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서자격증
사서자격증은 도서관 및 문헌정보에 관한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이에요. 도서관법 제43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하고 관리하며, 자격의 구분과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요.
- 등급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세 가지예요
- 2급 정사서
-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하거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등이에요
- 준사서
-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하거나,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부전공한 사람 등이에요
- 1급 정사서
- 문헌정보학·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거나, 2급 정사서가 된 뒤 경력과 학력을 더 쌓은 사람이에요
- 신청
-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내요
- 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자격을 취소해야 해요

사서 자격은 몇 등급이 있나요
도서관법 시행령 제32조는 사서 자격의 구분과 요건을 별표 4로 정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자격증을 발급해야 해요.
| 등급 | 주요 자격요건 |
|---|---|
| 1급 정사서 |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2급 정사서가 된 뒤 추가 요건(박사학위, 정보관리기술사, 경력·학력 등)을 갖춘 사람이에요 |
| 2급 정사서 |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등이에요 |
| 준사서 |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도서관과 졸업자, 전문대학 졸업 후 지정교육과정 이수자,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을 부전공한 사람이에요 |
2급 정사서는 어떤 길이 있나요
별표 4가 정한 2급 정사서의 요건은 아래 가운데 어느 하나예요.
| 길 | 요건 |
|---|---|
| 전공 졸업 |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에요 |
| 대학원 석사 |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
|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
| 다른 석사 + 교육과정 |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뒤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에요 |
| 준사서 + 석사 |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뒤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
| 준사서 + 경력 |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뒤 도서관 관련 근무·연구 경력 3년 이상과 지정교육과정 이수를 모두 갖춘 사람이에요 |
지정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고, 지정교육과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이에요.
1급 정사서는 어떻게 되나요
1급 정사서는 아래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길 | 요건 |
|---|---|
| 박사 |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
| 다른 박사 | 2급 정사서가 된 뒤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
| 기술사 | 2급 정사서가 된 뒤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
| 석사 + 6년 | 2급 정사서가 된 뒤 도서관 관련 근무·연구 경력 6년 이상과 대학원 석사학위를 모두 갖춘 사람이에요 |
| 9년 + 교육 | 2급 정사서가 된 뒤 도서관 관련 근무·연구 경력 9년 이상과 지정교육과정 이수를 모두 갖춘 사람이에요 |
어떤 경력이 인정되나요
별표 4의 도서관 관련 근무·연구 경력은 아래를 합한 것이에요.
| 구분 | 인정 범위 |
|---|---|
| 근무 경력 | 국공립 공공도서관,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도서관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한 경력이에요 |
| 연구 경력 | 대학과 전문대학,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이 설립한 연구기관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연구한 경력이에요 |
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분별 자격요건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면 해당 사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어요.
2026년 5월 12일 시행령 별표 4가 개정되면서 2급 정사서 요건의 맨 마지막 항목(사목)이 삭제됐어요.
사서 자격의 법적 근거와 종류는 무엇인가요
사서자격증은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도서관법 시행규칙이 차례로 정해요. 법 제43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도서관과 문헌정보에 관한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자격의 구분과 요건, 양성은 대통령령에 맡겨요. 시행령 제32조가 구분과 요건을 별표 4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12조와 제13조가 발급과 재발급 절차를 정해요.
| 근거 | 정하는 내용 |
|---|---|
| 도서관법 제43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격증 발급·관리, 구분·요건·양성은 대통령령 |
| 도서관법 제44조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자격 취소 |
| 도서관법 시행령 제32조·별표 4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의 자격요건과 도서관 관련 근무·연구 경력의 범위 |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2조 | 사서자격증 발급 절차 |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3조 | 사서자격증 재발급 절차 |
|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 | 지정교육과정의 교과목과 이수학점 |
| 사서자격증 발급 수탁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 사서자격증 발급 업무의 위탁 |
자격은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세 종류예요. 사서자격증 누리집은 한국도서관협회가 운영하고, 이 자격을 1966년부터 발급된 국가자격이라고 소개해요.
사서 자격은 어떤 경로로 취득하나요
사서 자격은 학력, 지정교육과정 이수, 도서관 관련 경력 세 가지를 조합해서 얻어요. 별표 4는 이 세 요건으로 등급을 나눠요.
| 경로 | 해당하는 자격 | 요건 |
|---|---|---|
| 학력 | 준사서 |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도서관과 졸업, 또는 대학 졸업자가 재학 중 문헌정보학·도서관학을 부전공 |
| 학력 | 2급 정사서 | 대학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전공 졸업, 또는 대학원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석사학위 |
| 학력 | 1급 정사서 | 대학원 문헌정보학·도서관학 박사학위 |
| 교육 | 준사서, 2급 정사서 | 전문대학 졸업 뒤 또는 다른 전공 석사 학위 뒤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을 이수 |
| 경력 | 2급 정사서, 1급 정사서 | 준사서 뒤 3년, 2급 정사서 뒤 6년(석사 포함) 또는 9년(지정교육과정 이수 포함)의 도서관 관련 근무·연구 경력 |
출처2
지정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이고 이수학점은 30학점이에요. 1학점은 실습을 포함해 16시간 이상의 강의로 해요. 한국도서관협회의 사서자격증 누리집은 교육기관을 대학교·대학, 지정교육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나눠 안내해요.
