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
3.3%는 프리랜서 같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돈을 줄 때 회사가 미리 떼는 세금으로, 사업소득세 3%와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 0.3%를 합친 비율이에요. 미리 뗀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해, 실제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아요.
- 계산
- 지급액 × 3%(소득세) + 그 소득세 × 10%(개인지방소득세) = 지급액의 3.3%
- 실수령액
- 지급액에서 3.3%를 뗀 나머지
- 떼는 곳
- 사업자,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소득을 주는 쪽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을 지급할 때 발급
- 정산
-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환급 조건
- 기한 안에 신고해야 환급금 지급

3.3%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 3%를 곱한 소득세를 떼요. 동시에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기 때문에, 합치면 지급액의 3.3%가 돼요.
| 지급액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떼는 세금 합계 | 실제로 받는 돈 |
|---|---|---|---|---|
| 3만 원 | 900원 | 90원 | 990원 | 2만 9,010원 |
| 50만 원 | 1만 5,000원 | 1,500원 | 1만 6,500원 | 48만 3,500원 |
| 100만 원 | 3만 원 | 3,000원 | 3만 3,000원 | 96만 7,000원 |
| 200만 원 | 6만 원 | 6,000원 | 6만 6,000원 | 193만 4,000원 |
| 300만 원 | 9만 원 | 9,000원 | 9만 9,000원 | 290만 1,000원 |
| 500만 원 | 15만 원 | 1만 5,000원 | 16만 5,000원 | 483만 5,000원 |
| 1,000만 원 | 30만 원 | 3만 원 | 33만 원 | 967만 원 |
| 2,400만 원(월 200만 원×12개월) | 72만 원 | 7만 2,000원 | 79만 2,000원 | 2,320만 8,000원 |
출처3
받은 금액(세후)에서 세전 금액을 거꾸로 구하려면 받은 금액을 0.967로 나누면 돼요.
| 공식 | 계산 |
|---|---|
| 소득세 | 지급액 × 3% |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 떼는 세금 합계 | 지급액 × 3.3% |
| 실수령액 | 지급액 − 떼는 세금 합계 |
| 세후 → 세전 | 세후 금액 ÷ 0.967(세후 290만 1,000원이면 세전 300만 원) |
3.3%를 떼는 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같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에요. 국세청은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과후강사, 대출모집원, 신용카드 모집원, 배달라이더, 행사도우미, 캐디 등을 예로 들어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서 생기는 소득도 대상이지만, 조제용역 가운데 약값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빠져요.
다만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해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은 3%가 아니라 20%를 원천징수해요.
금액이 작으면 3.3%를 안 떼나요
소득세법에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세금을 떼지 않는 소액 부징수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이자소득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사업소득은 이 규정에서 빠져요. 그래서 프리랜서가 일을 계속하며 받는 돈은 위 표의 3만 원처럼 떼는 소득세가 1천 원이 안 되더라도 3.3%를 떼요. 이 예외 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쪽은 사업자, 법인세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법률로 세운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예요. 개인이 사업자가 아닌 채로 돈을 주는 경우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요. 회사는 떼어 둔 지방소득세를 떼어 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소득세를 반기별로 내는 회사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내고, 소득자에게는 사업소득 금액 등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줘야 해요.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3.3%로 뗀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에요.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쳐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을 때 차액을 돌려받아요.
| 국세청 환급 사례(학원강사, 연 수입 1,000만 원) | 금액 |
|---|---|
| 미리 뗀 세금(3.3%) | 33만 원(소득세 30만 원 + 지방소득세 3만 원) |
| 단순경비율·공제 적용 후 실제 낼 세금 | 22만 원 |
| 환급액 | 11만 원(종합소득세 10만 원 + 지방소득세 1만 원) |
출처3
환급이 생기는 사람에게는 국세청이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안내하고, ARS 전화(1544-9944) 등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돌려받을 수 있어요. 더 받을 공제가 있으면 직접 고쳐 신고할 수 있고,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한도로 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반대로 실제보다 많이 돌려받으면 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더 낼 수 있어요. 직전 해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 이상이었던 사람 등은 중간예납으로 미리 낸 세금이 있는데, 이 경우 종합소득세는 환급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이 없어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어요.
회사가 연말정산해 주는 3.3% 소득도 있나요
3.3%를 떼는 사업소득 가운데 소득세법이 따로 정한 일부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돈을 주는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사업소득을 줄 때 그해 세금을 정산해요. 2월분 소득을 2월 말일까지 주지 않거나 2월분 소득이 없으면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을 끝내는 달에는 그달 소득을 줄 때 정산해요.
정산은 1년 동안 받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고려해 정한 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구하고, 사업자가 신고한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 뒤 이미 뗀 세금을 빼는 방식이에요. 더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는 2월분부터 4월분 소득을 줄 때까지 나눠서 뗄 수 있지만, 계약을 끝내는 달에 정산할 때는 나눌 수 없어요. 이 분납은 2026년 2월분 사업소득을 줄 때부터 적용돼요. 반대로 이미 뗀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회사가 그 차액을 돌려줘요.
연말정산을 하려는 회사는 처음 연말정산을 하려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세무서에 내야 해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붙여 회사에 내요.
출처
-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기본정보 >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소득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