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법률상담

법률상담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법적 문제에 관해 조언을 구하는 일이에요. 법률구조법은 법률구조를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 지원으로 정의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핵심 정리 기준
법률구조의 범위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이에요
구조 비용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상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요
법률홈닥터
법무부 변호사가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해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상담을 해 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2번이에요
프리랜서 온라인 상담
프리랜서SOS는 카카오채널로 접수하면 24시간 이내에 변호사 답변을 받아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률상담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법률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상과 방식이 서로 달라요. 아래 표는 공식 기관의 안내를 정리한 것이에요.

기관이용 대상과 방식
대한법률구조공단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지원을 받아요. 전화(132), 면접, 사이버, 서신 상담이 있어요
법률홈닥터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해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사, 민사, 형사, 파산 및 면책 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을 전 국민 대상으로 무료 상담해요
프리랜서SOS노사발전재단이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카카오채널로 운영하는 온라인 법률상담이에요

출처17486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공단 상담을 이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됐고, 법률구조 사업을 해요. 법률구조 사업을 하면서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도 있어요. 공단이 하는 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해요.

공단을 이용하려면 방문, 전화, 인터넷, 편지 가운데 편한 방법을 고르면 돼요. 법원 누리집에 실린 공단 안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방문 상담: 평일에는 전국사무소에서 오전과 오후에 받고,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부에서 야간·휴일 상담을 해요.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2번으로 걸어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쉬어요.
  • 사이버 상담: 공단 누리집에서 평일에 하고, 하루 170건까지만 받아요.
  • 서신 상담: 시간 제한 없이 전국사무소에 편지로 해요.

전화상담은 해외에서는 82-2-3482-0132로 해요. 법률구조 플랫폼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이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구현한 것이에요.

누구에게 소송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주나요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다른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을 수 없어요.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 등은 받을 수 있어요.

이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아요.

대상내용
국가유공자와 유족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에요
독립유공자와 유족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에요
5·18민주유공자등록된 5·18민주유공자예요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예요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이에요
기초연금 수급권자기초연금법상 수급권자예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에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예요
농업인·어업인농업인, 어업인, 어획물운반업종사자예요

출처1

소송비용은 언제 내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법률구조법인은 의뢰자가 쓴 소송비용(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지급한 여러 소송비용),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비용에 계산되는 범위의 변호사보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내부 규정에 따른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비용은 구조업무가 끝난 뒤에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시행령은 여기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 범죄피해자 등을 더해요. 국가가 부담하는 범위는 법률구조의 타당성, 소송의 종류, 의뢰자의 소득수준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정해요.

법률홈닥터는 무엇인가요

법률홈닥터는 2012년에 도입된 법무부의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도예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법무부 인권국 소속 변호사가 상주해서 상담해요.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자,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구조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를 제공해요.

법률홈닥터는 법률상담과 법률문서 작성 조력을 하고, 소송 수행은 하지 않아요. 소송 단계 이전에 출장 법률상담 등으로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응하도록 돕는 1차 무료 법률서비스예요.

빚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한 연계도 늘어나고 있어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6년 8월 4일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위기 채무자를 일찍 찾아내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밝혔어요. 시범사업 약 1년 동안 법률상담 326건, 소송대리 105건을 지원했고, 2027년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 상담 중 발견된 법률문제를 공단에 직접 의뢰할 수 있어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사, 민사, 형사, 파산 및 면책 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해요.

상담 방법안내
면접상담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접수는 오후 4시까지예요
야간상담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이고 접수는 오후 7시까지예요
전화상담전국 어디서나 1644-7077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어요
사이버상담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실에 상담 내용을 올리면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받아요
화상상담홈페이지에서 예약 신청한 뒤 이용해요
순회·출장상담사회복지관, 구청, 학교, 단체 등의 요청이 있으면 전문상담위원이 방문해요

출처8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이고 접수는 오후 7시까지예요. 미리 전화(1644-7077)로 예약해서 받아요.

프리랜서나 플랫폼 종사자는 어디에 상담하나요

노사발전재단의 프리랜서SOS는 불공정 계약, 미수금, 저작권 침해 같은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온라인 법률상담이에요. 카카오채널로 운영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전담 변호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상담은 무료로 변호사와 일대일로 진행돼요. 센터를 방문해서 받는 오프라인 상담도 지역 센터별 법률상담 DAY로 계속 제공돼요.

내 상황에는 어느 기관이 맞나요

기관마다 법이 정한 업무와 지원 대상이 달라요.

상황알아볼 기관
상담에서 끝나지 않고 소송대리까지 필요할 수 있어요소송대리와 법률 사무 지원까지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에요
소송 전에 1차 상담을 받고 싶은 취약계층이에요소송 수행은 하지 않지만 출장 상담을 하는 법률홈닥터예요
이혼, 상속 같은 가사 문제나 파산·면책이 걱정돼요가사, 민사, 형사, 파산 및 면책 사건을 상담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예요
불공정 계약이나 미수금으로 어려운 프리랜서예요온라인으로 상담하는 프리랜서SOS예요
복지 상담 중 빚 문제가 드러났어요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2027년부터 공단에 직접 의뢰해 줄 수 있어요

출처14865

법률상담을 받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상담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은 상담해 주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는지예요. 법률상담은 변호사가 하는 일이에요.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직무를 소송에 관한 행위와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일반 법률 사무로 정해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수사 사건 등에 관해 감정, 대리,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호사나 변호사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돼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예요.

변호사는 당사자 한쪽에게서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등을 맡을 수 없어요. 상담을 받은 뒤 같은 사건의 상대방 쪽 변호사로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변호사를 처음 선택하는 사람은 변호사가 지켜야 할 규칙도 알아 두면 좋아요. 법관이나 검사 등으로 일하다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맡을 수 없어요. 국선변호 등 공익 목적의 수임과 사건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는 예외예요.

변호사 광고에는 규제가 있어요.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할 수 없어요.

출처

  1. 법률구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3년 1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법률구조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2년 8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변호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 2025년 5월 14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읍면동서 '위기 채무자' 지원 체계 강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 2026년 8월 4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6. 프리랜서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무료 법률 상담 '프리랜서SOS' 개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2026년 4월 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7. 법률상담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부산지방법원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8. 법률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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