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이고, 형법 제156조가 정하고 있어요.

핵심 정리 기준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죄에 대한 무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립 시기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감경·면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
위증죄의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고죄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무고죄는 어떤 범죄이고 얼마나 처벌하나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예를 들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한도예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해 이런 무고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요. 국가보안법상의 죄에 대한 무고도 각 조문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해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과 징계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도 부수적으로 보호해요.

무고죄는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나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조건내용
타인을 무고함다른 사람을 무고해야 해요.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성립하지 않아요
처분을 받게 할 목적허위 신고로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해요
허위임을 아는 고의신고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해야 해요
허위의 사실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해요
공무소·공무원에 대한 신고수사기관 등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해요

출처3

타인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승낙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해요. 다른 사람에게 무고를 시키거나 도운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해요. 반면 공범이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다른 공범만 고소했는데 고소 내용이 그 사람의 범행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에 맞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처분을 받게 할 목적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결과 발생을 바라지 않았더라도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해요.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낸 이상 그런 인식은 있었다고 봐요. 처분을 받게 할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해 달라는 진정서를 낸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허위임을 아는 고의

무고죄의 고의는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적은 고소장을 냈다면 무고죄가 성립해요.

허위의 사실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따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정황을 과장하는 데 그치거나, 전체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반대로 신고한 사실의 핵심이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면 성립해요.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또 신고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해요.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사실이 범죄나 징계 사유가 되지 않으면 무고죄가 아니고, 여기서 징계처분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내리는 신분상 제재를 말해요. 대법원은 2025년 5월 15일, 공공기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럼 사법적 법률행위 성격의 징계 사유에 불과한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공무소·공무원에게 하는 신고

무고죄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성립해요. 수사기관뿐 아니라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을 심사하고 결정할 직권이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돼요. 대통령에게 진정서 형식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나 국세청장에게 허위의 탈세 혐의를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 사례가 있어요. 신고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수사기관이 캐묻는 질문에 허위로 진술한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아요.

무고죄는 언제 완성되나요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해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낸 이상 나중에 고소장을 돌려받았더라도 무고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요.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했는지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신고 방식은 구두든 서면이든 관계없어요.

자백과 자수의 특례는 무엇인가요

자백과 자수의 특례는 다음과 같아요. 무고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요. 여기서 자백은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만 인정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수는 수사기관에 해야 하고, 제3자에게 자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것만으로는 자수로 볼 수 없어요.

무고죄는 위증죄와 어떻게 구분하나요

무고죄는 위증죄와 비교하면 허위 진술의 상대방과 형량이 달라요.

구분무고죄위증죄
행위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요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해요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출처31

위증의 죄도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요.

무고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허위 신고가 접수되면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같은 순서로 진행돼요.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형사소송절차 가운데 무고 사건에 해당하는 단계를 표로 모았어요.

단계내용
수사의 단서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어요(제234조 제1항). 자수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요(제240조)
수사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요(제196조, 제197조 제1항).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어요(제200조)
강제처분체포나 구속 같은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해요(제199조 제1항)
수사의 종결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갖추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 공소를 제기해요(제246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이 있어요
처분 통지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요(제258조 제1항). 피의자에게는 불기소처분을 하면 즉시 알려요(제258조 제2항)
공소제기와 공판공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제255조 제1항).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보내요(제266조)
피고인의 구속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특별히 필요하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어요(제92조 제1항, 제2항)
형의 양정법정형에서 처단형을 거쳐 선고형이 정해져요. 법원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해요(형법 제51조)

출처689

무고죄의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해요.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요(제249조 제2항).

무고죄의 처벌 기준은 조문별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무고죄의 처벌은 법정형, 법률상 감면, 양형기준의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먼저 조문별 기준이에요.

조문대상처벌 기준
형법 제156조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해 형법 제156조의 죄를 범한 사람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153조, 제157조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사람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출처129

법원은 법정형 안에서 사건마다 형을 정하는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무고범죄 양형기준은 권고 형량범위를 다음과 같이 밝혀요.

유형감경영역기본영역가중영역
제1유형 일반 무고1년 이하6월~2년1년~4년
제2유형 특가법상 무고1년~3년2년~4년3년~6년

양형기준은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영역을 정해요. 감경요소로는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피무고자의 승낙,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자수·자백이 있고, 가중요소로는 경합범이 아닌 반복적 고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이 있어요.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같은 일반양형인자도 함께 평가해요.

무고죄는 양형체험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체험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판사가 되어 피고인의 범죄에 맞는 형을 정해 보는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운영해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었고,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의 이야기를 들은 뒤 판사가 되어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무고죄는 2024년 12월 20일 강도상해죄와 함께 체험 범죄로 새로 올라갔어요. 이 날짜에 맞춰 체험할 수 있는 범죄가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었어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무고죄 체험은 17,577건이에요.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죄가 262,281건으로 가장 많고 무고죄는 위증교사죄(8,016건)보다 많아요. 프로그램 전체로는 2018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체험 1,257,446건 가운데 판결 선고까지 마친 사건이 775,841건이에요.

출처

  1.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례속보) — 대법원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 대법원 양형위원회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누리집 (2026년 9월 30일 기준, 확인 2026-10-18)(새 창)
  6.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수사와 체포ㆍ구속 및 수사의 종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형사절차 및 형의 집행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공소제기와 공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9.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무고죄의 형의 양정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0. 형사소송법 제24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1. 무고범죄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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