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이 사업연도마다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으로, 본점이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내요. 현행 법인세법 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예요.
- 세율
-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천억 원 22%, 3천억 원 초과 25%
-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4개월)
- 12월 결산 법인
- 2025년 사업연도분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신고
- 중간예납
- 사업연도 시작 뒤 6개월분을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납부
- 분납
- 낼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안에 나눠 납부
- 전자신고
- 법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면 1만 원 세액공제

법인세 뜻과 납세의무
법인세는 법인이 사업연도마다 번 소득에 매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기본이에요.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더 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은 투자·임금 등으로 돌리지 않은 미환류소득에 20%를 곱한 세금을 추가로 내요.
| 법인 구분 |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 |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 청산소득 |
|---|---|---|---|
| 내국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과세 | 과세 |
| 내국 비영리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 소득 | 과세 | 해당 없음 |
| 외국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과세 | 해당 없음 |
| 국가·지방자치단체 | 납세의무 없음 | 납세의무 없음 | 납세의무 없음 |
출처1
법인세를 매기는 소득은 회계장부의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세법에 맞게 고친 소득이에요. 재무제표의 수익과 비용에서 시작해 세법상 익금과 손금으로 더하고 빼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하고, 그 결과가 각 사업연도 소득이에요.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충당금처럼 결산서에 비용으로 올려야만 인정되는 결산조정 항목과, 신고서에만 반영해도 되는 신고조정 항목이 따로 있어요.
법인세율과 법인세 계산
현행 법인세법은 과세표준을 네 구간으로 나눠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구조예요.
| 과세표준 | 세율 | 계산식 |
|---|---|---|
| 2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 20% | 2천만 원 + 2억 원 초과분 × 20% |
| 200억 원 초과~3천억 원 이하 | 22% | 39억 8천만 원 + 200억 원 초과분 × 22% |
| 3천억 원 초과 | 25% | 655억 8천만 원 + 3천억 원 초과분 × 25% |
출처2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200억 원 이하 구간에 처음부터 20%를 적용해, 첫 2억 원에도 10%가 아닌 20%를 매겨요.
과세표준별 법인세 계산 예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실제 부담률 |
|---|---|---|
| 1억 원 | 1,000만 원 | 10% |
| 5억 원 | 8,000만 원 | 16% |
| 10억 원 | 1억 8,000만 원 | 18% |
| 300억 원 | 61억 8,000만 원 | 61억 8,000만 원 ÷ 300억 원 = 20.6%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 원이면 첫 2억 원에 2천만 원, 나머지 3억 원에 300,000,000원 × 20% = 60,000,000원이 붙어 산출세액은 8천만 원이에요. 과세표준 300억 원이라면 39억 8천만 원에 100억 원 × 22% = 22억 원을 더해 61억 8천만 원이에요. 위 표는 법인세법 세율표를 그대로 적용한 계산값이고, 실제로 낼 세액은 여기서 공제·감면세액과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산출세액 8천만 원에서 세액공제 500만 원과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 3천만 원을 빼면 80,000,000원 − 5,000,000원 − 30,000,000원 = 45,000,000원을 신고할 때 내요.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으면 과세표준을 12개월로 늘려 세율을 적용한 뒤 실제 월수만큼 줄여요. 예를 들어 6개월 사업연도에 과세표준이 1억 원이면 1억 원 ÷ 6 × 12 = 2억 원에 세율을 적용해 2천만 원을 구하고, 다시 6/12를 곱해 1천만 원이 돼요.
법인세 공제와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만 받는 지원과 모든 기업이 받는 지원이 있어요. 창업중소기업은 처음 소득이 생긴 해와 그 뒤 4년 동안 50%(조건에 따라 75%·100%)를 감면받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 정해진 업종 소득에 5~30%를 감면해요. 연구·인력개발비, 시설투자, 고용을 늘린 기업의 사회보험료 같은 세액공제도 있어요. 임금을 늘린 기업은 직전 3년 평균을 넘는 임금 증가분의 10%(중소기업 20%)를 세액공제받고, 중소기업은 최저한세율을 일반 법인보다 3~10% 우대받아요.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용 총자산의 20% 이상을 잃으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아요.
법인세 신고기한과 중간예납, 분납
법인세 신고와 첨부서류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이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4개월이에요. 12월 결산 법인의 2025년 사업연도분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신고했어요.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난 법인도 신고해야 해요.
신고서에는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붙여야 하고, 이를 빠뜨리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 원 이상이거나 외부감사 대상인 법인 등은 세무사 등에게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는 외부조정 대상이에요.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면 1만 원을 세액에서 빼 줘요.
중간예납과 분납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해요. 새로 설립된 법인의 첫 사업연도,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요.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해당 6개월의 실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골라요.
예를 들어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중간예납기간이고, 8월 31일까지 내야 해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뺀 금액이 4천만 원이면 40,000,000원 × 6 ÷ 12 = 20,000,000원이 직전 실적 기준 중간예납세액이에요.
법인세나 중간예납세액으로 낼 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휴업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에 수입이 없다고 확인된 법인에게는 중간예납 법인세를 걷지 않아요.
출처
- 기본정보 > 법인세 개요(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법인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법인세 > 법인세 신고절차(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법인세 > 법인세 공제감면(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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