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연체가 오래된 개인 채무자의 빚을 조정해 주는 제도예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한다고 정해요.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는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자를 개인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해요.
- 대상
-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자예요
- 감면
- 연체이자와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은 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 감면해요
- 상환기간
- 최장 10년이고, 주택담보대출은 최장 35년이에요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이고,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에요
- 상환유예
- 최장 3년이고 유예이자율은 연 2퍼센트예요
-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예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에요. 법 제60조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으로 업무계획 수립·시행, 정관·규정의 제정·개정,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확정된 채무조정의 사후관리, 회생·파산 절차 신청 지원 등을 들어요.
| 업무 | 내용 |
|---|---|
| 채무상담 | 개인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상담이에요 |
| 채무조정 |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해요 |
| 사후관리 |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를 관리해요 |
| 회생·파산 지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과 필요한 지원을 해요 |
출처1
채무조정의 방법과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 제73조에 따르면 채무조정은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그리고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시행령 제53조는 신청 조건(요건)으로 세 가지를 들어요.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안에 갚아지지 않았거나 앞으로 갚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일 것, 협약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출 것이에요.
채무조정안은 이런 순서로 확정돼요. 위원회가 신청을 채권금융회사등에 알리면 그 회사들이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고, 위원회가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해 다시 알리면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 여부를 회신해요. 무담보채권 총액과 담보채권 총액 가운데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면 안이 확정돼요. 확정된 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봐요.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법이 정한 기본 원칙이에요.
개인워크아웃은 다른 채무조정과 어떻게 다른가요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는 채무자의 연체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섯 가지 제도를 비교해요. 앞의 세 가지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뒤의 두 가지는 법원이 맡아요.
| 구분 | 담당 | 대상 |
|---|---|---|
| 신속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예요 |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기간이 31일에서 89일까지인 채무자예요 |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자예요 |
| 개인회생 | 법원 | 고정소득이 있으나 소득 대비 채무액이 과도해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
| 개인파산 | 법원 | 소득 활동이 어렵고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액이 과도해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
출처2
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연체 기간이에요. 신속채무조정은 30일 이하, 프리워크아웃은 31일에서 89일,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으로 나뉘어요. 둘째는 누가 맡느냐예요. 앞의 세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등과 합의하는 방식이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이 판단해요. 셋째는 소득과 재산이에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을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게 열어 두고,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에는 이 기준에 따라 제도를 찾아 주는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찾기' 안내가 있어요.
법원 제도는 뒤의 장에서 법 조문을 기준으로 자세히 풀어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의 변제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한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예요.
개인워크아웃으로 빚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개인워크아웃에서는 연체이자와 이자를 감면해 줘요. 원금은 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 감면 범위가 있어요. 비교표에서 원금 감면이 나오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개인워크아웃이에요.
| 제도 | 채무감면 |
|---|---|
| 신속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의 30~50퍼센트 인하예요 |
| 프리워크아웃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의 30~70퍼센트 인하예요 |
| 개인워크아웃 | 연체이자·이자 감면, 원금 0~70퍼센트 감면이에요 |
| 개인회생 | 보유 재산가액 이상으로 변제해요 |
| 개인파산 | 재산을 처분한 뒤에도 남은 채무는 면책돼요 |
출처2
상환기간과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워크아웃의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은 최장 35년까지 가능해요.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이고,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해요.
| 항목 | 개인워크아웃 | 프리워크아웃 |
|---|---|---|
| 상환기간 | 최장 10년(주택담보대출 최장 35년)이에요 | 최장 10년(주택담보대출 최장 35년)이에요 |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이에요 |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에요 |
| 상환유예 | 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2퍼센트예요 | 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2퍼센트예요 |
출처2
신용정보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 비교표는 공공정보 등재 기간도 구분해요.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에 등재되지 않아요. 개인워크아웃은 완제하거나 1년이 지나면 해제돼요.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하면 해제되고, 개인파산은 면책결정 후 5년이 지나야 해제돼요.
| 제도 | 공공정보 등재 |
|---|---|
| 신속채무조정 | 등재되지 않아요 |
| 프리워크아웃 | 등재되지 않아요 |
| 개인워크아웃 | 완제 또는 1년이 지나면 해제돼요 |
| 개인회생 |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 변제하면 해제돼요 |
| 개인파산 | 면책결정 후 5년이 지나면 해제돼요 |
출처2
법원 절차에는 진행 중에 생기는 효과도 있어요.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시 결정 전까지 강제집행·가압류, 변제 요구, 체납처분 등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어요.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변제 요구, 체납처분은 중지·금지되고, 처분이 중지된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돼요.
어떻게 상담하고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전화(1375, 해외에서는 +82-2-6337-2000)와 인터넷, 방문·온라인 상담, 모바일 앱으로 예약을 받아요. 전화 예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누리집에는 채무조정 절차와 협약기관,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찾기,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같은 안내가 함께 있어요.
