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납세자의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조사예요.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선정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정기선정과,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조사로 나뉘어요
사전통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알려요
조사기간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는 20일 이내예요
결과 통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알려요
조력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2026년 변화
2026년 4월 2일 이후 사전통지분부터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가 적용돼요
세무조사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서류철이 가득 든 상자와 그 위에 놓인 안경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두 갈래로 나눠요. 국세청은 이를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구분해 실시한다고 안내해요.

구분사유
정기선정국세청장이 과세자료, 세무정보,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를 고려해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
정기선정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해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요
정기선정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예요
비정기 조사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지급명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예요
비정기 조사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예요
비정기 조사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예요
비정기 조사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예요
비정기 조사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예요

정기선정은 세무공무원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해야 해요.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는 정기선정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예외예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해요. 다만 위 비정기 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조사 전에 어떤 통지를 받나요

법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해요.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이에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등이 담긴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해야 해요.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세무공무원은 조사원증을 보여 주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며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야 해요. 조사 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과 절차, 권리구제 절차 등도 설명해야 해요.

조사를 미룰 수 있나요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아래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하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연기신청 사유내용
천재지변천재지변으로 납세자의 생명·신체, 재산 또는 공급망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예요
사업 손실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예요
그 밖의 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예요

세무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해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해야 해요. 연기 사유가 사라졌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으면 연기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연기 사유가 사라져서 시작할 때는 조사 개시 5일 전까지 그 사실과 조사기간을 알려야 해요.

조사는 얼마나 오래 받나요

법 제81조의8은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라고 정해요.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는 조사기간이 20일 이내예요.

연장 사유내용
조사 기피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예요
거래처 확인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예요
탈루 혐의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예요
천재지변·노동쟁의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예요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해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
해명 신청세무조사 대상자가 탈루혐의 해명을 위해 연장을 신청하고 납세자보호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예요

연장은 처음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2회 이후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할 수 있어요. 무자료거래, 역외거래를 이용한 탈루, 명의위장·이중장부·차명계좌, 부동산 투기를 통한 탈루 혐의 조사나 상속세·증여세 조사, 동시조사 등은 이 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요. 연장 사유와 기간은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해요.

납세자가 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우면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중지 기간은 조사기간에 넣지 않아요. 중지 기간에는 질문, 장부 검사,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없어요. 또 더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사를 조기에 끝낼 수 있어요.

조사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권리내용
조력을 받을 권리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어요
재조사 제한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다시 조사할 수 없어요
자료 제출 범위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범위 확대 제한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경우 등이 아니면 조사 중 범위를 넓힐 수 없고, 넓힐 때는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알려야 해요
결과 설명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세액과 산출근거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조사결과 통지 기한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0일이에요. 국외자료 수집이나 상호합의절차, 세법 해석 질의가 진행 중인 부분은 납세자가 동의하면 그 부분을 뺀 조사결과를 먼저 통지할 수 있고,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나머지를 통지해야 해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 권리가 침해되면 관할 세무서(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요.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하고, 필요하면 조사팀 교체 등 후속 조치를 한다고 안내해요.

2026년에는 세무조사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국세청은 2026년 4월 2일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 안에서 월 단위로 1순위와 2순위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정식 사전통지도 받아요.

단계예시
1단계 시기선택제 안내문 발송4월 2일이에요
2단계 납세자 희망시기 선택1순위 6월, 2순위 7월이에요
3단계 선택결과 안내6월로 결정해요
4단계 사전통지5월 20일이에요
5단계 조사 착수6월 10일이에요

국세청은 이 제도의 적용 시기가 2026년 4월 2일 이후 사전통지분부터라고 안내해요.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약 100만 명, 개인사업자 약 1,200만 명이고, 그중 실제로 정기조사 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을 사람은 연간 약 5,500명으로 예상해요.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어요. 유형별 유의사항, 실제 과세사례, Q&A가 있고 조사 착수 시 안내자료로도 제공해요. 이 혁신은 조사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탈루혐의 검증은 기존과 같이 엄정하게 한다고 밝혔어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받는 경우도 있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아래 중소기업 등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어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조사착수 예정일 5일 전까지 조사유예 신청서를 조사팀에 제출해요.

대상유예 기간
일자리 창출기업상시근로자 수(연평균)를 직전연도보다 2%(최소 1명) 이상 늘릴 계획인 중소기업은 조사착수 예정일부터 2년, 지방 소재 기업은 3년이에요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지방정부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1년 또는 2년을 선택해요. 신청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수출 중소기업2024년 매출액 기준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이면 1년 또는 2년을 선택해요. 신청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스타트업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기업은 2년, 지방 소재 기업은 3년이에요

세무조사 전후에 신고를 바로잡거나 결과에 맞서려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조사에서 신고 내용에 잘못이 드러나거나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 쓸 수 있는 절차는 네 가지예요. 국세기본법이 정해요.

