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는 납세증명서와 같은 서류예요. 발급일 현재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의 연장액이나 압류·매각 유예액 같은 예외 금액을 빼고는 체납한 국세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요.
- 발급 기관
- 납세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에요. 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이에요
- 수수료
- 정부24 안내에는 수수료가 없다고 적혀 있어요
- 처리 기간
- 일반용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해외이주여권용은 총 10일로 안내돼요
- 유효기간
- 발급한 날부터 30일이에요.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짧아질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
-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돼요
- 해외이주용
- 즉시 발급이 안 돼요

국세완납증명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은 납세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해요.
| 번호 | 제출해야 하는 경우 |
|---|---|
| 1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에서 대금을 지급받을 때예요. 체납액이 없다는 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한 때는 빠져요 |
| 2 |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때예요 |
| 3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예요 |
출처1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주무관서가 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체납 사실을 조회하거나 납세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지방세 납세증명서 안내를 보면 대출용, 계약·입찰용, 신용보증용처럼 납세자가 요구하는 용도로도 발급받는다고 적혀 있어요.
증명서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은 납세증명서를 발급일 현재 아래 금액을 빼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정해요.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사실도 적어야 해요.
| 번호 | 체납액에서 빠지는 금액 |
|---|---|
| 1 |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이에요 |
| 2 | 압류·매각의 유예액이에요 |
| 3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에요 |
출처1
시행령 제94조는 세 번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납부고지의 유예액,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징수유예액과 압류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양도담보권자·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체납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액이나 납부고지 유예 관련 국세, 징수곤란 체납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체납액이 들어가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 제108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서 발급 신청을 받으면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발급해야 한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95조는 신청서에 아래 사항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라고 정해요.
| 번호 | 신청서에 적는 사항 |
|---|---|
| 1 |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이에요 |
| 2 | 납세증명서의 사용 목적이에요 |
| 3 | 납세증명서의 수량이에요 |
출처3
개인은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내요. 국세청장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발급 세무서를 달리 정하면 그 세무서에 내요.
정부24와 홈택스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납세증명서는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고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돼요.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에서 해요.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세청 징세과이고 전화는 국번 없이 126이에요.
| 항목 | 내용 |
|---|---|
| 수수료 | 없어요 |
| 처리기간 | 일반용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해외이주여권용은 총 10일이에요 |
| 본인 신청 서류 | 신분증을 보여 줘요 |
| 영문 증명 | 여권이 필요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해요 |
| 해외이주 | 해외이주신고확인서가 필요하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요 |
출처4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을 내야 해요. 위임인이 법인이면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하나를 내요. 국세청 안내는 대리인 신청 서류를 위임장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서류로 정리해요. 위임자가 법인이면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 사본이나 법인인감증명서, 그 밖의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인감증명서 등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돌아가신 부모님 같은 피상속인의 증명을 상속인이 발급받는다면 상속인을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이 필요하고, 사망신고 전이면 사망진단서가 필요해요. 법정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상속인에게 위임을 받아야 해요.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시행령 제96조 제1항은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정해요. 다만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게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증명서에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히 적어야 해요. 정부24 안내도 이 점을 적어서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30일보다 짧을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볼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109조는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빌리려는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이나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내지 않은 국세와 체납액을 열람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열람 대상은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국세, 납부고지서를 받았지만 지정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에요.
임대차 자세히 보기지방세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읍·면·동사무소와 세무부서에서 즉시 발급해요.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에요.
지방세 자세히 보기이럴 때 국세완납증명서는 어떻게 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관공서에서 공사대금을 받아야 해요 | 국가 등에서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
| 해외로 이주해요 | 해외이주신고 때 제출하고 즉시 발급이 안 돼서 총 10일이 걸린다고 안내돼요 |
| 집에서 바로 발급받고 싶어요 | 홈택스나 정부24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은 본인만 가능해요 |
| 가족이 대신 떼요 | 방문으로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해요. 온라인 대리 신청은 안 돼요 |
| 발급받고 한 달이 넘었어요 | 유효기간 30일이 지났으니 다시 받아야 해요 |
| 체납세금을 냈는데 발급이 안 돼요 | 체납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면 사실증명 발급신청서를 써야 해요 |
| 세 들 집 주인의 세금 체납이 걱정돼요 | 임대인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요 |
|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어요 |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출처
- 국세징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국세 증명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 국세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국세징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납세증명서 발급 — 정부24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납세증명 발급 — 괴산군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