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으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내요.1

핵심 정리 기준
처리 기간
서류 접수 후 14일(재해 중소기업 7일)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증빙 서류는 신청 기업이나 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온라인 전송 시스템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온라인 제출이 어려우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요. 확인서는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으로 발급돼요.

단계내용
1. 자료 제출증빙 서류를 온라인 전송(세무대리인 가능)
2. 신청서 작성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기업이 직접 작성
3. 서류 검토관계기업 보유·합병·분할 기업 등 우편·방문 제출 대상만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4. 확인서 발급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서류 접수 후 14일 안(재해 중소기업 7일)

출처1

제출 서류법인개인사업자
등기·등록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우편 제출 시)사업자등록증명(우편 제출 시)
원천징수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출 자료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최근 3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법인만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해당 없음
해당 기업만관계기업 서류, 공공입찰용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자가진단서해당 없음

출처1

창업했거나 세무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재무제표를 낼 수 없으면,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적고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이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 대표자 1인 기업이나 일용직만 신고하는 기업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직접 조회해요.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내라고 요청받아요. 보완 자료가 필요하면 확인업무 담당자가 최소한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 점검도 해요. 우편으로 낼 때는 등기로 보내고, 처리 기간은 서류가 도착한 때부터 셈해요.

발급받은 뒤 기업명, 법인 대표자, 주소가 바뀌거나 공공입찰용으로 용도를 바꾸려면 증빙 서류를 내고 수정 발급을 받아야 해요. 서류 정정으로 기업 구분이나 유효기간이 바뀌면 다시 발급되고, 그 사실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게시돼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신청하면 우선 발급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거짓 자료를 내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지원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과태료는 최근 3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에요. 발급 사실과 발급 취소 같은 변동 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1.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6월 16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중소기업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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