급대는 두 종류로 편성해요. 일반구급대는 시·도 규칙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 이상 두고, 고속국도구급대는 교통사고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또는 고속국도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둬요.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이어야 하고 의료인,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 교육을 받은 사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춰야 해요. 교육을 받은 사람은 구급차 운전과 구급 보조업무만 할 수 있어요.

구성 요소내용
일반구급대소방서마다 1개 대 이상이에요
고속국도구급대고속국도 교통사고에 대응해요
특별구급대특별교육을 이수한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가 타요. 12유도 심전도 측정, 임산부 탯줄처치, 심폐소생술 때 에피네프린 투여, 중증외상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에피네프린 투여 5가지를 추가로 할 수 있어요
119중환자용 특별구급대2022년 8월 1일부터 대구·전남 5개 대에서 시범 운영했고, 병원 간 이송 때 의사가 함께 탈 수 있어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둬요. 응급환자 안내·상담, 이송병원 안내, 소아·청소년 환자 상담 등을 해요

출처211121

구급차 차종도 달라요. 소방청은 2021년 현재 12인승 소형 구급차가 1,568대 중 1,543대(98.4%)이고, 환자실이 좁아 중환자 처치에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15인승 중형 구급차를 2023년까지 104대 늘리고 2026년까지 전국 226개 소방서에 1대 이상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어요. 중형 구급차는 특별구급대의 기본 구급차이고 음압구급차나 임산부용 구급차로도 쓸 계획이에요.

구급차에는 응급환자에게 처치할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 응급의료지원센터와 통화할 통신장비를 갖춰야 하고, 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도 달아야 해요. 구급차가 출동할 때는 응급구조사를 태워야 하지만 의사나 간호사가 탔으면 예외예요. 구급차는 운행연한과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할 수 없어요. 119구급차의 배치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소방청장이 차량 성능과 표식·도장 같은 표준규격을 정해요. 소방청장 등은 감염 방지를 위해 119구급차를 주 1회 이상 세척·소독해야 해요.

119구급차는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달라졌나요

소방청에 따르면 우리 땅에서 구급차가 처음 운행된 것은 1938년 10월 10일이에요. 경성교통안전협회가 경성모터스주식회사에 의뢰해 구급차를 만들어 경성소방서가 운영했고, 제작비는 6천 원(백미 280가마)이었어요. 이 구급차는 닛산자동차 계열 댓선(Datsun)의 14 모델을 고쳐 만들어 중상자 2명이나 경상자 4명을 한꺼번에 이송할 수 있었고, 전문간호부가 소방서에서 대기하다 출동했어요.

해방과 한국전쟁 뒤에는 소방서에서 구급차를 운행하지 않다가 1972년 전북 전주소방서, 1973년 부산 동래소방서 등 일부가 운영했어요. 1982년 3월 서울소방본부가 구급대(구급차 9대)를 만들면서 본격적인 119구급서비스 시대가 열렸어요.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가 가능한 전문구급차는 1993년 인요한 박사가 승합차를 고쳐 전남 순천소방서에 기증한 것이 처음이에요.

소방청은 2018년 3월 기준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의사 421명이 순번제로 24시간 의료지도를 한다고 밝혔어요. 2017년 119구급대는 1,817,526명을 이송했고 그중 비응급환자가 48,137명이었어요.

119구급차에 대해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흔한 생각실제
119구급차는 병원까지 가는 택시처럼 부를 수 있다소방청은 119구급차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움직이는 병원'이라고 하고, 2024년에도 단순 치통이나 감기 등 외래진료용 이송 요청과 단순 주취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어요
가고 싶은 병원을 정할 수 있다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원칙이고, 희귀질환자 같은 특수한 경우를 빼면 보호자가 원하는 특정 병원이나 진료기록이 있는 먼 병원으로 가지 않아요
구급차를 부르면 반드시 출동한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위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119구급차와 민간 구급차는 같다119구급차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고, 민간 이송업자 구급차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운용해요
이송 거부는 말만 하면 된다이송하지 않는 경우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3년간 보관해요
구급차가 오면 비켜 주는 건 예의일 뿐이다도로교통법 제29조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일시정지하고, 그 밖의 곳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정해요
119 장난전화는 별일 아니다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출처104217513

119구급차의 연혁은 어떻게 되나요

연도주요 변화출처
1938년 10월 10일우리 땅에서 구급차가 처음 운행됐어요(경성소방서)
1972~1973년전주소방서와 부산 동래소방서 등 일부 소방서가 구급차를 운영했어요
1982년 3월서울소방본부가 구급대(구급차 9대)를 창설했어요
1993년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가 가능한 전문구급차가 처음 순천소방서에 기증됐어요
2015~2017년비응급환자 이송이 6만 4,292명에서 4만 8,137명으로 줄었어요
2018년 6월 말전국 구급차 1,384대, 구급대원 10,313명, 하루 평균 7,811건 출동이었어요
2019년소방서별 특별구급대(226개 대)를 편성해 확대 처치 시범사업을 시작했어요
2021년15인승 중형 구급차를 2023년까지 104대 확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2022년 8월 1일119중환자용 특별구급대 5개 대를 시범 운영했어요
2023년구급차 1,643대, 구급대원 14,212명이 2,017,004명을 이송했어요
2024년출동 3,324,294건, 이송인원 1,807,505명으로 줄었어요
2024년 10월 15일'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2026년 9월 17일9월 7일~10월 6일 전국 라디오로 올바른 이용문화를 안내한다고 밝혔어요

출처81012113946

119구급차는 어떻게 출동하나요

법 제13조 제1항은 소방청장 등이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구급차 등의 이송과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고 정해요. 법 제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해 생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해요.

