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
장애인 고용 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우고 지원도 해 주는 제도예요. 법에서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오랫동안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 기준이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 장애인의 법적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 기준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상이등급 기준
- 고용부담금 면제 대상
-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중증장애인 고용 계산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2배로 계산
-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도
- 장애인 1명당 1천 5백만 원, 중증장애인 등은 2천만 원
- 상담원 선임 기준
-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고용 현장 학대 예방 협약
- 2026년 10월 8일 체결

장애인 고용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법으로 정한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이 비율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라고 해요. 고용인원을 셀 때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을 실제 인원의 2배로 쳐요.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구하면 전년도 고용계획의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의 고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어떻게 내나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고용했을 때 내는 공과금이에요.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상에서 빠지고, 나머지 사업주는 매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서와 함께 부담금을 납부해요. 부담금은 법과 고시된 부담기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잘못 낸 금액은 체납처분비, 연체금, 가산금, 부담금 순으로 먼저 충당하고 남으면 사업주에게 돌려줘요. 연계고용을 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받은 지사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감면 여부와 금액을 알려 주고, 이미 낸 부담금의 감면액을 돌려받는 신청은 30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해요.
장애인을 고용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 제도 | 내용 |
|---|---|
| 장애인고용장려금 | 의무고용률을 넘겨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해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등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내서 신청해요 |
| 고용시설자금 융자·시설장비 무상지원 |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투자를 돕는 제도예요. 융자를 받고 1년 안에 고용해야 할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미고용 인원만큼 융자금을 반납해요 |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작업용 기기·장비의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해요. 한도는 1명당 1천 5백만 원이고 중증장애인 등은 2천만 원이에요. 지원받은 뒤 2년간 고용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대여는 6개월 이내로 해요 |
| 근로지원비용 | 장애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필요한 작업지도원을 두는 비용을 지원해요 |
| 재택근무 지원 |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로 고용할 때 작업장비의 구입·설치비를 지원해요 |
출처1
지원이 취소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시설장비 무상지원이나 근로지원비용처럼 취소 사유에 따라 3년 동안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해요. 지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실행되어 이미 준 금액을 회수해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정해진 계산에 따른 인원 이상의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이에요. 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서류를 내서 해요.
설립·운영 비용은 무상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고 총 지원금액은 10억 원을 넘을 수 없어요. 지원금의 10분의 9 이상을 받은 사업장이 추가 신청하면 15억 원 이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함께 자회사형으로 만들면 최대 20억 원까지 가능해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은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고, 물품·용역 총구매액의 0.8% 이상을 구매 목표로 제시해야 해요.
사업주가 지켜야 할 장애인 고용 의무와 차별금지
사업주는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금지된 차별을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법원은 차별 행위를 멈추게 하거나 근로조건을 개선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악의적인 차별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사업주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해 장애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해야 해요. 상담원은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처럼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맡는 전문요원이고,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고용 현장의 장애인 학대 예방
2026년 10월 8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근로자의 학대 예방과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학대 의심 사례를 일찍 찾아내고, 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회복 지원이 두 기관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도록 협력체계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두 기관은 이 사업장 특성에 맞춘 학대 예방교육과 교재·교육 과정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고, 협약 뒤에는 실무협의체를 꾸려 세부 연계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에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어떤 사업주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해 나온 인원보다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돈이에요. 2026년 의무고용률은 민간 3.1%, 공공 3.8%예요. 상시근로자는 일용직과 아르바이트까지 이름과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기초일수가 한 달에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중증장애인을 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아요.
대상이 되려면 몇 가지를 갖춰야 해요.
| 요건 | 내용 |
|---|---|
| 지원 대상 | 월별 의무고용률을 넘겨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예요. 법인이면 법인, 개인이면 경영주 단위로 신청해요 |
| 장애인 범위 |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만 해당해요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데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기준 인원에서 빠져요 |
| 최소 인원 | 장애인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해야 지급 대상이 돼요 |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가 10명이고 장애인 근로자가 2명이면 기준인원은 1명, 지급인원은 1명이에요. 의무고용 사업주가 아닌 50명 미만 사업주도 같은 비율을 적용받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의무가 있는데 지키지 못한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주에게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빠지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를 늘린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장려금과 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장려금은 월별 지급단가에 지급인원을 곱해요. 지급단가는 2023년 발생분부터 아래와 같고, 월 임금의 60%와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해요.
| 구분 | 경증 남성 | 경증 여성 | 중증 남성 | 중증 여성 |
|---|---|---|---|---|
| 고용장려금 월 지급단가 | 35만 원 | 50만 원 | 70만 원 | 90만 원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중증 남성 35만 원, 중증 여성 45만 원이고 월 임금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줘요. 중증장애인 고용이 늘어난 달부터 해당 중증장애인 한 명당 최대 12개월 지원해요.
