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납치

형법에는 납치라는 이름의 죄가 따로 없어요. 사람을 강제로 데려가면 약취·유인죄(제287조부터 제296조의2), 사람을 가두면 체포·감금죄(제276조부터 제282조)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 글은 납치에 해당하는 죄명과 법정형,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가중,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폭행·성적 목적·스토킹·가정 안의 자녀 데려가기와의 관계, 확정 뒤 보안처분, 신고와 예방 수칙, 실제 판결을 차례로 정리해요.

핵심 정리 기준
미성년자 약취·유인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형법 제287조)
추행·영리 등 목적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제288조 제1항)
노동력 착취·성매매·장기적출 목적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제288조 제2항)
체포·감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276조 제1항)
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해 인질로 삼아 재물을 얻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제336조)
납치 관련 보도 사진.
사진 출처: 경찰청(자르고 색을 조정함) · korea.kr

납치는 법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일상에서 납치라고 부르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형법의 여러 죄로 나뉘어요.

행위죄명조문
사람을 체포하거나 가둠체포·감금제276조
폭행·협박 등으로 사람을 강제로 데려감약취제287조~제288조
속이거나 꾀어 데려감유인제287조~제288조
사람을 사고팔거나 이송함인신매매제289조
인질로 삼아 돈이나 이익을 얻음인질강도제336조
인질로 삼아 제3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인질강요제324조의2

대법원은 약취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떼어내 자기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로 풀이해요.

체포와 감금은 어떻게 처벌하나요

유형조문형
체포·감금제276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체포·감금제276조 제2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체포·중감금제277조 제1항가혹한 행위를 가하면 7년 이하의 징역
존속중체포·중감금제277조 제2항2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체포·특수감금제278조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체포·감금 등으로 상해제281조 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체포·감금 등으로 사망제281조 제1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표의 내용은 형법 조문이에요.

약취와 유인은 어떻게 처벌하나요

유형조문형
미성년자 약취·유인제287조10년 이하의 징역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 목적제288조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제288조 제2항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국외 이송 목적제288조 제3항제2항과 같은 형
인신매매제289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약취·유인된 사람의 상해제290조 제1항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약취·유인된 사람의 살해제291조 제1항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약취·유인된 사람의 수수·은닉제292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이 죄들의 미수범도 처벌해요(제294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외국인이 범한 경우에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와 제294조를 적용하는 세계주의 조항이 있어요(제296조의2).

13세 미만 아동을 납치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을 목적에 따라 가중처벌해요. 아동의 부모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살해할 목적이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요. 실제로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거나 요구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폭행·상해·감금·유기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이 범죄의 미수범과,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예비·음모한 사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도 처벌돼요.

납치 형량은 양형기준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법정형이 넓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관이 참고하는 권고 형량범위를 유형별로 공개해요. 2025년 7월 1일 기준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 양형기준(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은 아래와 같아요.

유형내용감경기본가중
1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6월~1년 6월1년~2년 6월2년~4년
2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8월~2년1년~3년2년 6월~4년 6월
3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1년~2년 6월1년 6월~3년 6월3년~6년
4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2년 6월~5년4년~6년5년~8년
5살해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4년~7년6년~9년7년~10년

체포·감금 범죄의 일반적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유형내용감경기본가중
1일반체포·감금8월 이하6월~1년8월~2년
2보복목적 체포·감금4월~1년 4월10월~2년1년~2년 6월
3누범체포·감금6월~1년 6월10월~3년1년 6월~4년

약취·유인 범죄에서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감경 요소예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상태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한 경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는 가중 요소예요. 체포·감금에서는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자의로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가 감경 요소이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가 가중 요소예요.

납치 중 폭행·협박·상해가 따르면 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납치와 감금은 대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결과에 따라 다른 조문이 겹치거나 더 무거운 조문이 적용돼요. 약취·유인된 사람을 상해하면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이고(제290조 제1항),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제290조 제2항). 체포·감금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직계존속에 대한 경우는 상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제281조). 체포·감금해서 가혹한 행위를 가하면 7년 이하의 징역(제277조 제1항)으로 올라가요.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260조, 제261조). 약취·유인된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제291조 제1항)에 처해요.

