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권리금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같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기거나 쓰게 하는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말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주는 돈 등을 말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이 이렇게 정의해요.

핵심 정리 기준
권리금 계약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보호 기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때까지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돼요
손해배상 한도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해요
소멸시효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이에요
적용 제외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고액 차임 요구
현저히 고액인지는 기존 차임과의 차이, 시세, 거래관행 등을 함께 봐요
권리금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햇빛 드는 아파트 복도의 이삿짐 상자와 화분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권리금 기본 정보

항목내용
정식 이름권리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분류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영업의 유형·무형 재산적 가치를 넘기거나 쓰게 하는 대가
근거 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규정은 2015년 5월 13일 개정으로 생겼어요
권리금 계약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임대인의 방해금지 기간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손해배상 청구 시효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표준권리금계약서국토교통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정하고 사용을 권장해요
권리금 평가기준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 기준을 고시할 수 있어요
분쟁 조정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권리금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해요
적용 제외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건물

출처1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누가 주고받나요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상의 가치를 넘겨받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돈이에요. 보증금과 차임은 따로 있고, 권리금은 이와 별개예요.

용어뜻
권리금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의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이에요
권리금 계약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출처1

임대인은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나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때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돼요.

금지되는 방해 행위설명
권리금 요구·수수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 사람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행위예요
지급 방해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예요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의 차임·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예요
계약 체결 거절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예요

출처1

임대인이 거절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법은 다음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요.

정당한 사유설명
자력 부족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예요
의무 위반 우려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요
장기간 미사용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예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임대인이 고른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예요

출처1

또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예를 들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나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고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방해 행위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해요.

구분내용
배상 책임임대인이 방해 행위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해요
배상 한도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에요
소멸시효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출처1

임차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임차인도 의무가 있어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의 보증금과 차임 지급 능력,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현저히 고액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2026년 7월 16일 선고한 2026다201337 판결에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차임과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가 말하는 현저히 고액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밝혔어요.

판단 요소내용
법에 적힌 사항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과 보증금이에요
추가로 고려할 사항기존 임차인과의 차임·보증금과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한 금액의 차이, 상가건물의 시세와 적정 차임, 거래관행과 경제상황이에요

출처2

대법원은 적정한 차임을 확인할 때 감정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이 기존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면, 적정한 금액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임차인의 청구를 배척하지 말고 감정 등으로 알아본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어요.

이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이던 상가에서, 임대인이 월 차임을 2,400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청한 사안이었어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도 있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제10조의4)은 다음 상가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적용 제외설명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예요. 다만 전통시장은 제외하고 적용해요
국유재산·공유재산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예요

출처1

계약갱신과 권리금은 어떤 관계인가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구분내용
갱신 요구 시기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예요
행사 가능 기간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예요
통지가 없으면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1년이에요

출처1

권리금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권리금의 구성은 법 조문이 그대로 보여 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을 유형과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기거나 쓰게 하는 대가로 정의해요. 대법원도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같은 유형물과,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기거나 일정 기간 쓰게 한 대가로 봐요.

구성 요소내용
유형의 가치영업시설, 비품
무형의 가치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대가의 성격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이고 보증금과 차임과는 따로 지급해요
주고받는 사람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임대차계약과의 관계권리금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출처15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에게서만 받을 수 있고, 보증금과 달리 임대인에게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권리금 규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돼요. 법은 약국, 미용실, 식당, 노래방, 프랜차이즈 점포처럼 업종이나 브랜드를 나눠 정하지 않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면 적용 대상으로 봐요.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을 넘는 임대차라도 권리금 정의와 회수기회 보호, 표준권리금계약서, 평가기준 규정(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은 적용돼요.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2015년 이전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 규정이 없었어요. 2015년 개정이유서는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쌓은 지명도와 신용 같은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와 갱신거절 때문에 침해되는데도 법이 그대로 두고 있다고 짚어요. 그 결과 임대인은 새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쌓은 영업적 가치를 제한 없이 쓸 수 있지만, 임차인은 시설비를 다시 투자하고 신용과 지명도를 쌓는 동안 영업손실을 감당해야 했다고 해요.

