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신용점수 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이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자기 신용점수, 점수 산출에 쓰인 개인신용정보 등을 1번 이상 무료로 받아 보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은 그 기간을 4개월로 정해요.12

핵심 정리 기준
무료 조회
개인신용평가회사에 4개월마다 1회 이상 무료 열람·교부
틀린 정보
열람 뒤 정정 청구, 처리 결과는 7일 안에 통지

신용점수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는 이 무료 열람 대상에서 빠져요. 신용점수 확인은 NICE평가정보와 KCB 같은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하고, 2021년 점수제 전환 때 두 회사는 점수와 누적순위를 보여 주는 조회 화면으로 바꿨어요. 무료로 볼 수 있는 정보에는 신용점수와 그 산출에 쓰인 개인신용정보 말고도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정보가 들어가요. 조회 사실 통지를 요청할 때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방식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해요.

조회·관리 권리내용
무료 열람4개월마다 1회 이상, 신용점수와 산출에 쓰인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 청구본인 확인 뒤 열람, 사실과 다르면 정정 청구
정정 처리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을 멈추고 조사해 삭제·정정, 결과는 7일 안에 통지, 최근 6개월 안에 제공받은 곳에도 알림
조회 사실 통지 요청내 정보가 조회될 때 알려 달라고 요청, 명의도용 의심 조회는 제공 중지 후 통지
이용·제공 사실 조회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떤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넘겼는지 조회
삭제 요구금융거래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출처12

금융회사 같은 신용정보회사등은 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제공했다면 이용 주체·목적·날짜·내용을 내가 조회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요청하면 이용·제공할 때마다 알려 줘야 해요. 조회 사실 통지를 신청하면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는 조회가 생겼을 때 CB사가 정보 제공을 멈추고 바로 알려 주므로,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조회를 빨리 알 수 있어요.

정정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을 통해 사실을 조사한 뒤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이미 갚은 대출이 연체로 남아 있다면 열람으로 확인한 뒤 정정을 청구하고, 7일 안에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정정 청구를 받아 정보를 고친 회사는 최근 6개월 안에 그 정보를 받아 간 금융회사 등에도 정정 내용을 알려야 하고,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도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해요.

신용점수 조회 주기 계산

예시계산
1월 1일에 무료 열람12개월 ÷ 4개월 = 3 → 같은 CB사 무료 열람은 1년에 최소 3번(1월·5월·9월 등)
CB사 두 곳(NICE·KCB)에서 각각3번 × 2곳 = 1년에 최소 6번

위 표는 시행령의 4개월 주기에 날짜를 넣은 계산값이에요.

출처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21.1.1일부터는 신용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하세요.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0년 12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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