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쌓여 기준을 채우면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998년 3월부터 시행됐어요.
- 이용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 학위 요건
- 전문학사는 총 80학점, 학사는 총 140학점이에요
- 비용
- 학습자등록은 4,000원, 학점인정 신청은 1학점당 1,000원이에요
- 학력 인정
- 학위를 받으면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으로 인정돼요
- 학위신청 시기
- 2월 학위는 전년도 12월 15일부터 1월 15일, 8월 학위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이에요
- 상담
- 학습자 콜센터 번호는 1600-0400이에요
학점은행제는 무엇이고 대학과 어떻게 다른가요
학점은행제는 학교 안팎의 학습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사이에 서로 인정되도록 연결해서 평생학습 사회를 만들려는 제도예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 등에게 학점인정으로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정해요.
| 구분 | 학점은행제 | 대학교 |
|---|---|---|
| 운영 근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 대학 학칙이에요 |
| 입학 | 진입 장벽이 낮아요 | 수능 등 입학전형이 있고 입학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
| 학습 방식 |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스스로 필요한 학점을 이수해요 |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들어요 |
| 비용 |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신청 등에 수수료가 들어요 | 입학금과 등록금을 내요 |
| 같은 점 | 학위를 받으면 법적으로 같은 학력으로 인정되고, 자격 취득, 취업, 진학이 가능하며, 2월과 8월에 학위를 줘요 | 같아요 |
출처1
학위를 받으려면 몇 학점이 필요한가요
학점은행제는 최종학력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학위과정이 달라요.
| 학위과정 | 요건 |
|---|---|
| 전문학사 | 총 80학점이에요.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 일선 20학점으로 구성돼요 |
| 학사 | 총 140학점이에요.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 일선 50학점으로 구성돼요 |
| 전문학사 타전공 | 전공 36학점이에요 |
| 학사 타전공 | 전공 48학점이에요 |
출처1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는 전공필수 요건을 포함해 평가인정학습과정이나 시간제등록으로 1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해요. 3년제 과정인 이료 전공 전문학사는 전공 54학점 이상, 교양 21학점 이상, 총 12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해요.
어떤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 제7조는 학점인정을 두 방향으로 정해요.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하고, 아래 사람들에게도 학점을 인정할 수 있어요.
| 번호 | 학점인정 대상 |
|---|---|
| 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에요 |
| 2 |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에요 |
| 3 | 시간제로 등록해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
| 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했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에요 |
| 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했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에요 |
| 6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에요 |
출처3
시행령은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을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정하고,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시험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으로 정해요.
다니던 대학의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학점인정대상학교는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대학 등이고, 거기서 중퇴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했다면 그때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기준 | 내용 |
|---|---|
| 전문대학 | 최대 8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이면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해요 |
| 4년제 대학 | 제적한 학점에 한해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하고, 졸업하면 인정할 수 없어요 |
| 성적 | 60점 또는 D- 이상이에요. P는 학점이 부여됐으면 인정할 수 있고 F는 인정되지 않아요 |
| 재적 중인 경우 | 휴학 중인 경우를 포함해 재적 중인 대학의 학점은 인정되지 않고, 제적 이후에 가능해요 |
출처6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점인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교육청에 방문해서 접수해요.
| 분기 | 접수 시기 |
|---|---|
| 1분기 | 12월 중순부터 1월이에요 |
| 2분기 | 4월이에요 |
| 3분기 | 6월 중순부터 7월이에요 |
| 4분기 | 10월이에요 |
출처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8층 학점은행센터는 평일 09시부터 17시까지,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는 평일 09시부터 16시까지 접수한다고 안내해요. 점심시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예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구분 | 수수료 |
|---|---|
| 학습자등록 신청 | 4,000원이에요 |
| 학점인정 신청 | 1학점당 1,000원이에요 |
출처2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가 면제되고, 면제받으려면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내야 해요. 온라인 접수는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결제할 수 있어요. 서류를 내지 않은 접수 건은 접수 취소와 환불 처리돼요.
학점인정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붙여 교육부장관에게 내요. 교육부장관은 신청 내용이 학점인정 기준에 맞는지 조사·확인해서 인정 여부를 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요. 이 통지는 학점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학력인정증명서를 받으려면 발급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교육부장관에게 내요.
학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는 학습자가 교육훈련기관, 대학,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신청을 하면 접수되고,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교육부장관이 학위를 줘요. 대학의 장 명의 학위는 학습자가 대학에 신청하고 대학이 확인한 뒤 학위를 줘요.
| 구분 |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
|---|---|---|
| 신청 시기 | 2월(전기)은 전년도 12월 15일부터 1월 15일, 8월(후기)은 6월 15일부터 7월 15일이에요 | 대학마다 달라서 해당 대학에 문의해야 해요 |
| 신청 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 메뉴)이에요 | 온라인 신청이 안 돼요 |
학위를 받은 뒤에는 개인 사유로 학위를 취소할 수 없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는 교육부장관이나 대학의 장이 취소할 수 있어요. 법 제9조 제3항도 같은 취지예요.
전문학사에서 학사로 이어 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문학사 학위를 받은 뒤 학사로 연계할 때는 전문학사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중 최대 80학점까지만 학사과정에서 인정돼요.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은 학사 연계 때 인정되지 않아요. 단 자격 취득이나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으로 얻은 학점은 전문학사에서 인정받지 않았다면 학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고등학교만 졸업했어요 |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고 전문학사나 학사 과정을 고를 수 있어요 |
| 대학을 중퇴했어요 | 제적한 학점을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
| 대학을 졸업했어요 | 학위과정은 타전공 학위 중에서 고를 수 있고 학위 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만 등록할 수 있어요 |
| 자격증으로 학점을 받고 싶어요 | 국가자격과 공인 민간자격이 학점인정 대상이에요 |
| 휴학 중이에요 | 재적 중인 대학의 학점은 인정되지 않아요 |
| 수급자예요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가 면제돼요 |
| 학위를 2월에 받고 싶어요 | 전년도 12월 15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신청해요 |
| 거짓 서류로 학위를 받았어요 | 학위수여가 취소될 수 있어요 |
출처
- 학점은행제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신청안내 학점인정 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학위신청 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학점인정 대상학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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