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은 아무 용도로나 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제출용으로 쓰는 데도 제한이 있어요.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과 회사 제출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는 법이 정한 경우에만,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할 때와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할 때 두 가지예요.

조회·회보할 수 있는 경우예
본인 신청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외국 입국·체류 허가
수사·재판·형 집행범죄 수사, 공소제기, 재판, 사회봉사명령 집행 등
임용·자격 확인공무원 임용·인허가 결격사유, 사관생도 입학·군 간부 임용,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입영
외국인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
다른 법률이 정한 경우그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출처1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법이 정한 경우 외의 용도로 쓰려고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되고, 회보받은 사람도 법령이 정한 용도 밖으로 쓰면 안 돼요.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그래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일반 회사가 채용 서류로 범죄경력회보서를 받아 쓰는 것은 이 금지 조항에 걸릴 수 있어요. 수사자료표를 관리하거나 조회하는 사람이 내용을 함부로 회보하거나 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본인이 자기 기록 확인용으로 발급받은 회보서를 법이 정하지 않은 곳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법령이 정한 용도 밖 사용이 될 수 있으니, 제출을 요구받으면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 경력조회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병원, 체육시설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고,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이 조회는 채용 전 단계에서 기관이 하는 것이어서, 지원자가 따로 회보서를 떼어 낼 필요가 없는 구조예요. 여성가족부는 2023년 54만여 개 기관 종사자 375만여 명을 점검해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경력자 121명을 적발했고, 사교육시설 40명(33.1%), 체육시설 27명, 의료기관 18명 순이었어요. 적발된 종사자 75명은 해임, 운영자 46명은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받았어요. 2023년 적발 인원 121명은 전년보다 40명 많았는데, 이 해에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다함께돌봄센터와 의료기사·간호조무사 등이 점검 대상에 새로 들어가 점검 인원이 전년보다 33만여 명 늘었어요. 적발 기관의 명칭과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3개월 동안 공개돼요. 기관이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출처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2. 학원·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 여성가족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2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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