항목내용
신고 의무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해요
협조 의무구조·구급대원이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
출동 제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청장 등이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구급차 운용소방청장 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해 119구급차를 운용해야 해요

어느 병원으로 이송하나요

시행령 제12조는 구급대원이 환자의 질병내용과 중증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작성한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정해요. 지침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환자의 질병내용과 중증도 등을 고려해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에 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해요.

소방청은 2024년 10월 15일 구급대원이 법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 지침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 이송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어요. 희귀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보호자가 원하는 특정 병원이나 환자 진료 기록이 있는 원거리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구급대원은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전이나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이송하려는 환자가 감염병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되면 보건소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면 보호자나 관계 기관 공무원에게 동승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송을 거부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구급대원은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응급환자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요)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면 이송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환자의 병력·증상과 주변 상황을 종합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송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해요.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이송하지 않는 경우 구급대원은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해 이송거부자에게 서명을 받아요. 이송거부자가 2회에 걸쳐 서명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표시하고, 목격한 사람의 성명·연락처를 적고 서명을 받아요.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는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요.

방해하거나 거짓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28조, 제29조의3, 제30조는 아래처럼 정해요.

행위처벌
구조·구급활동을 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등에 거짓으로 알림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협박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형법의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가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1,185건이었고 해마다 평균 309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는다고 밝혔어요. 2023년 폭행 사건은 251건이었고 그중 주취자 비율이 83.7%였어요.

비응급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방청은 2024년 10월 15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에서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외상 같은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단순 치통이나 감기 등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 단순 주취 신고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어요.

소방청은 2026년 9월 17일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전국 라디오를 통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와 주요 이송정책을 안내한다고 밝혔어요.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에는 하루 평균 9,631건의 구급출동이 있었고 5,283명이 이송돼 평상시보다 출동은 4.4%, 이송 인원은 3.8% 늘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이 이용하나요

소방청은 2024년 2월 14일 2023년 119구급차 이용현황을 발표했어요.

항목2023년
이송환자2,017,004명이에요
구급차 1대당 평균1,228명을 이송했어요(구급차 1,643대, 구급대원 14,212명)
환자 발생 장소집 1,285,094건(63.7%), 도로 329,589건(16.3%), 상업시설 117,403건(5.8%) 순이에요
연령70대 이상 37.3%, 40~50대 22.1%, 60대 17.4% 순이에요
4대 중증응급환자424,453명을 이송했어요(심혈관 50%, 뇌혈관 39%, 심정지 7.9%)

소방청은 2025년 1월 21일 2024년 소방활동 실적을 분석해 구급활동이 3,324,294건 출동으로 전년보다 4.7% 줄었다고 밝혔어요. 같은 발표의 자료를 정리하면 이래요.

항목2024년
구급 출동건수3,324,294건(전년 3,486,526건 대비 4.7% 감소)이에요
이송건수1,790,805건(전년 1,995,982건 대비 10.3% 감소)이에요
이송인원1,807,505명(전년 2,017,007명 대비 10.4% 감소)이에요
하루 평균9,108건 출동, 4,906건 이송, 환자 4,952명이에요(1분 평균 6.3건 출동)
구급차 1대당 평균 이송환자1,090명으로 전년 1,228명보다 11.2% 줄었어요
연령60대 이상이 56.8%로 전년보다 노년층 이송 비율이 2.1% 늘었고, 10세 미만 소아 이송은 35.1% 줄었어요
구급 관련 119 신고3,020,815건으로 전년보다 5.7% 줄었어요. 장난 전화는 전년보다 67.3% 줄었어요

소방청은 구급활동이 줄어든 이유로 코로나19 종식과 올바른 119 구급차 이용 문화 홍보 등을 들었어요. 전체 119 신고는 11,354,940건으로 전년보다 5% 줄었어요. 2023년 이송인원은 이 발표에 2,017,007명으로 적혀 있어서 2023년 발표 때의 2,017,004명과 3명 차이가 나요.

119구급차 질문을 상황별로 짚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감기가 심해서 구급차를 부르고 싶어요위급하지 않으면 출동하지 않을 수 있고, 비응급 신고 자제를 당부하고 있어요
원하는 병원으로 가고 싶어요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원칙이에요
구급차 이송을 거부하고 싶어요응급환자나 보호자가 거부하면 이송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에 서명해요
거부하더라도 위험해 보여요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면 구급대원이 최대한 노력해요
장난으로 119에 신고했어요거짓 신고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구급대원을 폭행했어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추석에 구급차가 필요해요연휴 구급출동이 평시보다 4.4% 늘어요

출처14256

출처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6월 4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지난해 119구급차 이송환자 201만 여 명..노년층 이용률 증가(2024. 2. 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소방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2024. 10. 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소방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6. "비응급 신고는 줄이고 중증환자는 신속하게"... 소방청,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2026. 9. 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소방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보도자료) 80년만의 부활, 국내 최초의 119구급차(2018. 10. 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소방청)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9. (즉시 보도자료) 2024년 전국 소방활동 분석…화재·구급 줄고, 구조출동 늘어(2025. 1. 2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소방청)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0. (보도자료) 119구급차는 택시가 아니라 움직이는 병원입니다.(2018. 3. 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소방청)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1. (브리핑 자료) 중형 119구급차 추가 확대 배치, 감염병.중증환자와 임산부 이송 최적화(2021. 9. 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소방청)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2. (보도자료) 중증환자의 생명을 지켜라! 119중환자용 특별구급대 신설(2022. 8. 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소방청)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3.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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