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점수 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이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자기 신용점수, 점수 산출에 쓰인 개인신용정보 등을 1번 이상 무료로 받아 보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은 그 기간을 4개월로 정해요.12
- 무료 조회
- 개인신용평가회사에 4개월마다 1회 이상 무료 열람·교부
- 틀린 정보
- 열람 뒤 정정 청구, 처리 결과는 7일 안에 통지
신용점수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는 이 무료 열람 대상에서 빠져요. 신용점수 확인은 NICE평가정보와 KCB 같은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하고, 2021년 점수제 전환 때 두 회사는 점수와 누적순위를 보여 주는 조회 화면으로 바꿨어요. 무료로 볼 수 있는 정보에는 신용점수와 그 산출에 쓰인 개인신용정보 말고도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정보가 들어가요. 조회 사실 통지를 요청할 때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방식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해요.
| 조회·관리 권리 | 내용 |
|---|---|
| 무료 열람 | 4개월마다 1회 이상, 신용점수와 산출에 쓰인 개인신용정보 |
| 열람·정정 청구 | 본인 확인 뒤 열람, 사실과 다르면 정정 청구 |
| 정정 처리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을 멈추고 조사해 삭제·정정, 결과는 7일 안에 통지, 최근 6개월 안에 제공받은 곳에도 알림 |
| 조회 사실 통지 요청 | 내 정보가 조회될 때 알려 달라고 요청, 명의도용 의심 조회는 제공 중지 후 통지 |
| 이용·제공 사실 조회 |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떤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넘겼는지 조회 |
| 삭제 요구 | 금융거래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
금융회사 같은 신용정보회사등은 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제공했다면 이용 주체·목적·날짜·내용을 내가 조회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요청하면 이용·제공할 때마다 알려 줘야 해요. 조회 사실 통지를 신청하면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는 조회가 생겼을 때 CB사가 정보 제공을 멈추고 바로 알려 주므로,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조회를 빨리 알 수 있어요.
정정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을 통해 사실을 조사한 뒤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이미 갚은 대출이 연체로 남아 있다면 열람으로 확인한 뒤 정정을 청구하고, 7일 안에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정정 청구를 받아 정보를 고친 회사는 최근 6개월 안에 그 정보를 받아 간 금융회사 등에도 정정 내용을 알려야 하고,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도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해요.
신용점수 조회 주기 계산
| 예시 | 계산 |
|---|---|
| 1월 1일에 무료 열람 | 12개월 ÷ 4개월 = 3 → 같은 CB사 무료 열람은 1년에 최소 3번(1월·5월·9월 등) |
| CB사 두 곳(NICE·KCB)에서 각각 | 3번 × 2곳 = 1년에 최소 6번 |
위 표는 시행령의 4개월 주기에 날짜를 넣은 계산값이에요.
출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21.1.1일부터는 신용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하세요.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0년 12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