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는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해 주는 서류로, 중소기업 지원 시책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할 때 써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신청하고, 수수료는 없어요.
- 신청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처리 기간
- 서류 접수 후 14일(재해 중소기업 7일)
- 수수료
- 없음
- 중소기업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400억~1,800억 원 이하,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독립성 기준 충족
- 유효기간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 거짓 자료로 발급
- 과태료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

중소기업확인서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자신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에 내야 해요. 중소기업확인서는 이 자료로 쓰이는 서류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을 구분해 발급해요. 확인서 용도는 공공기관 입찰용과 그 외 용도로 나뉘어요.
중소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업 가운데 업종별 매출 기준, 자산 기준,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춘 곳이에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빠져요.
| 중소기업 요건 | 내용 |
|---|---|
| 매출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기준 이하 |
| 자산 기준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
| 독립성 기준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가진 최다출자자가 아닐 것, 관계기업은 합산 매출도 기준 이하 |
출처3
| 주된 업종(예) |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 |
|---|---|
| 1차 금속·전기장비·펄프·종이 제조업 | 1,800억 원 이하 |
| 의복·가죽·가방·신발·가구 제조업 | 1,500억 원 이하 |
| 식료품·자동차·기계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 1,200억 원 이하 |
| 농업·임업·어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1,000억 원 이하 |
| 음료·의약품 제조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 | 800억 원 이하 |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 600억 원 이하 |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 400억 원 이하 |
출처3
중소기업 가운데 업종별로 더 작은 기준에 맞으면 소기업, 나머지는 중기업이에요. 소기업 기준은 식료품·자동차 제조업이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건설업이 8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이 60억 원 이하, 정보통신업이 5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15억 원 이하예요.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라요.
평균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계산해요. 직전 3개 사업연도를 모두 채운 기업은 3년 총매출액을 3으로 나누고, 사업 기간이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이면 12개월을 채운 사업연도들의 평균으로, 막 창업한 기업은 월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해 계산해요.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넘게 된 기업도 그다음 해부터 5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봐요.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 등은 이 유예를 받지 못해요.
| 상황 | 중소기업 여부 적용기간 |
|---|---|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
|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
| 올해 창업·합병·분할한 기업 | 창업 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까지 |
출처2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 적용기간을 따라요.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뒤 합병, 분할, 관계기업 변동이 생기면 중소기업 지위를 잃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으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내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자세히 보기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확인서와 어떻게 다른가요
소상공인확인서는 따로 있는 서류가 아니라 같은 중소기업확인서 제도 안에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이 받는 확인이에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은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기준에도 맞는 사람으로 정해요.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업종별로 정하는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고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에요.
| 소상공인 판단 항목 | 내용 |
|---|---|
| 소기업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어야 해요 |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에요 |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에요 |
| 상시 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 | 임원과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예요 |
|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1명을 0.5명으로 계산해요 |
소상공인이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이 아니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해의 다음 해부터 3년간 소상공인으로 봐요.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소상공인에서 벗어난 경우는 이 유예를 받지 못해요.
정부24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 신청 민원은 인터넷과 우편으로 신청하고 수수료가 없으며 용도에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제출서류로는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법인이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를 꼽아요. 이 민원 안내는 총 처리기간을 3일로 표시하지만, 현행 고시의 신청서 서식에는 처리기간이 '민원인 제출서류 접수 후 14일(재해 중소기업은 접수 후 7일)'로 적혀 있어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은 발급이 집중되는 3~5월에는 발급에 며칠이 걸리고, 관계기업 보유기업이나 외국법인 오류기업, 합병·분할 오류기업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처리하면 일주일 이상(서울·경기는 2~3주 이상) 걸린다고 2024년 사전 안내문에서 밝혔어요.
