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ISA계좌

ISA계좌(법 이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상장주식 같은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굴리고, 그 계좌에서 난 이자·배당 수익에 세금 혜택을 주는 절세 계좌예요. 1명이 1개만 만들 수 있고,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이에요.

핵심 정리 기준
가입 대상
19세 이상, 또는 직전 해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비과세 한도
200만 원,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등은 400만 원
한도 초과 수익 세율
9% 분리과세
납입 한도
연 2,000만 원(못 넣은 한도 이월 가능), 총 1억 원. 2026년 8월 초 정부안의 이월 폐지는 9월 1일 확정안에서 철회됨
3년 안 출금
넣은 원금 합계까지는 가능, 넘으면 중도해지로 봄
연금계좌 이전 추가 세액공제 한도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ISA계좌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동전이 든 유리병과 새싹 화분이 놓인 창턱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ISA계좌는 무엇인가요

ISA계좌는 여러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굴리고, 계좌를 닫을 때 그동안 난 이자·배당 수익을 한꺼번에 따져 세금을 깎아 주는 계좌예요. 계좌 안 상품에서 난 손실은 정해진 방법으로 수익에서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수익에만 세금이 붙어요. 순수익 가운데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은 9% 세율로 분리과세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아요.

일반 계좌에서 받는 이자·배당소득은 지급될 때마다 소득세 14%가 원천징수돼요. ISA계좌는 해지할 때 한 번만 계산하고, 금융회사가 해지일에 원천징수해요. 그래서 계좌 안 상품에서 이자·배당이 생겨도 해지 전까지는 그때그때 세금을 떼지 않아요.

이자·배당 순수익 300만 원일 때소득세
일반 계좌(14% 원천징수)42만 원
ISA계좌, 비과세 한도 200만 원넘는 100만 원 × 9% = 9만 원
ISA계좌, 비과세 한도 400만 원0원

출처31

1명이 1개만 가질 수 있어서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만들 수 없고,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이에요. 근로소득 요건과 총급여·종합소득금액 요건은 국세청장이 확인해 금융회사에 알려 줘요.

의무 기간 3년이 지나면 고를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예요.

선택결과
해지비과세·9%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해지일에 원천징수
기간 연장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
연금계좌로 이전옮긴 돈의 10%(최대 300만 원)를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더 인정

출처13

ISA계좌는 누가 만들 수 있나요

가입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날 기준으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해에 근로소득이 있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직전 해 소득이 비과세소득뿐이면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요건으로 가입했는데 국세청 확인 결과 요건에 맞지 않으면 그 통보를 받은 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요.

ISA계좌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ISA계좌는 어느 금융회사와 어떤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어요.

계약 상대만드는 계좌
투자중개업자(증권사 등)투자중개업자와 정해진 계약을 맺어 여는 계좌
투자일임업자투자일임업자와 정해진 계약을 맺어 여는 계좌
신탁업자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여는 신탁계좌

출처1

어느 형태든 계좌 안에서는 다음 상품으로 굴릴 수 있어요.

  • 예금·적금·예탁금 등 정해진 금융상품
  • 국내 집합투자증권(펀드)
  •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 상장주식
  • 그 밖에 법령이 정한 재산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ISA계좌에 담을 수 없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ISA계좌 출금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이 되기 전이라도, 그때까지 넣은 돈의 합계 안에서는 빼 쓸 수 있어요. 넣은 원금 합계보다 많은 금액을 빼면 그 인출일에 계약을 중도해지한 것으로 봐서,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이 추징돼요.

3년 안에 뺀 금액결과
넣은 원금 합계 이하계좌 유지, 세금 혜택 그대로
넣은 원금 합계 초과인출일에 중도해지로 보고 혜택 추징

출처1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넣어 수익이 생겼더라도 3년 안에는 2,000만 원까지만 빼야 계좌가 유지돼요.

ISA계좌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금융회사가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만큼을 추징해요. 계좌 주인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처럼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추징하지 않아요.

3년이 지나 해지하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아요. 비과세 대상 수익은 해지하는 날 기준으로 계산하고, 금융회사는 해지하는 날 세금을 원천징수해요.

ISA계좌 한도는 얼마인가요

ISA계좌 한도는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 한도와, 돈을 넣을 수 있는 납입 한도 두 가지예요.