학점은행제로도 2급 정사서가 될 수 있나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에서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2급 정사서 자격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자격 주관(문의)처는 한국도서관협회예요. 시행령 별표 4는 2급 정사서 요건의 대학 졸업자에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해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요건을 채운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하도록 정해요.
사서자격증은 시험을 보나요, 합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4는 사서 자격요건을 학력, 지정교육과정 이수, 경력으로만 적고, 필기시험이나 합격 점수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각 등급의 요건을 모두 증명하는 일이에요. 지정교육과정이 필요한 경로에서는 교과목 이수학점 30학점이 기준이 돼요.
| 지정교육과정 구성 항목 | 내용 |
|---|---|
| 이수단위 | 학점이에요 |
| 이수학점 | 30학점이에요 |
| 1학점의 기준 | 16시간 이상의 강의(실습 포함)예요 |
| 필수과목 | (Ⅰ)은 기초과정, (Ⅱ)는 심화과정을 다뤄요 |
| 같은 과목으로 보는 경우 | 교과목 이름이 달라도 교과 내용이 같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면 같은 과목으로 봐요 |
출처5
지정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정교육과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해요.
면제·대체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사서 자격은 정해진 학력이나 경력이 없어도 다른 학력이나 과정으로 요건을 대신 인정받는 길이 있어요.
| 대체되는 요건 | 대신 인정되는 것 |
|---|---|
| 문헌정보학 전공 석사학위 | 다른 전공 석사학위를 받은 뒤 지정교육과정 이수(2급 정사서) |
| 전공 졸업 |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급 정사서·준사서) |
|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졸업 | 전문대학 졸업 뒤 지정교육과정 이수(준사서) |
| 2급 정사서 석사 요건 | 준사서 뒤 3년 이상 경력과 지정교육과정 이수 |
| 국내 학력 | 외국 대학·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을 전공하고 학사 이상 학위를 받아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출처2
전문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도 들어가요.
자격요건을 갖춘 뒤 등록·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서를 접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한 뒤 지체 없이 사서자격증을 발급해요. 사서자격증 누리집에는 아래 신청 메뉴가 있어요.
| 신청 구분 | 해당하는 경우 |
|---|---|
| 신규발급 | 2급 및 1급 승급, 기존 정사서 자격증 갱신발급 |
| 재발급 |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
| 기재사항변경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바뀐 경우 |
| 자격조회 | 본인인증 뒤 조회 |
| 개인발급·단체발급 | 누리집 신청 메뉴에 따로 나뉘어 있어요 |
출처6
누리집 공지사항에는 2026년 분기별 온라인 신청 공지가 올라와 있어요.
| 접수 분기 | 기간 | 누리집 공지 |
|---|---|---|
| 2026년 1분기 | 1월~3월 | 사서자격증 온라인 신청 안내 공지 |
| 2026년 2분기 | 4월~6월 | 사서자격증 온라인 신청 안내 공지 |
| 2026년 3분기 | 7월~9월 | 사서자격증 온라인 신청 안내 공지 |
출처6
자료실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분실사유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자격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발급신청서에 시행령 별표 4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요. 접수한 뒤에는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지체 없이 자격증을 발급해요.
자격증을 다시 받으려면 재발급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내면 돼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2월 31일 사서 자격증 신청·발급 시스템(liblicense.kr)을 개편해 2021년부터 분실하거나 훼손된 자격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고 밝혔어요. 신규 발급은 기존 인쇄본 형태를 선호하는 신청자가 많아 수요조사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온라인 발급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 방문, 우편, 인터넷 |
| 주민등록초본 | 민원인이 제출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거나,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으면 자격을 취소해야 해요.
사서자격증 피해를 막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도서관법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해요. 자격증 번호와 발급일자는 누리집의 자격조회 메뉴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조회해요.
사서자격증은 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하고, 발급 요건은 시행령 별표 4에 모두 적혀 있으며, 신청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내요. 자격 주관(문의)처는 한국도서관협회(02-537-6117)라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안내해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자격증을 빌려 달라는 요구 | 빌려주면 자격 취소 사유예요 |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 자격 취소 사유예요 |
| 자격증 번호·발급일 확인 | 누리집 자격조회에서 본인인증 뒤 조회해요 |
| 분실·훼손 | 재발급신청서를 내고, 분실사유서 양식은 누리집 자료실에 있어요 |
사서자격증 상황별 자격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했어요 | 졸업하면 2급 정사서 자격요건을 충족해요 |
|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를 나왔어요 | 준사서 자격요건을 충족해요 |
| 다른 전공 학사인데 사서가 되고 싶어요 | 재학 중 부전공했다면 준사서, 대학원 석사 후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하면 2급 정사서가 될 수 있어요 |
| 준사서인데 승급하고 싶어요 | 도서관 경력 3년 이상과 지정교육과정 이수로 2급 정사서가 될 수 있어요 |
| 자격증을 잃어버렸어요 | 재발급 신청서를 내고 온라인으로도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
| 해외 대학에서 전공했어요 | 학력이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
| 자격증을 빌려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 빌려주면 자격이 취소돼요 |
출처
- 도서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도서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도서관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2년 12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분실된 사서 자격증, 2021년부터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으세요(2020. 12. 3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3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8년 9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한국도서관협회 사서자격증(자격제도·자격신청·자주묻는질문·공지사항) — 한국도서관협회 사서자격증 누리집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2급 정사서(문헌정보학 전공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사서자격증 발급 수탁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9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4년 5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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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