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기타소득세

기타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이 아닌 소득 가운데 소득세법이 열거한 소득에 붙는 소득세예요. 대표적으로 상금, 복권 당첨금, 위약금과 배상금, 원고료와 인세, 일시적인 강연료가 여기에 들어가요.

핵심 정리 기준
기본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이에요
필요경비 의제
원고료,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등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봐요
과세최저한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아요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돼요
소득 구분
강의료는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프리랜서이면 사업소득, 일시·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에요
복권 당첨금
건별 200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아요
기타소득세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구겨진 영수증 몇 장과 계산기, 서류철이 놓인 나무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인가요

소득세법 제21조는 기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법에 열거한 것으로 정해요. 국세청은 이를 상금류, 복권 당첨금류, 자산의 양도·대여·사용 대가, 우발적 소득, 인적용역 소득 등으로 나눠 안내해요.

많이 묻는 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상금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에요
복권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이에요
위약금과 배상금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때의 이자예요
원고료와 인세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대가예요
강연료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에요
사례금법에 열거된 기타소득이에요
물품·장소 일시 대여물품이나 장소를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이에요

출처1

강연료와 원고료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요

국세청 사례표에 따르면 같은 강의료나 원고료라도 상황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져요.

지급받는 사정소득 구분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어요(강의료, 사보 원고료)근로소득이에요
프리랜서로 일해요사업소득이에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받았어요기타소득이에요

이 구분은 국세청 안내의 소득 구분 사례예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예요. 투표권 환급금과 슬롯머신 당첨금처럼 법이 따로 정한 경우와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예외예요. 투표권 환급금은 적중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슬롯머신 당첨금은 당첨 당시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3조를 준용해요.

시행령 제87조는 일부 소득의 필요경비를 일정 비율로 인정해요. 실제 쓴 비용이 이 비율의 금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넣어요.

소득의제 필요경비
원고료, 인세,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광업권·산업재산권 등의 양도·대여 대가 등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이에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다수가 순위를 겨루는 대회의 입상 상금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이에요
서화·골동품 양도소득1억 원 이하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이에요

출처3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100만 원을 받았다면 필요경비 60%인 60만 원을 뺀 40만 원이 기타소득금액이에요. 여기에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을 곱하면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8만 원이에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기본 100분의 20이에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과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100분의 15이고, 복권 당첨금처럼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3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100분의 30을 적용해요.

소득을 지급하는 쪽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국세청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이어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해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경품 당첨금을 지급할 때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의 사례예요. 뇌물은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만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에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액의 10%를 함께 특별징수해요. 예를 들어 앞의 강연료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8만 원이었다면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8천 원이에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라서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소득은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아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과세최저한 제도가 있어요. 법 제84조에 따라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복권 당첨금이나 슬롯머신 당첨금품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과세하지 않아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하나요

법 제14조 제3항은 분리과세기타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이에요. 다만 소득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고 하면 분리과세에서 빠져요.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과 복권 당첨금도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들어가요. 종교인소득도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봐요. 종교인소득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느 방식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는 셈이에요.

기타소득이 있으면 누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70조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고 정해요.

그러나 제73조 제1항은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종합소득세 자세히 보기

필요경비는 장부로 증명하나요, 정해진 비율로 인정받나요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사업소득은 장부를 쓰는 사업자와 쓰지 않는 사업자의 계산 방법이 달라요. 국세청은 장부를 갖추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해 계산한다고 안내해요. 그와 달리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가 소득 종류별로 필요경비를 일정 비율로 인정하고, 실제로 쓴 비용이 그 비율의 금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넣어요.

소득의제 필요경비실제 비용이 더 클 때
원고료, 인세,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등(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제19호)받은 금액의 100분의 60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넣어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다수가 순위를 겨루는 대회의 입상 상금, 주택입주 지체상금받은 금액의 100분의 80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넣어요
서화·골동품 양도소득(법 제21조 제2항)1억 원 이하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넣어요
그 밖의 기타소득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신고할 때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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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는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기타소득세 계산기 없이 직접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계산은 세 단계예요. 먼저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기타소득금액을 구하고, 건별 과세최저한 이하인지 보고, 넘으면 원천징수세율을 곱해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를 더해요.

