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막고 없애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운전자뿐 아니라 도로를 걷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요.
- 보행자 보호
-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해요
- 어린이 보호구역
-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해요
- 음주운전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에요
- 2026년 변화
-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약물운전 면허 필요적 취소, 면허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어요
- 사고 뒤 조치
-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해요
- 주정차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범칙금이 일반도로의 3배예요

도로교통법의 기본 정보를 한눈에 보면 어떤가요
| 항목 | 내용 |
|---|---|
| 정식 이름 | 도로교통법이에요 |
| 목적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
| 제정 |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41호로 제정돼 1962년 1월 20일부터 시행됐어요 |
| 현행 판 | 2026년 10월 13일 시행, 법률 제22067호(일부개정)예요 |
| 구성 | 제1장부터 제14장까지이고, 제4장의2가 있으며 제11장은 삭제돼 있어요 |
| 법령 담당 부서 | 경찰청 교통기획계(법제총괄·안전표지·보호구역), 첨단교통계(신호·무인단속장비), 운전면허계, 교통안전계(안전·단속·어린이통학버스), 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가 적혀 있어요 |
도로교통법은 어떤 길에 적용되나요
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게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해야 하는 곳이에요.
| 용어 | 뜻 |
|---|---|
| 자동차전용도로 | 자동차만 다닐 수 있게 설치한 도로예요 |
| 고속도로 |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쓰도록 지정한 도로예요 |
| 차도 | 연석선이나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해 모든 차가 다닐 수 있게 한 부분이에요 |
| 자전거도로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닐 수 있게 경계를 표시해 설치한 도로예요 |
| 보도 | 보행자가 다닐 수 있게 경계를 표시한 부분이고, 유모차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쓰는 사람도 보행자에 포함해요 |
출처1
신호와 경찰관의 지시가 다르면 누구를 따라야 하나요
도로를 다니는 보행자와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보여 주는 신호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해요. 신호기가 보여 주는 내용과 경찰공무원의 지시가 서로 다르면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요.
속도는 누가 정하나요
자동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요.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이, 그 밖의 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해 속도를 제한할 수 있어요.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달리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달려서는 안 돼요. 다만 교통이 밀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갈 수 있어요.
보행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법 제27조는 보행자 보호 규칙을 여러 항으로 나눠 정해요.
| 상황 | 운전자가 해야 할 일 |
|---|---|
|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어요 |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요 |
|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우회전해요 | 신호나 지시에 따라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요 |
|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보행자가 건너고 있어요 |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서 안전하게 건너게 해요 |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중앙선 없는 도로나 보행자우선도로를 지나요 | 보행자 옆을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통행에 방해되면 일시정지해요 |
|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예요 | 보행자가 건너는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요 |
출처1
법제처의 2022년 안내에 따르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는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됐어요. 이때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다닐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경찰이 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됐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시장 등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일부 어린이집과 학원 등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어요. 운전자는 이 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해야 해요. 경찰과 시장 등은 위반 단속을 위해 지정한 구역의 도로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곳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해야 해요.
주정차 위반에는 더 무거운 기준이 붙어요. 법제처는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 주정차 위반의 과태료·범칙금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랐다고 밝혔어요. 승용자동차 등은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자동차 등은 9만 원에서 13만 원이 됐어요. 이 금액은 2021년 5월 시행 당시 기준이에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에요. 경찰공무원은 호흡으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운전한 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약품을 쓰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금지돼요.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측정 불응·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출처1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해요. 이 경우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2026년에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경찰청은 2025년 12월 29일 2026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을 안내했어요.
| 바뀐 내용 | 설명 |
|---|---|
|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 프로포폴, 졸피뎀 같은 약물에 취한 운전이 늘어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어요. 이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어요 |
| 약물운전 면허 필요적 취소 | 약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강화했어요 |
| 음주운전 방지장치 | 최근 5년 안에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결격 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다시 받으면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하는 조건부 면허를 202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요 |
| 2종에서 1종으로 | 7년 무사고만으로 적성검사로 1종을 받던 방식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증명해야 1종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
| 면허 갱신 기간 | 연말에 몰리던 갱신 민원을 줄이려고 갱신 기간을 연 단위 일괄 부여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바꿨어요 |
| 도로 연수 | 학원을 직접 찾지 않아도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도로 연수를 받고, 신청부터 결제까지 온라인 통합 시스템에서 처리해요 |
출처3
운전할 때 꼭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무엇인가요
법 제49조는 모든 운전자에게 물이 고인 곳에서 물을 튀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면 일시정지하라고 정해요.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거나 내려서도 안 돼요.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은 차는 운전할 수 없어요.