성적 목적의 납치는 어떻게 다루나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형법 제288조·제289조와 그 상해·살해·수수·은닉·미수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들어가요(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상 약취·유인죄의 법정형에 더해 성폭력범죄에 따르는 절차 특례가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법정형은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제288조 제1항)이고,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제288조 제2항)이에요.

양형기준은 이런 유형을 따로 두어,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은 기본 1년~3년,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은 기본 1년 6월~3년 6월을 권고해요.

스토킹과 납치·감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스토킹행위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으로 글·영상을 보내는 행위 등이 있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예요(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8조).

스토킹 중에 상대방을 강제로 차에 태우거나 가두면 스토킹범죄와 별개로 약취나 체포·감금의 요건을 따져요.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어요(제9조).

이혼·별거 중인 부모나 가정 안에서 자녀를 데려가면 약취인가요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이에요.

대법원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약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라고 보고, 부모가 함께 살며 키우던 아이를 한쪽이 폭행·협박 없이 데리고 나갔다면 보호·양육권의 남용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약취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혼 자세히 보기

사람을 붙잡는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체포나 감금처럼 보여도 위법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형법은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고(제20조),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아요(제21조 제1항).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해요(제212조).

다만 이 예외는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인 사람을 붙잡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요건 안에서만 가능해요.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하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점(제21조 제2항)도 같이 알아 두면 좋아요.

아이가 사라졌을 때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등이 약취·유인되거나 길을 잃어 보호자에게서 이탈한 경우를 실종아동등으로 정의하고,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수색과 수사를 하도록 정해요.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면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으로 나뉘고, 신청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제17조, 제25조).

행정안전부 안전 배움터의 유괴·납치 안전수칙은 아이들에게 다음을 알려요.

수칙내용
모르는 사람이 주는 것돈, 과자, 음료수 등은 받지도 먹지도 않아요
길을 물을 때그 자리에서 알려만 주고 따라가지 않아요
귀가저녁 늦게까지 밖에서 놀지 않고 귀가 시간을 지켜요
등하교친구들과 여럿이 안전한 큰길로 다니고 혼자 놀지 않아요
위급할 때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해요
집에 혼자 있을 때반드시 가족에게만 문을 열어줘요
엘리베이터낯선 사람과 단둘이 타지 않아요

안전 배움터는 낯선 사람이 부모가 입원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차에 태워 가려고 하면 "안돼요! 싫어요!"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서 빨리 멀어져야 한다고 안내해요. 부모는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려요.

유죄가 확정된 뒤에는 어떤 보안처분이 따르나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청구해야 해요. 부착기간은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범죄는 3년 이상 20년 이하예요(제9조 제1항).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요. 다만 법원은 해당 범죄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하고, 청구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야 하며, 부착명령의 선고는 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안 돼요(제5조 제6항, 제9조 제3항·제4항·제7항).

실제 판례에서는 약취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판결 2건을 정리했어요. 형량은 판시사항에 없어 쓰지 않았고, 사건 당사자 이름도 쓰지 않았어요.

판결쟁점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약취의 의미, 부모 한쪽이 자녀를 데려간 경우 약취죄가 되는지외국 국적 부모가 남편의 의사에 반해 생후 약 13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나와 함께 해외로 간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약취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이혼·별거 중인 부모 한쪽이 상대 부모가 키우는 자녀를 데려온 경우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해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긴 행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출처34

두 판결은 약취 여부를 따질 때 폭행이나 협박, 불법적인 힘의 행사로 평온한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렸는지가 쟁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줘요.

역사 속 납치사건은 어떻게 기록돼 있나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 컬렉션에 따르면 김대중은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돼 129시간 만에 서울로 압송됐고, 8월 13일 서울 동교동 자택으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 사건은 일본의 비난과 한일 관계 교착으로 이어진 정치 사건이라, 이 글의 형량 설명과는 따로 보아야 해요.

출처

  1.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2. 이것만은 꼭 지켜요!! 안전 배움터 유괴·납치 — 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3.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 대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5. 김대중 납치사건 1970년대 — 사료 컬렉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6. 2025 양형기준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7. 2025 양형기준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3. 범죄피해자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4.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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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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