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은 사람을 속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사기 방식이에요.
- 사기죄 법정형 징역 상한
- 20년 이하
- 사기죄 법정형 벌금 상한
- 5천만 원 이하
- 전자금융거래등 제한 기간 기준
- 벌금형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일부터 5년

보이스피싱 사기죄는 언제 성립하나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돼요. 속인 사람이 직접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돈을 받게 하거나 이익을 얻게 해도 같은 벌을 받아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으로 사람을 속여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것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흔히 말하는 보이스피싱으로 정해 피해구제 절차를 따로 두고 있어요.
보이스피싱은 요즘 어떤 수법으로 오나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추석을 앞두고 특히 주의할 수법으로 아래 세 가지를 꼽았어요.
| 수법 | 이렇게 속여요 |
|---|---|
| 택배·과태료 스미싱 | '택배 주소지 오류', '과태료·범칙금 미납'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를 넣어 악성 앱 설치 유도 |
| 남은 외화 거래 | 중고거래로 외화를 사겠다며 시세보다 높은 값을 제시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속여 판매자 계좌로 피해금을 보내게 해 자금세탁에 끌어들임 |
| 개인정보 유출 빙자 | '유출로 대포통장이 개설됐다', '유출 보상금을 주겠다'며 피싱 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 유도 |
출처3
악성 앱에 감염되면 사기범이 휴대폰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 의심이 들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될 수 있어요.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을 번갈아 사칭해 피해자를 숙박업소에 혼자 머물게 하고 현금을 찾게 한 사례도 있었어요.
| 보이스피싱 피해(경찰청) | 2025년 1~8월 | 2026년 1~8월 |
|---|---|---|
| 발생(건) | 16,765 | 8,584 |
| 피해액(억 원) | 8,856 | 3,871 |
출처4
2025년 9월 경찰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등이 함께 일하는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뒤 보이스피싱은 줄어, 2026년 8월 피해액은 257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76.4% 줄어 2023년 이후 가장 적었어요. 2025년 7월 정점을 찍었던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2025년 10월부터 11개월 연속 1년 전 같은 달보다 적었어요. 다만 투자리딩방·연애빙자 같은 신종 스캠은 2026년 8월에도 1,127건, 584억 원의 피해가 났어요. 신종 스캠은 전화·문자보다 SNS로 주로 접근해, 통합대응단은 네이버·카카오 같은 플랫폼과 수법을 공유해 범행에 쓰인 SNS 계정 6만 1,000여 개를 막았어요. 외화를 개인 간에 팔 때 상대가 시세보다 높은 값을 부르거나, 외화를 받기 전에 먼저 돈을 보내려 하거나, 입금자 이름이 상대와 다르면 사기를 의심하고 거래를 멈추는 것이 좋아요.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형법의 사기죄 조항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돼 지금 이 형량으로 정해져 있어요.
| 대상 | 처벌·제한 |
|---|---|
| 사람을 속여 돈을 받거나 이익을 얻음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다른 사람이 돈을 받게 하거나 이익을 얻게 함 | 같은 형 |
| 보이스피싱에 통장·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준 명의인 | 벌금형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 |
보이스피싱에서 여러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공모와 사기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책임 판단의 대상이 돼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신고·피해구제를 어떻게 하나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속였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피해자산을 송금·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이나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이 신청 대상이에요. 수사기관은 자금이나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넘겨받거나 자금을 출금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돈을 보냈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대가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도, 인터넷 주소 접속이나 앱 설치, 돈 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해요.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끊고 보이스피싱 상담 대표번호 1394로 물어볼 수 있어요.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되고, 2025년 9월 출범 뒤 2026년 8월까지 281,178건을 상담했어요. 범죄에 쓰인 전화번호는 신고 뒤 10분 안에 긴급 차단하는 제도도 2025년 11월부터 시행 중이에요. 예전에는 112(경찰), 118(한국인터넷진흥원), 1332(금융감독원)로 나뉘어 들어온 신고를 넘겨받아 처리했지만, 2026년 2월부터 상담 전용 대표번호 1394가 생겼고 전화 응대율도 평균 97.4%로 높아졌어요. 악성 앱 설치나 피싱 사이트 접속 정황이 보이면 긴급 알림을 보내고 필요하면 경찰관이 출동해, 2026년 8월까지 32,753명의 피해를 막았어요.
- 피해자산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피해자산이 다른 금융회사등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옮겨진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금융회사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해요.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된 계좌등의 명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신청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악성 앱을 깔았거나 명의도용이 걱정되면
| 상황 | 대응 |
|---|---|
| 이미 악성 앱이 깔렸음 |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가까운 통신사에서 악성 앱 삭제·초기화 |
| 출처 모를 앱 설치 막기 | 휴대폰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미리 차단 |
| 명의도용 대출·계좌 개설 걱정 |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영업점, 어카운트인포 앱, 은행 앱) |
출처3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신용대출·카드론 같은 여신거래 차단(2024년 8월 23일 시행),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2025년 3월 12일 시행), 오픈뱅킹 차단(2025년 11월 14일 시행) 세 가지예요.
보이스피싱 수거책도 처벌받나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이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았거나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뒤 벌금형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등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야 해요.
현금 수거만 해도 처벌받나요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요.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했다면 고의가 없어 죄책을 물을 수 없어요.
통장을 빌려주면 금융거래가 제한되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계좌 명의인이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등 제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고, 금융회사는 그 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등을 처리하면 안 돼요.
전자금융거래등 제한 대상자는 벌금형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기준에 포함돼요.
출처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6일 확인(새 창)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6일 확인(새 창)
- 추석 명절 전후 보이스피싱 피해에 주의하세요!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1주년, 민관 협업으로 보이스피싱 줄였다 — 경찰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524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6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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