중소기업확인서로 받는 혜택과 바뀐 기준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요한 까닭은 중소기업 지위에 따라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성장하지 않았는데 원가가 올라 매출만 늘어난 기업이 기준을 넘으면 이런 혜택을 잃게 돼, 중소벤처기업부는 2015년 정한 매출 기준을 10년 만에 올렸어요.
| 2025년 매출 기준 개편 | 바뀌기 전 | 바뀐 뒤 |
|---|---|---|
| 중소기업 매출 기준 | 400억~1,500억 원 이하, 5개 구간 | 400억~1,800억 원 이하, 7개 구간 |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매출 기준 | 10억~120억 원 이하, 5개 구간 | 15억~140억 원 이하, 9개 구간 |
| 적용 | — | 2025년 9월 시행령 개정 뒤 결산하는 기업부터 |
개편으로 44개 중소기업 업종 가운데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가운데 12개의 매출 기준이 올라가,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약 573만 곳이 이 상향 업종에 속하게 됐어요.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선 기업에 일괄 적용되던 3년 유예는 이제 소상공인이 원하면 포기할 수 있지만, 한 번 포기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범위 기준을 5년마다 다시 검토하고, 기준·적용기간·확인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 「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를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 올려 두었어요.
공공조달과 우선조달
공공조달은 중소기업이 초기 매출과 납품 실적을 쌓는 통로여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참여하려면 중소기업 지위를 확인받아 두어야 해요. 정부는 2026년 9월 22일 지방정부·지방공기업처럼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 금액을 최대 2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올리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공공기관 입찰에 쓸 확인서는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따로 발급받아야 하고, 그 밖의 용도로 받은 확인서는 수정 발급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은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되나요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자료제출, 제출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수정 순으로 진행해요. 본인 기업의 확인서를 받으려면 회원가입을 하고 기업정보가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확인서는 기업정보를 등록한 회원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신규(갱신) 신청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할 수 있어요. 2026년 신규(갱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6.04.01~2027.03.31이에요.
시스템은 기업 유형을 묻는 질문(법인 설립·합병·분할 여부, 관계기업 여부, 원천세 신고자료 유무,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 유무 등)에 답하면 일곱 가지 유형 가운데 맞는 발급 절차를 안내해요.
| 유형 | 해당 기업 | 발급 절차 |
|---|---|---|
| 유형1 | 간편장부 작성 대상(최근 3개 연도 연속) 중 원천세 미신고 대상(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 포함), 직전·당해 연도 창업기업 |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발급,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 |
| 유형2 | 간편장부 작성 대상 중 원천세 신고 기업 |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 후 원천세 자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출 → 회원가입 → 제출자료 조회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발급 |
| 유형3 | 간편장부 작성 대상이 아닌 기업(재무제표 있는 기업) 중 원천세 미신고 대상 | 프로그램 설치 후 재무제표 등 제출 → 회원가입 → 제출자료 조회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발급 |
| 유형4 | 직전·당해 연도 합병·분할 기업 |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 확인 → 오프라인 자료제출 → 확인서 발급 |
| 유형5 | 관계기업 보유기업 | 유형4와 같은 순서로 오프라인 자료제출 |
| 유형6 | 오프라인 서류제출 대상기업 | 유형4와 같은 순서로 오프라인 자료제출 |
| 유형7 | 유형1~6을 제외한 모든 기업 | 프로그램 설치 후 온라인 자료제출 → 회원가입 → 제출자료 조회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발급 |
출처10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 기업은 어느 유형이든 과거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고, 합병·분할기업과 관계기업 보유기업은 오프라인 자료제출 뒤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따로 판단해요.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원천세를 수정하거나 기한 후에 신고한 기업은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오프라인(우편)으로 자료를 내요. 발급 후 기업정보나 용도를 바꾸는 방법은 시스템 자주하는 질문에 따로 안내돼 있고, 신청서 서식은 고시의 별지 제1호 서식이에요.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는 기업명, 대표자명, 기업유형(개인사업자·법인), 본점 사업자번호와 사업장주소, 최근 사업기간말일, 확인서 지점정보 표기 여부, 확인서 용도(공공입찰용, 공공입찰용+그 외, 그 이외), 외감기업 여부, 직전 또는 당해 사업연도 합병·분할 여부, 도시형소공인 표시 여부, 재해 중소기업 여부, 주업종을 적어요. 문의는 일반 상담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온라인 자료제출과 중소기업현황 문의가 1811-6508이고,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이에요.