| 대상 | 의무 |
|---|---|
| 자동차 운전자(이륜자동차 제외) | 좌석안전띠를 매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매게 해요.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쓴 상태의 안전띠예요 |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게 해요 |
| 자전거 등의 운전자 | 인명보호 장구를 쓰고, 밤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해요 |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만 점멸등을 작동하고, 운행을 마친 뒤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요 |
출처1
교통사고를 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린 교통사고를 냈다면 운전자와 승무원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해요.
경찰관이 현장에 있으면 그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망가진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교통사고 자세히 보기도로교통법은 어떤 장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차, 운전자, 고속도로, 운전면허, 벌칙까지 도로 위의 일을 장으로 나누어 정해요. 아래 표는 법제처가 공개한 현행 조문 목차를 장별로 묶은 것이에요.
| 장 | 조문 범위 | 주로 다루는 내용 |
|---|---|---|
| 제1장 총칙 | 제1조~제7조의2 | 목적, 용어 정의, 신호기 설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고령운전자 표지 |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 제8조~제12조의4 | 보행자의 통행과 횡단,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 제13조~제42조 | 차로, 전용차로, 안전거리, 앞지르기, 교차로, 보행자의 보호, 긴급자동차, 정차와 주차 |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 제43조~제56조 |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금지, 난폭운전 금지, 준수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발생 시의 조치 |
|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 제56조의2~제56조의3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와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
|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 제57조~제67조 | 갓길 통행 금지, 통행 금지, 정차와 주차 금지, 고장 시 조치 |
| 제6장 도로의 사용 | 제68조~제72조 |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도로공사 신고와 안전조치 |
| 제7장 교통안전교육 | 제73조~제79조 | 교통안전교육과 교육기관 지정 |
| 제8장 운전면허 | 제80조~제95조 | 운전면허, 결격사유, 시험, 갱신과 적성검사, 취소·정지 |
|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 제96조~제98조의2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하는 운전과 발급 |
|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 제99조~제119조 | 학원 등록, 전문학원 지정 |
| 제12장 보칙 | 제137조~제147조의3 | 운전자 정보 관리, 수수료, 교통안전수칙, 교통정보 제공 |
| 제13장 벌칙 | 제148조~제161조의3 | 벌칙, 형의 병과, 양벌규정, 과태료 |
|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 제162조~제166조 |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 |
제11장은 제120조부터 제136조까지가 삭제돼 장 제목만 남아 있어요.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바뀌어 왔나요
도로교통법은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41호로 만들어져 1962년 1월 20일부터 시행됐어요. 제1조가 밝히듯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막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법이에요. 그 뒤 도로 환경과 교통수단이 바뀔 때마다 조문이 더해졌어요. 1970년에는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고속도로의 정의가 들어갔고, 1995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어요. 2006년에는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항이 생겼고, 2009년에는 농어촌도로와 자전거횡단도 관련 조항이 더해졌어요.
전체를 다시 쓰는 전부개정도 있었어요. 1984년 8월 4일 전부개정은 1985년 2월 5일에, 2005년 5월 31일 전부개정은 2006년 6월 1일에 시행됐어요. 최근에는 보호 대상을 넓히는 방향이 두드러져요.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이 일반도로의 3배가 됐고, 2022년 7월 12일부터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에게도 일시정지해야 해요. 2026년에는 약물운전 처벌과 면허 갱신 기간이 바뀌었어요.
교통사고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나요
경찰청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분석해 2026년 4월 16일 발표한 2025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19만3889건으로 전년보다 1.3% 줄었어요.
부상자는 27만1751명으로 2.4% 줄었지만 사망자는 2549명으로 전년(2521명)보다 1.1% 늘었어요.
