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과세
가상자산과세는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예요. 소득세법은 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요.
- 시행 시기
-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 과세 대상
-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이에요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이에요
- 세율
- 20%예요
- 소득 구분
- 기타소득이고 분리과세로 신고해요
- 신고 시기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 계산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세율이에요

가상자산과세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소득세법 부칙은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요. 가상자산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빼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도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해요. 이 적용 시기는 2020년에 처음 정한 뒤 2021년 12월 8일, 2022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개정을 거치면서 바뀌어 왔다는 것이 법 조문의 개정 표시에 남아 있어요.
| 구분 | 적용 시기 |
|---|---|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예요 |
| 가상자산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빼는 규정 |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예요 |
| 취득가액 산정방식 |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예요 |
출처1
어떤 소득이 과세 대상인가요
국세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이 과세 대상이라고 안내해요.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예요. 이 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해요.
다음 여덟 가지는 가상자산에서 빠져요.
| 번호 | 제외되는 것 |
|---|---|
| 1 |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이에요 |
| 2 |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해 얻은 결과물이에요 |
| 3 |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예요 |
| 4 | 전자등록주식이에요 |
| 5 | 전자어음이에요 |
| 6 | 전자선하증권이에요 |
| 7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예요 |
| 8 |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
출처2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다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구해요. 소득세법은 기타소득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쓴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정해요.
| 항목 | 내용 |
|---|---|
| 총수입금액 | 가상자산을 팔거나 교환하거나 빌려주고 받은 대가예요 |
| 필요경비 | 원칙적으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이에요. 취득가액은 가상자산 매입가액과 취득에 든 수수료·부대비용이고, 양도할 때 든 수수료 등도 부대비용에 들어가요 |
| 기본공제 | 과세최저한으로 연 250만 원이에요 |
| 세율 | 20%예요 |
출처2
취득가액을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안내는 과세 시행 후 산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에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의제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 경우 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아요. 확인이 곤란한지 판단하는 기준과 구체적인 인정 비율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
거주자별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계산해요.
2027년 이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자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해요. 이 기준일 시가는 아래처럼 정해요.
| 구분 | 기준 시가 |
|---|---|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 각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이에요 |
| 그 밖의 가상자산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 포함)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이에요 |
출처2
코인끼리 바꾼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상자산 간 교환으로 생긴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 대상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해요. 기축가상자산은 교환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이고, 비트코인마켓의 비트코인, 이더리움마켓의 이더리움, 테더마켓의 테더가 예시예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은 교환거래와 같은 시점에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으로 보고,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봐요.
필요경비는 어떤 방식으로 인정받나요
소득세법 제37조는 가상자산소득의 필요경비를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 또는 대여를 위해 쓴 부대비용'이라고 정해요. 원칙은 실제로 얼마에 샀고 수수료를 얼마 냈는지를 거래 기록으로 가려 쓰는 방식이에요. 거주자별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계산해요.
실제 취득가액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와 2027년 전부터 갖고 있던 경우에는 법이 별도 방식을 둬요. 법 제37조 제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방식을 쓰면 부대비용은 따로 필요경비로 넣지 않아요.
| 상황 | 필요경비로 보는 금액 | 부대비용 |
|---|---|---|
|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있어요 | 양도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에요 | 취득·양도·대여에 쓴 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어요 |
|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갖고 있었어요 |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봐요 |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대비용도 필요경비에 넣어요 |
|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했는데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해요 | 같은 종류 가상자산 전체 총양도가액의 50% 이하(대통령령 비율)예요 | 필요경비에 넣지 않아요 |
출처1
필요경비로 넣지 못하는 금액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제33조를 준용해요.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
세율과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상자산소득은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세율을 써요.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은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해 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정해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세율은 22%로 보도돼요.
| 항목 | 내용 |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중 분리과세기타소득이에요(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
| 소득세율 | 20%예요(제64조의3 제2항) |
|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 | 22%예요 |
| 기본공제 | 250만 원이에요(제64조의3 제2항) |
| 과세최저한 |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제84조 제3호) |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하면 아래와 같아요.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를 적용해 계산한 예시예요.
