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조회는 내 신용정보를 직접 열람하거나 조회서로 받아 보는 일이에요.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신용정보 주체가 본인 신용정보를 열람하고 정보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크레딧포유 웹사이트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요.
- 조회 방법
- 크레딧포유 웹사이트, 신용정보원 ARS, 신용정보원 방문, 우편 신청이 있어요
- 인터넷 조회
- 공동인증서나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으면 회원가입 후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ARS
- 1544-6640이고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해야 해요
- 무료 열람권
- 개인 신용정보주체는 일정 기간마다 개인신용평점 등을 1회 이상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 정정 청구
- 사실과 다른 신용정보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고, 처리 결과는 7일 이내에 알려 줘요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접수일로부터 15~20일 정도 걸려요

내 신용정보는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신용정보원은 조회 방법을 네 가지로 안내해요.
| 방법 | 내용 |
|---|---|
| 인터넷(크레딧포유) | 공동인증서나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으면 회원가입 후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 ARS | 신용정보원 ☎ 1544-6640으로 전화하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해야 해요 |
| 방문 | 신분증을 가지고 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부를 방문하면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요. 가까운 거래 금융기관 대출창구에서는 현재 등록 중인 신용정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조회서는 발급받을 수 없어요 |
| 우편 |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우편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최근 3개월 내 인감증명서(신청서에 인감도장 날인) 등을 동봉해요 |
출처2
법도 신용정보주체가 신분증을 보이거나 전화·인터넷 홈페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받은 뒤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진 본인 신용정보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크레딧포유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크레딧포유에서는 본인의 일반신용정보와 보험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일반신용정보 | 개설·발급정보(신용카드, 당좌), 대출정보(현금서비스 정보와 원리금 상환예정액 관련 정보 포함), 채무보증정보, 공공정보 등이에요 |
| 보험신용정보 | 정액·실손보험, 배상책임·화재·재물보험 가입내역 관련 정보 등이에요 |
| 그 밖의 서비스 |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금융기관을 파악하는 신용정보 제공내역 확인, 제공사실 삭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열람현황 확인 등이에요 |
출처2
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를 금융기관이 대출·신용카드 개설·할부금융 같은 금융거래를 할 때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고 설명해요. 일반신용정보에는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가 있어요.
원리금 상환예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리금 상환예정액은 금융기관들이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올린 최신 대출 정보, 곧 상환 방식과 금리, 만기일, 거치기간, 만기 때 한꺼번에 갚을 금액 같은 자료로 계산해요. 조회 기준일 현재부터 향후 1년간 상환 예정인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이에요. 신규로 취급할 예정인 대출처럼 공동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정보는 조회되지 않아서, 정확한 DSR이나 대출 가능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해요.
법이 정한 열람 권리는 무엇인가요
신용정보법 제39조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대해 개인신용평점, 평점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등을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고 정해요.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이용 주체, 목적, 날짜, 내용 등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게 해야 해요.
잘못 등록된 정보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자기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단계 | 내용 |
|---|---|
| 정정 청구 | 사실과 다른 신용정보에 대해 청구해요 |
| 조사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용정보회사등이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하고 사실인지 조사해요 |
| 삭제·정정 |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해요 |
| 통지 |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리고,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출처3
신용정보원은 성명이 잘못 등록된 경우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의 성명을 고쳐 달라고 요청하라고 안내해요. 성명은 가장 최근에 등록한 금융기관의 자료로 갱신되기 때문이에요.
연체정보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보이나요
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 등이 집중한 연체정보를 관리하고, 금융기관이 공유하는 공동전산망으로 정보를 제공해요. 연체정보로 등록되어 금융기관 사이에 공유되는 정보에 해당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 법원이 그 내용을 신용정보원에 전송해 개인회생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되고,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기존 연체정보 등은 일괄 해제돼요.
개인회생 자세히 보기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면 카드를 못 쓰나요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 등을 이용해 금융거래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등록되면 금융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해요.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도 조회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15~20일 정도 걸리고 금융감독원이나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도록 결과 통보가 없으면 각 금융업권 협회에 문의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내 대출·카드 정보를 보고 싶어요 | 크레딧포유에서 공동인증서나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조회서를 발급받아요 |
| 인터넷이 어려워요 | ARS 1544-6640 또는 신용정보원 방문, 우편 신청이 있어요 |
| 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보고 싶어요 | 조회되는 원리금 상환예정액은 참고용이고 정확한 DSR은 금융기관에 문의해요 |
| 내 정보가 잘못 올라가 있어요 | 열람한 뒤 정정을 청구할 수 있고 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요 |
| 개인회생을 받았는데 대출정보가 보여요 | 변제를 완료할 때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해요 |
| 부모님 금융거래가 궁금해요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15~20일 정도 걸려요 |
출처
- 신용정보조회서비스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자주하는 질문 TOP10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신용정보 집중관리제도 개요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