중소기업확인서에 쓰는 세무 증명서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내나요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할 때 내는 서류 대부분이 세무 증명서예요. 고시가 정한 제출 서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달라요.
| 서류 | 법인 | 개인사업자 |
|---|---|---|
| 사업자등록증명 | 1부(우편 제출 시) | 1부(우편 제출 시)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직전 사업연도 월별 1부 | 최근 1개 연도(1월~12월)분 |
| 재무제표 | 최근 3개 사업연도 | 최근 3개 연도 재무제표,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으로 대체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1부 | 해당 없음 |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최근 3개 사업연도 | 해당 없음 |
온라인으로 낼 때는 자료제출 사이트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고, 기업이 직접 내는 경우에는 홈택스에 등록된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요. 방법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PDF, 엑셀, jpg, zip 파일은 제출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부가세·원천세를 수정하거나 기한 후에 신고한 자료는 온라인 제출이 안 돼 우편으로 접수해요.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지 선택할 수 있고,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서에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체크해요. 이렇게 체크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20명으로 일괄 반영돼요.
이미 제출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자료 조회에서 확인하고 나머지만 내요. 직전 연도 결산 신고를 마친 법인은 신고한 다음 날부터 자료제출 프로그램으로 해당 연도 자료를 낼 수 있고, 신고 당일에는 온라인 자료제출이 안 돼요.
프리랜서와 1인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스템의 발급 절차 안내는 대표자 1인 기업, 일용직, 프리랜서만 있는 기업은 원천세 신고자료(근로소득자) 유무 질문에 '아니오'를 고르라고 안내해요.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낼 수 없는 기업은 신청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으로 표시해요. 이에 해당하는 예로 근로소득 간이세액신고 인원 없이 일용직만 신고하는 기업과 대표자 1인 기업이 신청서 서식에 적혀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이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도 신청서에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으로 표시해요. 개인사업자 가운데 간편장부 대상이면서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는 기업(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 포함)과 직전·당해 연도에 창업한 기업은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 기업이면 과거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해요.
해외 제출용 영문 중소기업확인서 양식은 있나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은 국문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와 별도로 영문 확인서 양식(별지 제4호 서식)을 정해 두었어요. 영문 양식의 제목은 'Certificat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이고 중기업(Medium-Enterprise), 소기업(Small-Enterprise), 소상공인(Micro-Enterprise) 가운데 하나를 표시해요.
영문 양식에는 발급번호, 기업명(Name of Company),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Representative), 본점 주소, 유효기간(Valid Date), 용도(공공기관 입찰용 또는 그 이외), 확인서 신청 지점의 사업자번호와 주소를 적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한다는 문구와 발급일, 중소벤처기업부(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이름이 들어가요.
국문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아래에는 유의사항이 적혀 있어요.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기업은 표시하고, 발급 사실과 발급 취소 같은 변동 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분할·관계기업 변동이 있으면 중소기업 지위를 잃을 수 있고, 거짓 자료로 발급받으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책기관의 지원 무효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출처
- 중소기업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6월 16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소상공인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2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 신청 — 정부24 민원안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을 10년만에 상향 개편 — 중소벤처기업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5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6일 확인(새 창)
- 중소기업 범위를 한눈에, 「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발간 — 중소벤처기업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12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6일 확인(새 창)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벤처기업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22일 시행 · 2026년 10월 16일 확인(새 창)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중소벤처기업부)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자료제출(제출서류와 제출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중소벤처기업부)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서비스 안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중소벤처기업부)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중소기업확인서 신규(갱신)발급 사전안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중소벤처기업부)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573만 개 기업 다시 중기로 분류돼 세제 혜택 — 뉴시스(다음뉴스)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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