법무부는 2014년 9월 24일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방안을 밝혔어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며,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방안은 2015년 5월 13일 공포된 개정법에 담겼어요. 개정법은 권리금 정의(제10조의3 신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 표준권리금계약서 규정을 마련했어요.

권리금은 얼마나 되나요

권리금 규모를 보여 주는 공식 수치는 국토교통부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2016년 5월 3일 낸 2016년 1분기 조사 결과 보도자료의 제목은 7대 도시 상가의 약 70%에 권리금이 있고 평균은 4,574만 원이라고 밝혀요. 이 수치는 2016년 1분기 기준이라서, 지금의 권리금 수준과는 다를 수 있어요.

구분수치기준
권리금이 있는 상가 비중7대 도시 상가의 약 70%2016년 1분기 조사
평균 권리금4,574만 원2016년 1분기 조사

출처6

법이 정하는 기간과 한도도 권리금의 크기와 직결돼요.

항목수치
회수기회 보호 기간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손해배상 한도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손해배상 청구 시효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장기 미사용 거절 사유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연체해 보호가 빠지는 차임3기의 차임액

출처1

권리금을 얼마로 볼지는 감정평가로도 정할 수 있어요. 법 제10조의7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해요. 국토교통부는 2015년 5월 18일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행정예고를 실시했어요. 손해배상액을 따질 때는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라서, 종료 당시 권리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쟁점이 돼요.

권리금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권리금을 처음 다루는 사람이 자주 헷갈리는 내용을 사실과 나란히 모았어요.

흔한 오해실제
임대인에게 낸 권리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다재산적 가치의 양수나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의무가 없어요. 임대인이 재산적 가치를 되사거나, 일정 기간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해 놓고 임대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된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줘요
권리금은 보증금처럼 임대인에게 청구한다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에게서만 받을 수 있고 임대인에게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권리금 계약서는 꼭 써야 한다작성은 의무가 아니에요. 다만 쓰면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임대차가 끝나는 날까지 아무 때나 보호받는다보호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예요
보증금이 큰 상가는 권리금 보호를 못 받는다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돼요
손해배상은 권리금 전액을 받는다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한도예요
차임을 밀려도 보호받는다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등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면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요
코로나 때 밀린 차임은 계속 불리하다2020년 9월 29일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해지·갱신거절·권리금 보호 예외의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 임시 특례가 있었어요

출처5731

권리금계약서 양식과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무엇을 쓰나요

권리금 계약서의 양식은 국토교통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정하는 표준권리금계약서가 있어요. 법 제10조의6은 이 표준계약서를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해요. 국토교통부는 2015년 5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누리집에서 이 계약서를 내려받을 수 있게 했어요.

계약서 항목내용
권리금액계약서에 금액을 적어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현재 임대차가 어떤 상태인지 적어요
이전 대상의 범위권리금의 대가로 넘어가야 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해서 적어요
임차인의 협조 의무권리금 계약 후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잘 맺어지고 신규임차인이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협조해요
임대차 불성립권리금 계약 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권리금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차인은 받은 계약금 등을 돌려줘요
영업 불가임차인의 영업기간 중 사유로 영업정지, 취소,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등을 받아 신규임차인이 영업할 수 없으면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해제의 효과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신규임차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임차인이 배상해요

출처3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이 계약서는 표준안이라서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내용을 수정, 삭제, 추가해서 쓸 수 있어요.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나 약정서도 이 표준계약서의 항목을 기준으로 삼으면 권리금액, 이전 대상, 협조 의무와 해제 조건을 빠뜨리지 않아요.

임대인에게 낸 권리금의 반환은 약정과도 이어져요.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려면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안내해요.

권리금 분쟁은 소송, 조정, 판례로 어떻게 풀리나요

권리금 분쟁은 소송과 조정 두 길이 있어요. 임대인이 방해해서 손해가 생겼다면 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소멸해요. 임대인에게 낸 권리금을 돌려 달라는 반환 소송은 임대인의 귀책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을 따져요.

