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
보복운전은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보복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위험하게 운전하거나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부르는 말이에요. 법에는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이 따로 없고, 행위에 따라 형법의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으로 처벌해요. 시행규칙은 이를 자동차등을 이용해 특수상해 등을 행한 때로 정리하고 괄호 안에 보복운전이라고 적어요.
- 특수협박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특수상해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 폭행·협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난폭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운전면허
- 자동차등을 이용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되면 취소 기준에 해당해요
- 공소시효
- 특수협박은 법정형 장기가 7년이어서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기간인 7년이에요

보복운전은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앞차나 옆 차에 대한 보복 운전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요.
| 행동 | 적용되는 죄 | 처벌 |
|---|---|---|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했어요 | 특수협박이에요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 특수상해예요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어요 | 특수폭행이에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어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에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그 폭행·협박으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어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에요 |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
특수상해에는 두 단계가 있어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중상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특수상해의 미수범도 처벌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운전자 폭행·협박 규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나 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돼요.
일반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특수협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해요.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인가요
보복운전이 특수협박이나 특수상해가 되는 이유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앞차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면서 앞질러 급제동을 하고, 차선을 번갈아 가며 앞을 막은 운전자의 행위를 두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범행이라고 판단했어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택했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를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로 해석해요. 실제로 범행에 사용했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물건이 몸에 물리적으로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아래 사정을 모두 합리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요.
| 판단 사정 | 내용 |
|---|---|
| 동기 | 피고인의 범행 동기예요 |
| 휴대 경위와 사용 방법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게 된 경위와 사용 방법이에요 |
| 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예요 |
| 전후 정황 | 범행 전후의 정황이에요 |
출처7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는 누구를 겨냥했는지와 어떤 법으로 처벌하는지에서 갈려요. 먼저 난폭운전부터 볼게요. 난폭운전은 아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에요.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 난폭운전 행위 |
|---|
|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에요 |
| 중앙선 침범이에요 |
| 속도의 위반이에요 |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이에요 |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이에요 |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이에요 |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이에요 |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에요 |
|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이에요 |
출처4
난폭운전은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야 성립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다는 결과가 따라야 해요.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보복운전은 특정한 상대에게 폭행·협박 등을 가하는 형법상 범죄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구분돼요.
보복운전을 하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 28은 이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 단계 | 처분 기준 |
|---|---|
| 구속된 때 | 자동차등을 이용해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는 취소 기준에 해당해요 |
| 입건된 때 | 자동차등을 이용해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는 정지처분 개별기준에 해당해요 |
출처2
난폭운전도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예요. 시·도경찰청장은 취소나 정지처분을 하려면 미리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고, 처분을 할 때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해요. 한 번의 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요.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상대가 먼저 폭행이나 위협을 해서 맞선 경우처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때예요. 형법은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대법원 2026년 6월 25일 판결은 정당행위의 요건으로 다섯 가지를 들어요.
| 요건 | 내용 |
|---|---|
| 동기·목적의 정당성 |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해야 해요 |
| 수단·방법의 상당성 |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해야 해요 |
| 법익균형성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이 균형을 이뤄야 해요 |
| 긴급성 | 행위가 긴급했어야 해요 |
| 보충성 |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야 해요 |
출처8
이 사건은 집에 찾아와 폭행하고 가위로 위협하는 상대에게 맞서 부엌칼로 위협한 사람이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어요. 상대의 폭행으로 피고인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상해를 입었고,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 비추어 상대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더 무겁다고 보였어요. 피고인은 직접 112에 신고해 수사기관의 분쟁 해결을 요청했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추가로 위협하지 않았어요.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한 행위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어요. 다만 정당행위는 적극적으로 용인되는 행위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긴급성과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뜻이지, 일체의 적법한 수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서 독립적이고 완결적인 요건으로까지 요구하지는 않아요.
위험한 물건을 두고 가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를 마주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두고 간 사건도 있었어요. 2026년 4월 16일 대법원 판결 사건에서 피고인은 앙심을 품은 상대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과도 2개와 점화용 라이터 3개를 놓아두고 갔다가 특수협박으로 기소됐어요.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했는지를 아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어요.
| 판단 사정 | 내용 |
|---|---|
| 관계와 동기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동기예요 |
| 협박의 방법 | 협박의 구체적인 방법과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에요 |
| 물건의 성격 |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위험성의 정도예요 |
| 휴대·사용의 경위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이에요 |
| 전후 상황 | 범행 전후의 상황이에요 |
출처9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물건을 두고 건물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여서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며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다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했다고 한 원심을 파기했어요.
보복운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져요.
| 죄 | 법정형 | 공소시효 |
|---|---|---|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이에요 |
|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7년이에요 |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이에요 |
| 난폭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이에요 |
출처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보복운전행위를 처벌한 사례(확정) — 전국법원 주요판결 (2015고단2789, 확인 2026-10-17)(새 창)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도12341, 2024보도8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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