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해요.

핵심 정리 기준
요구 시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예요
횟수
1회만 행사할 수 있어요
갱신 기간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봐요
조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이고,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증액 한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해요
실거주 사유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거절할 수 있고, 증명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어요
계약갱신요구권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주방 조리대 위의 약 상자와 물 한 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에 무엇을 알아 두어야 하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을 맺는 순간부터 얽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두 가지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정해요.

임대차 자세히 보기

계약하고 나서 바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계약을 하고 이사한 뒤에는 세 가지가 이어져요. 대항력을 얻는 전입신고, 보증금을 보호하는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신고예요.

할 일내용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겨요.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요
확정일자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임대차 계약 신고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해요

출처134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기소 또는 공증인이 부여하고, 수수료를 내요.

임대차 계약 신고에는 몇 가지 알아 둘 점이 있어요.

  •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관청은 신고필증을 발급해요.
  • 신고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와 경기도 관할구역의 군에 한정)·구(자치구)예요.
  •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늘리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요. 갱신하며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신고 대상이에요.
  • 신고한 뒤 보증금·차임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해제를 신고해야 해요.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하면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봐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하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 이 기간은 제6조 제1항이 정한 갱신거절 통지 기간과 같아요.

구분내용
요구할 수 있는 기간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예요
행사 횟수1회에 한해요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2년으로 봐요
갱신 조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봐요

출처1

갱신하면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제7조는 증액 청구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게 정해요.

기준내용
증액 상한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이에요
증액 간격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해요
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출처1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전환되는 금액에 곱하는 비율이 제한돼요. 은행 대출금리와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을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을 곱한 월차임을 넘을 수 없어요.

계약 기간 중 임차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권리는 갱신, 증액 제한, 수리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권리내용
갱신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어요
증액 제한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청구하지 못해요
감액 청구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수리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져요
필요비 상환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 상환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면 임대차 종료 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 임대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해야 해요

출처15

수리와 관련해서는 민법이 임대인의 의무를 정해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또 갱신 후에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야 하면,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겨요.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하나하나 적혀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경우내용
차임 연체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예요
부정한 임차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예요
합의와 보상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예요
무단 전대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예요
파손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예요
멸실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임대차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경우예요
철거·재건축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고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요. 계약 때 공사 시기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 계획을 따르는 경우, 건물이 낡거나 훼손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해당해요
실거주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예요
그 밖의 중대한 사유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요

출처1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해요. 대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선고한 2022다279795 판결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아요.

쟁점대법원 판단
증명책임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는 점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해요
의사 표명만으로 충분한가거주하겠다고 말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되는 경우그 의사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고 통상 수긍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인정할 수 있어요
판단 방법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요

출처2

판단에 참고하는 사정으로 판결은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가족의 직장·학교 같은 사회적 환경,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갖게 된 경위, 갱신 요구 거절 전후의 사정, 그 의사와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기존 주거지에서 옮겨 오려는 준비를 했는지를 들었어요.

이 사건에서 임대인 쪽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임대인과 배우자, 자녀가 살겠다고 하다가 소송에서는 임대인 본인이나 부모가 살겠다고 주장했어요. 대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는 실거주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고 수긍하기에 의문이 있다고 보고, 원심의 판단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어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그 집을 임대하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합의가 없다면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이에요.

기준금액
월차임 기준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이에요
차액 기준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이에요
실제 손해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에요

출처1

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봐요.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아요. 이렇게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봐요.

구분계약갱신요구권 행사통지가 없어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2년으로 봐요2년으로 봐요
임차인의 해지제6조의2를 준용해 언제든 통지할 수 있어요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해지 효력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생겨요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생겨요

출처1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요.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만기가 가까워지면 시기별로 챙길 일이 달라져요.

시기일어나는 일
만기 6개월 전임차인의 갱신요구와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가 가능한 기간이 시작돼요
만기 2개월 전이 기간이 끝나요. 이때까지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봐요
만기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돌려받기 전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져요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1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적고 소명해야 해요.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해요. 이미 등기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그대로 유지되고, 등기 이후에는 주택에서 이사하거나 전입을 옮겨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아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요.

내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어떻게 쓰나요

상황알아둘 점
만료일까지 석 달 넘게 남았어요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이라면 요구할 수 있어요
이미 한 번 갱신을 요구했어요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거절해요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집주인이 증명해야 해요
거절 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였어요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월세를 2기 분량 연체한 적이 있어요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요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리자고 해요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조례로 더 낮게 정한 지역도 있어요

출처12

출처

  1.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2. 건물인도 2022다279795 (대법원 2023. 12. 7. 선고) — 대법원 판결문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4년 5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5.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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