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학대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방임하는 것을 말해요.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학대를 누구든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 신고 전화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경찰서 11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상해를 입힌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폭행·정서적 학대·성적 학대·방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025년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
- 7,973건
- 2025년 학대 발생 장소
- 가정 안이 88.7%

노인학대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자기방임), 유기의 여섯 가지 형태로 나눠요. 노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에 들어가요. 발생 공간으로는 배우자나 성인 자녀 같은 가족이 하는 가정 학대, 요양원·양로원 종사자가 하는 시설 학대, 그 밖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학대로 나눌 수 있어요.
| 유형 | 금지되는 행위 | 처벌 |
|---|---|---|
| 신체적 학대 | 신체 폭행, 상해 |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정서적 학대 | 폭언, 협박, 위협으로 정신건강에 해를 끼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성적 학대 | 성폭행,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경제적 학대 |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노인을 위한 금품을 다른 용도로 쓰는 행위 | 구걸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방임·유기 | 보호·감독하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와 치료를 소홀히 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출처1
노인을 위해 준 금품을 다른 용도로 쓰는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계좌나 보험을 해약하는 것도 경제적 학대의 한 예예요.
학대 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상담·교육·심리 치료를 제공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법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노인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내려야 하고, 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어요.
노인학대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누구든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국번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서(112),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전화하거나, 전화가 부담스러우면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으로 학대 발생 장소와 기간, 내용(500자 이내), 증거 자료를 붙여 신고할 수 있어요. 노인이나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다 알지 못해도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고 본인의 뜻과 달리 노출되어서는 안 돼요.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학대 노인 보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같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의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해, 신고의무자 직군이 2025년 10월 2일부터 18개 직군에서 더 늘었어요.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1시간 이상의 예방·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2026년 12월 31일부터는 보건복지·상담 기관과 시설의 장도 교육 대상에 들어가요.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해요. 현장에서 필요하면 학대받은 노인을 학대 행위자와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해요. 조사할 때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가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학대 행위자와 떨어진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돼요.
조사 결과는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와 일반사례로 나뉘어요. 학대사례로 판정되면 피해 노인과 행위자·가족에게 사회서비스를 주고, 전용쉼터나 지정 양로시설 연계, 치료 연계, 행위자 상담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요. 학대가 끝난 뒤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으로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노인의 보호자·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학대를 알게 된 직후에는 무엇부터 하고 피해 노인은 어디서 보호받나요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면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어요. 앞서 안내한 번호로 걸 수 있고,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와 노인의 학대 상황은 말이나 문서로 전할 수 있어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노인인식 개선 교육, 사업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사업을 해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역 사이의 연계체계를 맡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서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를 빠르게 처리해요.
| 순서 | 일어나는 일 |
|---|---|
| 신고 | 노인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다 알지 못해도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앱에는 학대 발생 장소와 기간, 신고 내용, 증거 자료를 붙일 수 있어요 |
| 현장 출동 |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지체 없이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질문해요. 피해자·신고자·목격자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와 떨어진 곳에서 조사해요 |
| 분리와 보호 | 필요하면 학대받은 노인을 학대행위자와 떼어 놓고, 치료가 필요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해요 |
| 쉼터 입소 |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피해 노인을 학대행위자와 분리해 일정 기간 보호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해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들어가요 |
쉼터의 입소 기간은 4개월 이내이고 재입소를 포함해 한 해 총 6개월 이내예요. 학대 재발 우려가 있어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인정되면 피해 노인의 동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재입소할 수 있어요. 쉼터에서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전문심리상담 같은 치유프로그램, 학대행위자 고소·고발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법률구조법인의 법률 자문 협조 요청,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의 기본 의료비 지원,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한 학대행위자 전문상담을 해요. 쉼터를 나온 뒤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피해 노인은 지정된 전국 양로시설로 연계해 입소를 도울 수 있어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예방교육은 누가 어떻게 받나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속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과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 구분 | 내용 |
|---|---|
| 신고의무자 예방교육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 노인 보호 절차가 들어가야 해요.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로 할 수 있어요 |
| 인권교육 | 노인복지시설 중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과 종사자가 대면 교육이나 인터넷 교육으로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요. 노인의 인권 관련 법령·제도, 시설 인권침해 사례, 신고 요령과 절차가 들어가요 |
| 교육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같은 기관을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 방문 교육 | 집합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노인학대로 판정된 인권교육대상시설은 방문 교육을 해요 |
출처5
노인학대는 가정폭력, 아동학대와 어떻게 다른가요
가정폭력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동거하는 친족 같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해요. 노인학대 행위자 가운데 배우자와 아들이 많다는 앞의 통계처럼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지만,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으로,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아동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따로 다뤄요.
| 구분 | 노인학대 | 가정폭력 | 아동학대 |
|---|---|---|---|
| 신고할 곳 |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이에요 | 누구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긴급하면 경찰 112에 신고해요 |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요 |
| 신고의무 |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신고의무자는 즉시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해당 기관 종사자는 직무 중 알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신고의무자는 즉시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
| 출동과 조치 |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지체 없이 출동해요 |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해 폭력행위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현행범 체포 등 수사,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임시조치 신청 안내 같은 응급조치를 해요 |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요 |
| 신고자 보호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돼요 |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돼요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돼요 |
가정폭력에서는 응급조치로도 재발 우려가 크고 긴급하면 경찰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노인학대는 얼마나 늘고 있나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건수는 2만 6,578건이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973건(신고 대비 30%)이었어요. 신고는 전년보다 16.8% 늘었고(22,746건에서 26,578건), 학대사례도 전년 7,167건보다 11.2% 늘었어요.
| 구분 | 내용 |
|---|---|
| 발생 장소 | 가정 7,076건(88.7%), 생활시설 614건(7.7%), 이용시설 87건(1.1%) |
| 행위자 | 배우자 3,563건(39.4%), 아들 2,123건(23.5%) |
| 피해 노인 연령 | 70대 3,376건(42.3%), 80대 2,105건(26.4%), 60대 2,074건(26.0%) |
| 가구 형태 | 노인부부 가구 42.3%, 자녀동거가구 27.7%, 노인단독가구 15.8% |
재학대는 884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11.1%였어요.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가정을 사후관리 이후에도 AI 상담사와 ICT 기기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은 누적 5만여 명이 내려받았다고 밝혔어요.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올해부터 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낮추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뺄 계획이에요.
출처
- 노인학대(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노인학대 예방, 관심이 시작입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6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노인복지시설 등은 노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가정폭력의 개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가정폭력의 신고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의 조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신고 및 고소(아동학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조사 및 응급조치 등(아동학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배우자에게 학대 당하는 노인 늘었다…5년간 매년 증가 — 헤럴드경제(미주헤럴드경제) (2026-06-11, 확인 2026-10-24)(새 창)
- 노인학대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