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주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예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근거이고, 수급자가 자기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하위 문서: 기초생활수급자조건

핵심 정리 기준
급여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7가지
신청 처리기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
2027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692만 9,885원, 6.70% 인상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초생활보장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펼쳐 둔 서류와 안경, 만년필이 놓인 나무 탁자를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기초생활보장 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급여는 일곱 가지예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일곱 가지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해요.

급여주요 내용
생계급여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금전으로 줘요. 정기 지급은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돼요
주거급여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해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뉘어요
의료급여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해요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학교 교육비를 지원하고 교육부 소관이에요
해산급여출산 전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드는 비용으로 1명당 70만 원, 쌍둥이는 140만 원을 줘요
장제급여사망한 수급자의 장제를 실제로 치르는 사람에게 1구당 80만 원을 줘요
자활급여자활근로, 직업훈련, 취업 알선, 창업 지원, 자산형성 지원을 해요

출처21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지급해요.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한 가구예요. 현역 군인,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사람,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가출 신고 후 1개월이 지난 사람 등은 가구에서 빠져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주거·의료·교육·장제·자활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선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해서 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여요.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2015~2027년(월)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2015~2027년(월)2015년 기준중위소득 4,222,533원·생계급여 1,182,309원, 2016년 기준중위소득 4,391,434원·생계급여 1,273,516원, 2017년 기준중위소득 4,467,380원·생계급여 1,340,214원, 2018년 기준중위소득 4,519,202원·생계급여 1,355,761원, 2019년 기준중위소득 4,613,536원·생계급여 1,384,061원, 2020년 기준중위소득 4,749,174원·생계급여 1,424,752원, 2021년 기준중위소득 4,876,290원·생계급여 1,462,887원, 2022년 기준중위소득 5,121,080원·생계급여 1,536,324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5,400,964원·생계급여 1,620,289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5,729,913원·생계급여 1,833,572원, 2025년 기준중위소득 6,097,773원·생계급여 1,951,287원, 2026년 기준중위소득 6,494,738원·생계급여 2,078,316원, 2027년 기준중위소득 6,929,885원·생계급여 2,217,563원0만200만400만600만201620182020202220242026지금2027년 +6.70%기준중위소득6,929,885원생계급여2,217,563원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2015~2027년(월)2015년 기준중위소득 4,222,533원·생계급여 1,182,309원, 2016년 기준중위소득 4,391,434원·생계급여 1,273,516원, 2017년 기준중위소득 4,467,380원·생계급여 1,340,214원, 2018년 기준중위소득 4,519,202원·생계급여 1,355,761원, 2019년 기준중위소득 4,613,536원·생계급여 1,384,061원, 2020년 기준중위소득 4,749,174원·생계급여 1,424,752원, 2021년 기준중위소득 4,876,290원·생계급여 1,462,887원, 2022년 기준중위소득 5,121,080원·생계급여 1,536,324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5,400,964원·생계급여 1,620,289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5,729,913원·생계급여 1,833,572원, 2025년 기준중위소득 6,097,773원·생계급여 1,951,287원, 2026년 기준중위소득 6,494,738원·생계급여 2,078,316원, 2027년 기준중위소득 6,929,885원·생계급여 2,217,563원0만200만400만600만16년20년24년지금2027년 +6.70%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2015~2027년 판2026-10-28 확인

2026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6,494,738원이고,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2,078,316원 이하일 때 받아요(기준중위소득의 32%). 2027년에는 6,929,885원으로 6.70% 올라요(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7호).

연도별 표 보기
해1인2인3인4인생계급여(4인)고시
20272,736,042원4,480,645원5,718,091원6,929,885원2,217,563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7호
20262,564,238원4,199,292원5,359,036원6,494,738원2,078,316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52,392,013원3,932,658원5,025,353원6,097,773원1,951,287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62호
20242,228,445원3,682,609원4,714,657원5,729,913원1,833,572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
20232,077,892원3,456,155원4,434,816원5,400,964원1,620,289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91호
20221,944,812원3,260,085원4,194,701원5,121,080원1,536,324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
20211,827,831원3,088,079원3,983,950원4,876,290원1,462,887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0호
20201,757,194원2,991,980원3,870,577원4,749,174원1,424,752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3호
20191,707,008원2,906,528원3,760,032원4,613,536원1,384,061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4호
20181,672,105원2,847,097원3,683,150원4,519,202원1,355,761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39호
20171,652,931원2,814,449원3,640,915원4,467,380원1,340,214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27호
20161,624,831원2,766,603원3,579,019원4,391,434원1,273,516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36호
20151,562,337원2,660,196원3,441,364원4,222,533원1,182,309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15-67호
구분계산 방법
소득평가액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친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이에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구해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출처12

실제소득에서는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이 빠져요.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들어가요. 부채는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등을 재산에서 차감해요.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 방식도 바뀌었어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쓴 방식이 끝나, 앞으로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 같은 지표로 보정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은 3년 적용한 뒤 평가해요.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70% 올린 692만 9,885원으로 정했어요.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에요.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올해와 같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예요.