성실하게 갚는 사람을 위한 지원도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는 공공정보를 일찍 풀어 주는 제도, 이자율을 더 낮춰 주는 제도, 전세자금 특례보증, 체납된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안내해요. 이 밖에 소액 체크카드 발급과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같은 금융 생활 지원도 누리집에서 볼 수 있어요.
채무액 한도는 제도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비교표는 제도별 채무액 기준도 보여 줘요. 신속채무조정은 총 채무가 15억 원 이하여야 하고 그중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는 10억 원까지예요. 개인회생은 총 채무 25억 원 이하이고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까지예요. 개인파산은 채무액 제한이 없어요.
| 제도 | 총 채무 기준 |
|---|---|
| 신속채무조정 |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예요 |
| 개인회생 | 25억 원 이하(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예요 |
| 개인파산 | 제한이 없어요 |
출처2
개인회생은 누가 어떤 절차로 신청하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정의해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때 담보로 보장된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예요.
개인회생 자세히 보기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법원이 인가하는 변제계획에서 정해지고, 기준이 되는 것은 가용소득이에요. 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채무자가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세 가지를 뺀 금액으로 정해요. 빼는 것은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같은 금액, 채무자와 피부양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공표된 최저생계비와 연령·피부양자 수·거주지역·물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이에요.
변제계획에는 변제에 쓰는 재산과 소득,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 채권자목록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해요. 변제는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해 정기적으로 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어요. 제614조 제1항 제4호(청산가치 보장)의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어요(제611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해요(제617조).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제614조). 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하며 형평에 맞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인가 전에 내야 할 비용이 납부돼야 하며, 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해요.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추가 요건이 붙어요. 최초 변제일부터 변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쓰여야 하고, 총변제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회생채권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그 금액의 5%, 5천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의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해요.
개인파산과 면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절차예요.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는 소득 활동이 어렵고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액이 과도해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을 개인파산 대상으로 분류하고, 재산을 처분한 뒤에도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고 설명해요.
개인파산 자세히 보기면책을 받아도 갚아야 하는 빚은 무엇인가요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청구권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개인파산의 면책은 제566조, 개인회생의 면책은 제625조가 이를 나열해요.
| 남는 빚 | 개인파산 면책(제566조) | 개인회생 면책(제625조) |
|---|---|---|
| 조세 | 면책되지 않아요 | 조세 등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아요 |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면책되지 않아요 | 면책되지 않아요 |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면책되지 않아요 | 면책되지 않아요 |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 면책되지 않아요 | 면책되지 않아요 |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면책되지 않아요 | 면책되지 않아요 |
|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면책되지 않아요 | 면책되지 않아요 |
|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 면책되지 않아요 | 면책되지 않아요 |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 악의로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아요(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때는 제외) |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아요 |
개인회생의 면책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게 가진 권리,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제625조 제3항). 신용회복위원회 비교표는 개인워크아웃을 원금 0~70퍼센트를 감면하고 남은 채무를 최장 10년 안에 나눠 갚는 제도로 안내해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청부터 확정까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의 단계와 기한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비용은 위원회가 채무조정 지원을 신청한 개인채무자와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등에게서 받는 수수료이고, 금액과 징수 방법은 위원회가 정해요(법 제76조).
| 단계 | 하는 일 | 기한 | 근거 |
|---|---|---|---|
| 1. 상담·예약 | 전화(1375), 인터넷, 방문·온라인 상담, 모바일 앱으로 예약해요 | 전화 예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
| 2. 신청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재산 및 채무내역 명세, 소득 등을 서면·구술·전화 등으로 알려요 | 요건: 총채무 15억 원 이하(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 법 제71조, 시행령 제53조 |
| 3. 접수 통지 | 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신청을 알려요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 법 제72조 제1항 |
| 4. 채무내역 신고 |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해요 |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 시행령 제54조 제2항 |
| 5. 심의·의결 | 위원회가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해요 | 신고를 받은 뒤 30일(필요하면 30일 이내에서 연장) | 법 제72조 제3항, 시행령 제54조 제1항 |
| 6. 동의 회신 |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지 회신해요 | 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시행령 제54조 제2항 |
| 7. 확정·통지 | 무담보채권 총액과 담보채권 총액 각각 과반수를 가진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면 확정되고,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에 알려요 | - | 법 제72조 제5·6항 |
| 8. 합의 성립 |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확정된 안을 수락하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봐요 | - | 법 제74조 |
연체 기간과 소득에 따라 어떤 제도를 알아보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한 달 정도 연체했어요 | 연체 30일 이하라면 신속채무조정 대상이에요 |
| 두 달쯤 연체했어요 | 31일에서 89일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대상이에요 |
| 석 달 넘게 연체했어요 |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 대상이에요 |
| 원금도 깎고 싶어요 |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0~70퍼센트까지 감면 범위가 있어요 |
|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요 | 상환기간을 최장 35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 |
| 소득이 있는데 빚이 너무 많아요 | 법원 개인회생이 대상일 수 있어요 |
| 소득도 재산도 없어요 | 법원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어요 |
| 어디에 물어봐요 | 신용회복위원회 1375에 전화해 예약해요 |
출처2
출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채무조정제도 비교 — 신용회복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4월 14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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