대상비과세 한도
직전 해 총급여 5,0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등)400만 원
직전 해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경우)400만 원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농어민400만 원
그 밖의 가입자200만 원

출처1

납입 한도는 총 1억 원이고, 해마다 넣을 수 있는 금액은 '2,000만 원 × (1 + 가입 후 지난 햇수) − 지금까지 넣은 금액'으로 계산해요. 지난 햇수는 4년까지만 쳐요. 첫해에 1,000만 원만 넣었다면 다음 해에는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3,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2026년 세제개편안의 ISA 내용(국회 심사 중, 법 반영 전)은 무엇인가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국내 투자에 세제 혜택을 더 주는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들고, 일반 ISA는 최대 계약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을 없애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가입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발표 일주일 만에 이 안을 없던 일로 하고 세제개편안을 고치기로 했다고 MBC가 8월 12일 전했어요.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수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고, 일반 ISA는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등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이 안은 심사를 위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어요. 이 글을 확인한 시점의 조세특례제한법 본문(제91조의18)은 이 안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현행 규정이라, 새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는지와 시기는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져요.

구분9월 1일 확정 정부안
일반 ISA 계약기간·납입한도현행 유지(최소 3년,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연 2,000만 원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일반 ISA 8월 초안최대 5년 제한, 미사용분 이월 폐지, 2029년 일몰은 철회
생산적금융 ISA(내년 신설)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연 2,000만 원·총 2억 원, 최소 3년 의무 가입에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미사용분 이월 허용, 2029년 말 일몰 삭제
생산적금융 ISA 투자 대상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제한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의 10% 소득공제,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 허용

출처892

ISA계좌 만기 때 연금계좌 이전은 어떻게 하나요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ISA계좌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ISA계좌는 계약 기간이 끝난 것으로 봐요. 옮긴 돈(전환금액)은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들어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항목내용
일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연 600만 원,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 원
전환금액으로 더 인정되는 한도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율납입액의 12%
공제율 15% 대상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출처3

ISA 만기 자금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10%인 300만 원까지 기존 연간 한도와 별도로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더해져요. 전환금액을 두 해에 걸쳐 옮기면 300만 원에서 앞 해에 인정된 금액을 뺀 만큼만 더 인정돼요.

ISA계좌 수수료와 세금 계산

보수·수수료는 수익에서 빠져요

ISA에서 내는 비용은 투자 상품에 따라 붙는 보수와 수수료예요. 시행령은 ISA의 이자소득등 합계액을 손실을 차감한 금액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정해요. 낸 보수와 수수료만큼 세금을 매기는 수익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신탁업자·투자일임업자·투자중개업자는 ISA 약관에 납입한도, 계약기간, 운용방식 등을 명시해야 해요.

세금은 해지일에 한 번 계산해요

세금은 계좌 안의 이자·배당 수익 합계를 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해서 정해요.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순서계산 방법
1투자대상자산별 소득에서 같은 종류 자산에서 난 손실을 먼저 차감
2남은 손실은 배당소득에서, 그래도 남으면 이자소득에서 차감
3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 이자소득등의 합계액
4비과세 한도(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음
5한도를 넘는 금액은 9% 세율로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6금융회사가 해지일에 원천징수

출처41

예를 들어 보수·수수료와 손실을 뺀 순수익이 700만 원이면,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인 가입자는 (700만 원 − 200만 원) × 9% = 45만 원, 한도 400만 원인 가입자는 (700만 원 − 400만 원) × 9% = 27만 원을 내요. 같은 700만 원을 일반 계좌에서 이자·배당으로 받으면 14%인 98만 원이 원천징수돼요. ISA 계좌에 지급된 이자·배당과 재투자된 금액은 총납입한도와 연간 납입한도에 들어가지 않아요.

ISA계좌 가입 방법과 계좌 유형별 거래 방식

가입할 때 내는 서류

ISA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신탁업자·투자일임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내야 해요.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처음 생겨서 소득확인증명서로 확인하기 어려우면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비과세 한도 400만 원이 적용되는 농어민은 농업인확인서나 어업인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중 하나를 내요.

국세청은 근로소득 요건은 가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금액 요건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확인해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해요.

