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증명서 발급
기본증명서는 시·읍·면 창구, 인터넷,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 뗄 수 있고, 곳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수수료가 달라요.12
- 수수료
- 창구 1,000원, 무인발급기 500원, 인터넷 무료
기본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발급 방법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수수료 |
|---|---|---|
| 시·읍·면 창구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위임받은 대리인 | 1통 1,000원(제적등본도 같음) |
| 무인증명서발급기 | 본인만(본인 확인 절차) | 1통 500원 |
| 인터넷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 무료 |
인터넷으로 떼려면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함께 보내야 해요. 인터넷 열람·발급은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해요. 조부모나 손자녀는 직계혈족이라 창구에서는 뗄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뗄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부모·자녀뿐이에요. 우편으로 받으면 수수료와 별도로 우송료를 내요.
| 수수료를 내지 않는 사람 |
|---|
| 직무상 필요해 청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등 |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출처2
창구에서는 증명신청서에 사유를 적어 내는데, 본인이 직접 뗄 때는 신청서를 쓰지 않아도 돼요. 대리인이 떼려면 본인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명서 사본을 내야 해요.
본인이나 가족이 아니어도 아래 경우에는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3자 신청이 되는 경우 |
|---|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해 문서로 신청할 때 |
| 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에 필요할 때 |
| 다른 법령이 본인 등의 증명서를 내라고 요구할 때 |
|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법정대리인, 빚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사람 등) |
제3자가 신청할 때는 국가기관이면 근거 법령과 사유를 적은 공문과 담당 공무원 신분증명서, 소송 절차면 법원의 보정명령서·재판서 같은 소명 자료, 이해관계인이면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소명 자료·신분증명서를 내야 해요. 사생활 침해처럼 부당한 목적이 분명하면 시·읍·면의 장이 발급을 거부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발급을 막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가해자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지정해, 피해자 본인의 증명서를 그 사람에게 발급하지 못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지정된 사람은 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증명서 전부와 등록부 기록을 받을 수 없고,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도 뗄 수 없어요. 교부가 제한된 사람은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허용받은 경우에만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제적 서류 수수료와 열람은 증명서 발급과 어떻게 다른가요
창구에서 제적등본을 뗄 때 수수료는 증명서와 같은 통당 1,000원이고, 제적초본은 통당 500원이에요.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는 제적등본이 통당 500원, 제적초본이 통당 300원이에요. 서류를 뗄 필요 없이 보기만 하는 열람은 이해관계인이 등록사무담임자가 보는 앞에서 해야 해요.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구)·읍·면에 있는 신고 서류를 열람하는 수수료는 건당 200원이에요. 인터넷으로는 등록부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 열람과 제적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모두 무료예요.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가족관계 등록)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