가구원 수생계급여 2026년생계급여 2027년의료급여 2027년
1인82만 556원87만 5,533원109만 4,417원
4인207만 8,316원221만 7,563원277만 1,954원

출처3

주거급여 2027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131만 3,300원, 4인 가구 332만 6,345원이고, 교육급여는 1인 가구 136만 8,021원, 4인 가구 346만 4,943원이에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라서,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이번 결정으로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 5천 원, 4인 가구는 약 14만 원 오르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예요.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해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되었거나, 해외이주자이거나,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이거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이 지났거나, 부양을 기피·거부하는 경우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봐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수립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7~2029년)에 담을 과제로 논의 중이에요.

기초생활보장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급권자 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받은 담당 공무원은 선정기준과 급여 내용,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고, 신청 철회나 포기를 유도해서는 안 돼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내야 해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어요.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해요. 급하면 결정 전에 긴급급여를 일부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급여를 하지 않기로 하면 긴급급여 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국가가 가진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하고, 자살시도자나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가 풀리지 않은 사람 같은 위기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생계급여 등을 직권신청할 수 있어요.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가 월 2,564,238원, 2인 가구가 4,199,292원, 3인 가구가 5,359,036원, 4인 가구가 6,494,738원, 5인 가구가 7,556,719원, 6인 가구가 8,555,952원이에요. 급여별 선정기준을 1인 가구로 보면 생계급여는 월 820,556원, 의료급여는 1,025,695원, 주거급여는 1,230,834원, 교육급여는 1,282,119원 이하예요. 4인 가구는 생계급여 2,078,316원, 의료급여 2,597,895원, 주거급여 3,117,474원, 교육급여 3,247,369원 이하예요. 2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343,773원, 3인 가구는 1,714,892원이에요.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해 계산해요. 7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3,044,848원이고, 8인 가구는 3,351,791원이에요.

재산은 소득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공적 자료로 확인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지출실태조사표로 소득을 추가로 확인해요. 선정기준에 쓰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소득평가액이에요.

수급자가 거주하는 1호(또는 세대)는 일정 한도 안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해요. 생계급여 기준 한도는 서울 17,200만 원, 경기 15,100만 원, 광역·세종·창원 14,600만 원, 그 밖의 지역 11,200만 원이에요. 기본재산액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모두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밖의 지역 5,300만 원이에요.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수급(권)자의 경우 주거용재산이 월 1.04%, 일반재산이 월 4.17%, 금융재산이 월 6.26%, 자동차가 월 100%예요.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500만 원이 공제돼요.

부양능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해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봐요.

신청한 뒤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수급권자 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요. 신청할 때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내고, 필요하면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을 더해요.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정하고 서면·전자우편·SMS로 통지해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수급자가 된 뒤에도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확인조사에서 부양의무자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를 중지해요.

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따로 운영해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빠르게 지원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예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학대나 가정폭력, 화재나 자연재해, 휴업이나 폐업,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등이 대상 사유예요.

급여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는 금전 지급이 원칙이고, 금전으로 주기 어려우면 물품을 줄 수 있어요.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고 1인당 월소득이 9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 몫의 생계급여가 3개월 동안 중지될 수 있어요.

주거급여의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실제 임차료를 내는 사람에게 지급해요. 2027년에는 기준임대료를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2천 원~5만 원 올리고, 자가가구의 수선비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이에요.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과제를 검토했어요. 간병비 지원과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같은 내용이 논의됐어요.

학교급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교502,000원
중학교699,000원
고등학교860,000원

출처4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3월! 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교육부)4 확인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올리기로 했어요.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주고, 학교·교육청 안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용권을 따로 신청해야 해요. 교육부는 2026년 3월 3일부터 20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했고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 교육급여는 법정 의무지출인 권리성 급여이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수급자는 어떤 혜택이 있고 무엇을 신고하나요

수급자가 받는 혜택으로는 개인분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고,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돼요.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도 면제돼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TV 수신료가 면제돼요. 전기요금·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과 문화누리카드 연 14만 원 지원 등도 받을 수 있어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취약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포함되고, 이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과 소송 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수급자는 소득·재산·가구원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1회 이상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요. 속임수로 급여를 받으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징수당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변경·중지로 과잉 지급된 수급품은 즉시 반환을 명하되 이미 소비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6년 4월 17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에서 소득 중심 선정기준과 지출 중심 선정기준을 두고 논의했어요. 2015년 맞춤형 개편에서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꾼 이후의 방향을 점검한 자리이고, 논의한 과제는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에요.

출처

  1. 기초생활보장(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7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3월! 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교육부) · 2026년 3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담당 공무원이 직접 직권신청해 신속 보호'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6. '생계가 어려워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 의료급여 혁신방안 논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9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7. 수급자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8)(새 창)
  8. 조사내용 — 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9. 보장절차 — 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10. 긴급복지지원 — 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논의 : 소득(기준중위소득 등) vs 지출(최저생계비 등)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4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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