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검정고시

검정고시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이에요.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로 나뉘어요.

핵심 정리 기준
시행 횟수
검정고시위원회가 연 2회 이상 시행해야 해요
공고
시험을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일시·장소·원서접수를 공고해야 해요
시험 방법
객관식 필기시험이에요
합격 기준
각 과목 100점 만점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과목합격
60점 이상인 과목은 다음 회부터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응시 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돼요
검정고시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연필과 지우개, 덮인 공책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검정고시로 어떤 학력을 인정받나요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한 시험에 합격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해요.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상급학교에 입학할 때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봐요.

검정고시인정받는 학력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에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에요

출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요.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해 필요하면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누가 응시할 수 있나요

응시 자격은 시험 종류마다 달라요.

시험응시할 수 있는 사람
초졸검정고시시험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인 사람이에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어요
중졸검정고시초등학교 졸업자와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예요
고졸검정고시중학교 졸업자와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등이에요

출처3

이미 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초졸검정고시에, 중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어요.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은 퇴학일부터 시험 공고일까지 6개월 이상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어요. 다만 장애인으로 등록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퇴학된 사람은 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시험은 언제 어떻게 시행하나요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연 2회 이상 시행해야 해요. 다른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어요. 위원회는 시험을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해요.

검정고시는 객관식 필기시험이에요. 초졸 검정고시는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응용능력을, 중졸 검정고시는 중학교 졸업 정도를, 고졸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해요.

시험과목은 무엇인가요

중졸과 고졸 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어요. 초졸 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가 정해요.

시험필수과목선택과목
중졸검정고시5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예요1과목: 도덕, 기술·가정, 정보,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이에요
고졸검정고시6과목: 국어, 사회, 한국사, 수학, 과학, 영어예요1과목: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이에요

출처3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검정고시는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한 과목이 60점에 못 미쳐도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어요.

평균이 모자라 불합격해도 시험 성적이 60점 이상인 과목은 과목합격으로 인정돼요.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 시험부터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고, 면제된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해요.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과목합격증명서를 발급해요.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일정한 자격이 있으면 본인이 원할 때 일부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시험면제받는 사람면제 과목
초졸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상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과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에요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이에요. 국어와 수학은 제외해요
중졸3년제 고등공민학교나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예요국어, 수학, 영어를 제외한 과목이에요
중졸만 18세 이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에요국어, 수학, 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이에요
고졸3년제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예요국어, 수학, 영어를 제외한 과목이에요
고졸위 사람으로서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에요국어와 수학 또는 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과목이에요

출처3

응시원서에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응시원서는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에게 내요. 첨부서류는 시험 종류마다 달라요.

시험첨부서류
초졸응시자사진 2장이에요. 면제나 과목합격 해당자는 그 증명서도 내요
중졸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같은 최종학력 증명서류 1부와 응시자사진 2장이에요
고졸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같은 최종학력 증명서류 1부와 응시자사진 2장이에요

출처3

응시자사진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으로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해요. 위원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고, 응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내게 해요. 신분증을 제시하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어요.

합격증서와 증명서는 어떻게 받나요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각각 합격증서를 줘요. 신청하면 성적증명서와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영문본도 신청할 수 있어요. 고졸 합격자는 대입전형용 합격증명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위원장은 고졸 합격자의 신청이 있으면 성적증명서와 합격증명서를 진학하려는 상급학교에 교육정보시스템으로 보낼 수 있어요.

합격증서를 받은 사람이 기재사항을 바꾸거나 다시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서에 사유를 밝혀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해요. 개명을 이유로 한 신청에는 위원장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우면 기본증명서를 내게 해요.

위원장은 전 과목 합격자의 학력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80일 이내에 조회하고 확인해야 해요. 학력과 관련해 거짓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합격을 취소해야 해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응시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람은 시험이 정지되고 그 후 2년간 응시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합격한 뒤에 발각되면 합격이 취소되고 이미 발급한 증서와 증명서는 무효가 돼요.

응시 수수료와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돼요.

검정고시로 대학에 갈 수 있나요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대학 같은 상급학교에 입학할 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봐요. 대학 입학 전형에 쓰도록 대입전형용 합격증명서를 신청해 받을 수 있어요. 종이 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고 학교에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어요. 합격자가 신청하면 성적과 합격 증명을 진학하려는 학교에 정보통신망으로 보낼 수 있고, 이 신청은 위원장이 정한 방식대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해야 해요. 이 경우 교육감이 합격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상급학교 선발 담당자에게 자료를 줄 수도 있어요.

검정고시 말고 학력을 인정받는 길은 없나요

검정고시 말고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길이 있어요.

인정받는 학력검정고시 외의 경로
초등학교 졸업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졌다고 인정한 사람, 대안학교 초등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에요
중학교 졸업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중학교 준하는 학교 졸업자,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과정을 마친 사람, 대안학교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졸업교육감이 지정·고시한 고등학교 준하는 학교 졸업자,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과정을 마친 사람, 대안학교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에요

출처2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을 인정할 때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은 12년 이상, 중학교 졸업학력은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하는 학력이 있어야 해요.

출처

  1. 초ㆍ중등교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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