분쟁 유형판단 기준
회수방해 손해배상제10조의4 제1항의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져요
현저히 고액의 차임법에 적힌 조세, 공과금, 주변 차임과 함께 기존 차임과의 차이, 시세, 거래관행 등을 봐요
권리금 반환임대인이 가치를 되사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반환의무가 있어요

출처125

대법원은 2022년 8월 11일 선고한 2019다219953 판결에서 반환 소송의 기준을 밝혔어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금과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한 뒤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과 입점을 거절하고 계약금을 포기해 계약을 해제하겠다면서 권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은 임대인 측 사정으로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넘기거나 쓰게 해 주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백화점 매장에서 2년 이상 영업을 보장한다는 약정으로 영업권리금을 받았는데 백화점과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보장 기간 동안 가치를 이용하게 해주지 못한 사안에서는 대법원이 임대인에게 영업권리금 일부의 반환의무를 인정했어요. 반환액은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눠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으로 정해요.

조정으로도 풀 수 있어요. 법 제20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사무소, 한국감정원 지사·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권리금에 관한 분쟁을 포함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하게 해요.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도입됐고 개정 이유서는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혀요.

권리금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권리금 규정은 2015년에 생긴 뒤 몇 차례 바뀌었어요. 법제처 연혁과 개정이유를 날짜 순으로 모았어요.

날짜변화
2014년 9월 24일법무부가 권리금 회수 보호와 표준계약서 도입을 담은 개정 방안을 밝혔어요
2015년 5월 13일권리금 정의와 회수기회 보호가 생겼어요. 임대인의 방해금지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였어요
2015년 5월 27일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누리집에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가 올라왔어요
2018년 10월 16일방해금지 기간이 6개월 전부터로 늘고,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 대상이 되고,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10년까지로 늘었어요
2019년 4월 17일같은 개정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됐어요
2020년 9월 29일코로나19로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을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 임시 특례가 생겼어요
2022년 1월 4일임차인의 해지권 규정(제11조의2)이 개정으로 들어왔어요
2026년 5월 12일관리비 내역 제공 규정(제19조의2)이 시행돼 현재 판이 됐어요

출처413

2026년 7월 16일 대법원이 선고한 2026다201337 판결은 현저히 고액의 차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새로 밝혔고, 그 내용은 위에서 정리했어요.

권리금 사기가 의심될 때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권리금 사기라는 말은 법 용어가 아니라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권리금 계약에서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이 규정이 문제될 수 있고, 이 밖에 계약서와 권리금 법이 정한 구제 수단도 있어요.

상황적용되는 규정
속임수로 권리금을 받은 경우형법 제347조 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권리금 계약 후 임대차계약이 맺어지지 못한 경우표준권리금계약서는 권리금 계약이 무효가 되고 임차인이 받은 계약금 등을 돌려주도록 해요
임차인의 영업기간 중 사유로 영업정지나 철거명령을 받아 영업할 수 없게 된 경우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법 제10조의4가 금지하는 회수방해 행위이고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의 자력 등에 관해 알고 있는 경우임차인은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해요

출처931

권리금 사기를 의심한다면 계약 전에 권리금액과 이전 대상 범위, 임대차계약 현황을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표준권리금계약서의 방식이에요.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권리금에 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권리금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맺었어요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돼요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월세를 크게 올려 요구해요현저히 고액이면 방해 행위가 될 수 있고, 기존 차임과의 차이와 시세 등을 함께 봐요
임대인이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해요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절은 방해 행위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요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까지예요
대형마트 안 점포예요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연체했어요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이때는 보호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요

출처12

출처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27일부터 상가 권리금표준계약서 다운받아 쓰세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2015-05-26, 확인 2026-10-25)(새 창)
  4.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주인이 회수 방해하면 손배책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2014-09-24, 확인 2026-10-25)(새 창)
  5.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8. 11.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작성 2022-08-18, 확인 2026-10-25)(새 창)
  6. ’16년 1분기 상업용부동산(상가 등) 임대동향조사 결과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등록 2016-05-03, 확인 2026-10-25)(새 창)
  7.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참고] 국토부,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행정예고 실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2015-05-18, 확인 2026-10-25)(새 창)
  9.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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