계좌 유형마다 다른 거래 방식

유형계약 조건거래 방식
투자중개업자와 맺는 계좌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이어야 하고 신용공여는 금지위탁매매·매매 계약에 따른 거래, 일반 계좌에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ISA로 옮기는 것은 제한
투자일임업자와 맺는 계좌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일반 계좌에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ISA로 옮기는 것은 제한
신탁업자와 맺는 계좌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여는 신탁계좌특정금전신탁 방식

출처41

ISA 안에서 굴릴 수 있는 재산에는 앞에서 본 예금·펀드·상장주식 외에도 시행령이 정한 것들이 있어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보유 자산을 통해 받은 신주인수권증서, 소득세법상 일부 채권과 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장외매매로 거래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이 그런 예예요. 일부 금액을 뺄 때는 투자원금부터 뺀 것으로 봐요.

3년 전에 해지할 수 있는 예외

3년 전에 계약을 해지해도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는 계좌보유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해지일 전 6개월 안에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예요. 이 사유로 해지하려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회사에 내야 해요.

ISA계좌의 위험과 손실 구조

ISA는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일 뿐 원금을 보장하지 않아요. 계좌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위험이 달라져요.

담는 재산법이 허용한 범위
예금·적금·예탁금시행령이 정한 금융기관 예치금, 환매조건부 매매 채권·증권
집합투자증권(펀드)국내 펀드만 가능,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가능
상장주식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출처14

펀드·주식·파생결합증권에서 난 손실은 정해진 방법으로 수익에서 빼고,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수익에 세금을 매겨요. 순수익이 비과세 한도 이하이거나 0 이하이면 한도를 넘는 금액이 없으므로 세금이 붙지 않아요.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이 되기 전에 넣은 원금 합계를 넘게 빼면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로 보아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추징해요.

ISA계좌 투자자 보호 제도

금융회사가 망하면

ISA 안에서 예금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에요. ISA의 예금등 채권은 같은 금융회사의 일반 예금등 채권과 합산해서 계좌보유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 1억 원을 적용해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처럼 따로 보호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달라요. 펀드나 주식처럼 예금등이 아닌 재산은 이 보호의 대상이 아니에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의 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때 취득 목적, 재산상황, 취득·처분 경험을 파악해서 적합하지 않은 계약은 권유하면 안 돼요. 또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 수수료 같은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설명서를 줘야 해요. 대통령령이 정한 투자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가입 자격을 국가가 확인해요

국세청장은 근로소득 요건과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요건을 확인해서 금융회사에 통보해요. 금융회사가 근로소득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이를 계좌보유자에게 알려야 해요.

ISA계좌와 비슷한 상품은 무엇이 다른가요

ISA와 가장 자주 비교되는 상품은 일반 증권 계좌와 연금계좌(연금저축·IRP)예요.

구분ISA연금계좌(연금저축·IRP)일반 계좌
가입1명당 1개, 19세 이상 또는 근로소득 있는 15세 이상연금저축은 신탁·집합투자증권 중개·보험 계약, IRP는 퇴직연금계좌—
납입 한도총 1억 원, 연간은 2,000만 원 기준 계산식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 원—
수익에 붙는 세금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연금수령 시 3~5%, 연금외수령 시 기타소득 15%이자·배당 14% 원천징수
세액공제해당 없음(소득 비과세·분리과세 방식)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합산 900만 원—
찾는 시기3년 전 인출은 넣은 원금 합계 안에서, 넘으면 중도해지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예금자보호일반 예금과 합산 계좌보유자별 1억 원퇴직연금은 가입자별,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끼리 합산해 각각 1억 원그 밖의 예금등 채권과 합산 1억 원

출처1735

ISA는 3년이 지나면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다리 역할도 해요.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 그해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져요. ISA는 계약기간 3년이 지나면 해지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해야 연금소득세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출처

  1.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2. (보도설명) 일반 ISA 제도 정비는 ISA의 제도 취지, 정책 목표 등을 종합 고려하였습니다.(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재정경제부 · 2026년 8월 5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5.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9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소득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논란된 생산적금융 ISA 개편안 손질…계약기간·일몰기한 제한 철회 — 뉴스웨이 (발행 2026-09-01, 확인 2026-10-25)(새 창)
  9. 비거주 1주택 혜택 축소 '철회'…'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 — 농민신문 (발행 2026-09-03, 확인 2026-10-25)(새 창)
  10. 청년층 반발에‥ISA 개편안 "없던 일로" — MBC 뉴스 (발행 2026-08-12, 확인 2026-10-25)(새 창)
  1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시 2026-09-01, 확인 2026-10-25)(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