| 연간 가상자산소득금액 | 기본공제 후 금액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포함 22% |
|---|---|---|---|
| 200만 원 | 0원 (과세최저한 이하) | 0원 | 0원 |
| 500만 원 | 250만 원 | 50만 원 | 55만 원 |
| 1,000만 원 | 750만 원 | 150만 원 | 165만 원 |
| 3,000만 원 | 2,750만 원 | 550만 원 | 605만 원 |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연간 손익을 합산해서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이에요.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가상자산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가상자산소득만 있어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대상이에요. 이 소득은 제12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신고해요.
| 단계 | 내용 |
|---|---|
| 1 | 한 해 동안 양도·교환·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가상자산별로 계산해요 |
| 2 | 연간 손익을 통산해요 |
| 3 |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해요 |
| 4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요 |
출처2
가상자산사업자는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명령에 관한 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내야 할 세금은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요.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는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같은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하는데, 가상자산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므로 신고하는 사람이 계산한 세액이 곧 납부할 세액이에요.
반대로 세금을 잘못 내거나 초과해서 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환급 절차가 있어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해 납부한 금액, 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이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해요. 이렇게 결정된 환급금은 체납된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줘요.
연간 손익은 통산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어떤 거래에서 이익을 보고 다른 거래에서 손실을 봤다면, 합친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빼서 세금을 계산해요.
중간예납이나 분납도 하나요
소득세법 제65조의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삼아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징수하는 제도예요. 가상자산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이고(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국세청은 가상자산소득을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안내해요.
납부할 세액이 클 때는 분납이 가능해요. 소득세법 제77조는 제65조, 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고 정해요.
| 구분 | 내용 |
|---|---|
| 신고·납부 기간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
| 분납할 수 있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예요 |
| 분납 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예요 |
| 중간예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는 제도예요 |
출처1
가상자산 과세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시행 시기가 여러 번 미뤄졌어요. 2023년, 2025년, 2027년 시행으로 세 차례 유예됐어요. 소득세법 부칙에는 가상자산 과세 적용례 옆에 2021년 12월 8일, 2022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개정 표시가 남아 있어요.
| 시기 | 내용 |
|---|---|
| 2020년 12월 29일 |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17757호)으로 가상자산소득이 기타소득에 들어가요 |
| 2021년 12월 8일 | 가상자산 과세 적용 시기 조항이 개정돼요 |
| 2022년 12월 31일 | 같은 조항이 다시 개정돼요 |
| 2024년 12월 10일 | 국회 본회의가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으로 의결해요 |
| 2024년 12월 31일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0615호)으로 취득가액 산정 규정(제37조 제6항)이 신설돼요 |
| 2027년 1월 1일 |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를 적용해요 |
| 2028년 1월 1일 | 가상자산사업자 거래내역 미제출 시정명령 규정이 2028년 이후 발생 거래부터 적용돼요 |
| 2028년 5월 | 2027년 발생분의 첫 신고·납부 기간이에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규정에 따라요 |
2026년에는 시행을 앞두고 다시 유예 논의가 있어요. 2026년 5월 11일 세제 당국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과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2026년 8월 10일 뉴스1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시행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늦추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했어요. 이 글은 현행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판)의 부칙인 2027년 1월 1일 적용을 기준으로 해요.
기타소득과 함께 알아 둘 일반 규정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37조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을 따로 정해요. 일부 소득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그 밖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넣어요. 앞선 과세기간에 확정된 비용 중 이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봐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별도 규정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코인을 이렇게 거래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2026년에 코인을 팔았어요 | 법 부칙의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예요 |
| 2027년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 필요경비를 빼고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뺀 뒤 20% 세율을 곱해요 |
| 2027년 1월 전에 산 코인을 2027년에 팔았어요 |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에요 |
| 사는 가격을 증빙하기 어려워요 | 과세 시행 후 취득분은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의제할 수 있어요 |
|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샀어요 | 기축가상자산 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계산해요 |
| 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요 | 가상자산 대여로 생긴 소득도 과세 대상이에요 |
|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이에요 |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해 얻은 결과물은 가상자산에서 빠져요 |
| 신고는 언제 해요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
출처
-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국세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정성국, 가상자산 과세 3년 늦추는 법안 발의…"2030년부터 시행" — 뉴스1 (2026-08-10, 확인 2026-10-25)(새 창)
-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 MBC (2024-12-10, 확인 2026-10-25)(새 창)
- 코인 과세 유예, 7월 세법개정서 빠진다...내년부터 예정대로 과세 — 아시아경제 (2026-05-11, 확인 2026-10-25)(새 창)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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