교통사고 자세히 보기도로교통법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흔한 오해 | 법이 정한 내용 |
|---|---|
| 5분 안에 떠나면 어디에 세워도 된다 | 정차는 5분을 넘기지 않고 차를 세우는 것 중 주차가 아닌 정지 상태예요. 하지만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같은 곳에서는 정차도 주차도 안 돼요 |
| 소화전 옆에 잠깐 세우는 것은 괜찮다 |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는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는 곳이에요 |
|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세워도 길만 막지 않으면 된다 |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와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도 금지 장소예요 |
| 어린이 보호구역도 일반 도로처럼 잠깐은 세울 수 있다 |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는 곳에 들어가요 |
| 자전거는 술을 마셔도 처벌받지 않는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뿐 아니라 노면전차와 자전거도 운전해서는 안 돼요 |
| 막히는 고속도로에서는 갓길로 달려도 된다 | 갓길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차량정체 때 신호기나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지시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등만 예외예요 |
| 고속도로에는 오토바이도 다닐 수 있다 | 자동차 외의 차마와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고,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다닐 수 있어요 |
| 차끼리 살짝 긁혔으면 그냥 가도 된다 |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린 사고를 냈다면 즉시 정차해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해요 |
출처1
도로교통법은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요
| 시기 | 주요 변화 | 출처 |
|---|---|---|
| 1961년 12월 31일 | 법률 제941호로 도로교통법이 제정됐어요(1962년 1월 20일 시행) | |
| 1970년 8월 12일 | 고속도로의 정의가 추가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아동 등을 보호하는 조항이 더해졌어요 | |
| 1972년 12월 26일 |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조항이 신설됐어요 | |
| 1973년 3월 12일 | 수시적성검사와 국제운전면허증 조항이 신설됐어요(4월 12일 시행) | |
| 1980년 1월 4일 | 도로교통안전협회(지금의 도로교통공단)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어요 | |
| 1984년 8월 4일 | 전부개정(1985년 2월 5일 시행) | |
| 1990년 8월 1일 | 버스전용차로 조항이 신설됐어요(11월 2일 시행) | |
| 1995년 1월 5일 | 어린이 보호구역 조항이 신설되고 차도·중앙선·차선과 차로의 정의가 들어갔어요 | |
| 1997년 8월 30일 | 어린이통학버스와 고속도로 전용차로 조항이 신설됐어요 | |
| 2005년 5월 31일 | 전부개정(2006년 6월 1일 시행) | |
| 2006년 4월 28일 | 노인보호구역 조항이 신설됐어요 | |
| 2009년 12월 29일 | 농어촌도로와 자전거횡단도 조항이 신설됐어요(2010년 6월 30일 시행) | |
| 2021년 5월 11일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랐어요 | |
| 2022년 7월 12일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시행됐어요 | |
| 2024년 1월 30일 | 도로교통공단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바뀌었어요(7월 31일 시행) | |
| 2026년 |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약물운전 면허 필요적 취소, 면허 갱신 기간 변경 등이 적용돼요 |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어요 |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해요 |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없어요 |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해요 |
| 어린이 보호구역에 잠깐 세웠어요 | 일반도로의 3배 기준이 적용돼요(2021년 시행 당시) |
| 술을 마시고 운전했어요 | 0.03퍼센트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에요 |
| 약물을 먹고 운전했어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면허가 취소돼요 |
| 면허 갱신 시기가 궁금해요 | 2026년부터 생일 전후 6개월이에요 |
|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고 싶어요 | 즉시 정차해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해요 |
| 신호등과 경찰관 손짓이 달라요 | 경찰관의 지시를 따라요 |
출처
-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2022. 6. 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2025. 12. 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경찰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2배에서 3배로 상향…「도로교통법 시행령」, 5월 11일 시행(2021. 4. 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 위키백과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고령 운전자 사망사고 급증했다…사망자 3명 중 1명이 고령자 — 헤럴드경제 미주판 (2026-04-15, 확인 2026-10-25)(새 창)
- 지난해 교통사고 줄었지만 사망자 늘었다…고령운전자가 낸 사고 증가가 원인 — 경향신문 (2026-04-16,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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