사례필요경비기타소득금액소득세(20%)지방소득세(10%)
일시적 강연료 100만 원60만 원40만 원8만 원8천 원
공익법인 승인 시상 상금 100만 원80만 원20만 원4만 원4천 원
원고료 4만 원2만 4천 원1만 6천 원과세최저한 5만 원 이하라 0원0원
일시적 강연료 800만 원480만 원320만 원64만 원6만 4천 원

위 표는 법령의 비율을 대입한 계산 예시이고, 800만 원 강연료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어서 선택적 분리과세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돼요.

기타소득세 세율과 과세최저한 기준을 표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가 정해요. 과세최저한은 제84조가 정해요.

원천징수 구분세율
그 밖의 기타소득100분의 2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일시금,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제21조 제1항 제18호·제21호)100분의 15
복권 당첨금 등 분리과세 소득금액이 3억 원을 넘는 부분100분의 30

출처1

과세최저한(제84조)기준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건별 권면 금액 합계가 10만 원 이하이고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아요
복권 당첨금, 당첨금품건별 200만 원 이하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건별 5만 원 이하

출처1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할 때는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을 써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세율
1,400만 원 이하과세표준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84만 원 + 1,400만 원 초과액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액의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706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액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9,406만 원 + 3억 원 초과액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42%
10억 원 초과3억 8,406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5%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소득을 준 사람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요(종교인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

구분기한근거
원천징수세액 납부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소득세법 제128조
지급명세서 제출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소득세법 제164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
확정신고 납부확정신고 기한까지소득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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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순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비스에서 로그인한 뒤 신고서를 고르고,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안내해요. 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따로 신고해야 하고,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한 전자신고로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내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하루 0.022%를 곱한 납부지연가산세도 내요.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한 세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넘으면 세무서장은 그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해요(소득세법 제85조 제4항). 반대로 신고·납부한 세액이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세액에 못 미치면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해요(제85조 제2항).

상황방법
신고한 세액이 많았어요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했어요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해야 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원천징수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요초과분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해요(소득세법 제85조 제4항)
덜 냈어요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하고, 국세청 안내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출처716

예를 들어 일시적 강연료 100만 원에서 8만 원을 원천징수했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이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낸 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이가 환급 대상이 돼요.

중간예납과 분납은 기타소득에도 적용되나요

중간예납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내도록 하는 제도예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되는데, 시행령 제123조 제1호는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그 소득으로 열거해요. 그래서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에요.

분납은 소득세법 제77조가 정해요. 제65조·제69조·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어요.

구분내용
중간예납기타소득만 있으면 대상이 아니에요(시행령 제123조 제1호)
분납 요건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어야 해요
분납 기간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확정신고납부 때 빼는 세액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하고 납부해요(제76조 제3항)

출처31

기타소득세 제도는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과 시행령 조문 이력과 연혁 본문으로 확인한 주요 변화를 연도순으로 정리했어요.

시기변화근거
2015년 12월 15일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제21조 제4항이 신설됐어요소득세법 제21조 조문 이력
2018년 2월 13일이날 시행된 시행령 제87조에는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등의 필요경비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으로 하되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으로 하는 규정이 담겼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2018년 2월 13일 시행본
2019년위 규정에 따라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등의 필요경비가 100분의 60이 됐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2020년 12월 29일서화·골동품 양도로 생기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이 신설되고 같은 조 제1항 제25호가 삭제됐어요소득세법 제21조 조문 이력
2022년 12월 31일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정한 소득세법 제84조가 개정됐어요소득세법 제84조 조문 이력
2024년 12월 31일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을 정한 소득세법 제164조가 개정됐어요소득세법 제164조 조문 이력
2026년 2월 27일시행령 제87조에 이날 개정 표시가 붙었어요.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에서 서화·골동품 양도소득(법 제21조 제2항)은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100분의 90을 필요경비로 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출처13

이럴 때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일회성 강연료를 받았어요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해 20%를 원천징수해요
원고료가 4만 원이에요필요경비 60%를 빼면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라서 과세하지 않아요
회사 직원으로 강의했어요근로소득으로 봐요
복권에 당첨됐어요건별 200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아요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예요원천징수되었다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어요
비용이 60%보다 더 들었어요실제 비용을 증명하면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넣어요

출처132

출처

  1.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원천세 > 기타소득 — 국세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소득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기본정보 > 원천징수 개요 — 국세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원천세 > 기타소득) — 국세청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기본정보) — 국세청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국세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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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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