반대로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면 부담금을 내요. 2026년 적용(2027년 신고) 부담기초액은 고용 수준에 따라 달라요.
| 고용 의무 이행 수준 | 월 부담기초액 | 가산율 |
|---|---|---|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 | 1,295,000원 | 없음 |
| 1/2 이상 3/4 미만 | 1,372,700원 | 6% |
| 1/4 이상 1/2 미만 | 1,554,000원 | 20% |
| 1/4 미만 | 1,813,000원 | 40% |
|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음 | 2,156,880원 | 해당 연도 최저임금 |
부담금은 월별 미달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값의 연간 합계에서 장려금과 연계고용 감면액을 뺀 금액이에요. 연계고용 감면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과 도급계약을 맺었을 때 받는데, 감면 총액은 부담금의 90% 이내이면서 도급액의 50%를 넘을 수 없어요.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월의 장려금은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뒤에 신청해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묶어서 신청해도 돼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esingo.or.kr)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우편, 방문으로 관할 지역본부와 지사에 내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지급 결정이 나고, 처리 기간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예요(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제출 서류 | 설명 |
|---|---|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공단 서식을 써요 |
| 장애인근로자 명부 | 공단 서식을 써요 |
| 장애인 인정서류 | 최초 신청 때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을 내요 |
| 중증장애인 인정서류 | 최초 신청 때 내요 |
| 월별 임금대장 | 장애인 근로자 임금대장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이에요 |
부담금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전자신고, 우편, 방문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요. 신고서와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증명서류, 월별 임금대장 사본을 함께 내요. 문의는 공단 전국 대표번호 1588-1519에 해요.
다른 지원금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는 그 기간에 장려금에서 다른 지원금을 뺀 차액만 받아요. 다른 지원금이 장려금 이상이면 장려금은 나오지 않아요. 다만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장려금 전액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 겹치는 경우 | 처리 |
|---|---|
| 같은 근로자에 장려금과 개선장려금 | 중복 지급이 안 돼요. 다만 장려금 기준인원이면 개선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
| 고용유지지원금 등 |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과 중소기업 청년 장기근속 지원금은 장려금 전부를 줄 수 있어요 |
| 부담금이 있는 사업주 | 장려금에서 낼 부담금을 빼고 지급해요 |
부정하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으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지급액의 5배 범위에서 노동부령이 정한 금액을 더 내야 해요.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부정수급자에게는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다만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났으면 제한하지 않아요. 잘못 지급된 장려금도 돌려줘야 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시설장비 융자나 보조공학기기 같은 지원금은 따로 관리해요. 조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목적에 맞게 쓰지 않으면 노동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같은 사유로 시정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고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받았으면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을 징수해요. 거짓으로 받은 지원금은 5배 이하의 금액을 더 걷을 수 있고, 취소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어요. 부정수급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줄 수 있고, 신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공단에 해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라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지원 금액과 기간을 한눈에 보면 어떻게 되나요
| 제도 | 대상 | 금액 | 기간 |
|---|---|---|---|
| 장애인고용장려금 | 의무고용률을 넘겨 고용한 사업주 | 경증 남 35만 원, 경증 여 50만 원, 중증 남 70만 원, 중증 여 90만 원 | 월별 의무고용률을 넘는 동안 계속 |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 50~99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 남 35만 원, 중증 여 45만 원 | 중증장애인당 최대 12개월 |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 부담금 납부 사업주 | 부담금의 90%와 도급액의 50% 중 작은 한도 | 도급계약 이행 기간 |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중증장애인 등을 고용한 사업주 | 1명당 1천 5백만 원, 중증장애인 등은 2천만 원 | 지원 뒤 2년간 고용 유지 |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 시기 | 변경 내용 |
|---|---|
| 1991년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
| 2015~2016년 | 민간 의무고용률 2.7% |
| 2017~2018년 | 민간 의무고용률 2.9% |
| 2019년 이후 | 민간 의무고용률 3.1% |
| 2021년 |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률 3.4% |
| 2022~2023년 |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률 3.6% |
| 2022년 1월 발생분 | 다른 법의 지원금은 장려금에서 빼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지급 |
| 2023년 발생분 |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35·50·70·90만 원 |
| 2024년 이후 |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률 3.8% |
| 2025·2026년 납부분 | 부담금을 연 6회로 나눠 낼 수 있게 한 특례 |
| 2026년 1월 1일 이후 | 50~99인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면 개선장려금 지급 |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29일 2025년 12월 말 기준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어요. 민간기업 고용률은 3.10%로 제도 시행 35년 만에 처음 의무고용률 3.1%를 채웠고, 전체 고용률은 3.27%, 공공부문은 3.94%예요. 고용인원은 309,846명으로 1년 새 11,192명 늘었어요.
장애인 고용 제도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 운영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나눠 맡아요. 장려금과 부담금 신고는 공단의 관할 지역본부와 지사 기업지원부가 받고, 전국 대표번호는 1588-1519예요. 장애인 고용 현황 발표와 의무고용률 고시는 고용노동부가 해요. 법이 쓰는 이름은 부담금이고, 공단의 e신고 서비스에 회원가입한 뒤 공동인증서로 접속해 전자신고하면 납부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요. 장려금 전자신청은 esingo.or.kr에서 해요.
출처
- 장애인 고용(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안전한 일터가 장애인 근로자 권리 보장한다, 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설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장애인고용부담금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제도설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계산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민간기업, 제도 시행 35년 만에 장애인 의무고용률(3.1%) 첫 달성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 4. 29., 확인 2026-10-25)(새 창)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금산정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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