절차언제, 누가기한
수정신고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이 세액을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사실을 알았을 때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이면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법 제45조)
경정청구신고한 세액이 많거나 환급세액이 적었을 때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결정 또는 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법 제45조의2)
기한 후 신고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하면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해요(법 제45조의3)
과세전적부심사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받으려 할 때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81조의15)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미리 과세예고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해요. 판결이나 심사청구 결정 등으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사유가 생기면 위 5년 기한과 별개로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

세무조사 결과로 추징될 때 가산세는 어떻게 붙고 줄일 수 있나요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덜 낸 사실이 드러나면 본세에 가산세가 더해져요. 국세기본법이 정한 가산세는 크게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의 무신고가산세,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때 내지 않은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뉘어요. 부정행위가 있으면 가산세 비율이 크게 올라가요.

가산세는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천재지변 같은 기한 연장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요.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일부를 깎아 줘요. 세무조사 결과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 기간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늦어진 경우에는 그 지연으로 붙은 납부지연가산세의 50%를 깎아 줘요.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세무공무원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금은 어떻게 조회하고 받나요

세무조사 결과 세액이 줄거나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국세환급금이 생길 수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51조는 세무서장이 잘못 낸 금액이나 초과해 낸 금액, 세법에 따라 돌려줄 환급세액이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정해요. 결정한 금액은 체납된 국세나 납부고지된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납세자에게 지급해요.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는 환급가산금이 붙어요. 환급가산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기간과 금융회사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한 이자율로 계산해요.

국세청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아래 방법으로 조회하고 환급계좌를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방법순서
홈택스홈택스에서 조회/발급, 국세환급, 국세환급금 찾기를 고른 뒤 주민(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을 넣고 조회해요
손택스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뒤 환급금 조회를 골라요
정부24서비스/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미환급금찾기를 골라 이름과 주민(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해요
환급계좌 신고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받을 환급금을 고르고 지급요청,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해 본인 계좌를 입력해요

국세청은 1년이 지난 미수령 환급금은 지급요청을 고른 뒤 계좌를 등록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좌를 등록한 뒤 세무서에 문의하라고 안내해요.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내야 할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일이 진행돼요.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이 정해요.

단계내용근거
납부지연가산세기한이 지난 날부터 미납세액에 일정 비율의 가산세가 붙어요. 비율은 아래 '가산세율은 얼마나 되나요'에 정리했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독촉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요. 독촉장에는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요국세징수법 제10조
압류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해요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 범위국세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재산 외에는 압류할 수 없고, 채권을 압류할 때는 체납액을 한도로 해요국세징수법 제32조, 제53조
공매압류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매해요(주식처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은 직접 매각할 수 있어요)국세징수법 제66조
명단 공개조세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중 포탈세액이 연간 2억 원 이상인 사람 등의 인적사항을 국세청장이 공개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출처16

체납 전에 납세자에게 사정이 있으면 납부기한을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어요. 다음 장에서 이어서 다뤄요.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은 납세자가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제도를 정해요.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고, 두 제도 모두 세액을 나눠 내거나 나눠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해요.

제도내용근거
납부기한 등의 연장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을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났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을 때,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해 상중일 때, 그 밖에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신청해요국세징수법 제13조
납부고지의 유예같은 사유로 국세를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부고지를 미루거나 나눠 고지해요국세징수법 제14조
승인 결과 통지세무서장은 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해요.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10일이 되는 날 승인한 것으로 봐요국세징수법 제13조
담보세무서장은 연장이나 유예와 관계된 금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요국세징수법 제15조

출처6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중소기업이 조사 자체를 미루는 조사유예 제도는 앞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받는 경우도 있나요'에 정리했어요.

가산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가산세 비율은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이 정해요. 부정행위인지에 따라 구간이 갈려요.

가산세일반부정행위근거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법 제47조의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부정행위분은 40%(역외거래는 60%), 나머지는 10%법 제47조의3
납부지연가산세(법정납부기한 후)미납세액 × 일수 × 1일 10만분의 22같음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지정납부기한 후)미납세액 × 경과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같음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낸 세액)법정납부기한까지 내야 할 세액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3%같음법 제47조의4

출처15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로 줄어드는 비율은 아래와 같아요.

구분신고 시기줄어드는 가산세
수정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90%
수정신고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수정신고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수정신고6개월 초과 1년 이내30%
수정신고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수정신고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기한 후 신고(무신고가산세)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50%
기한 후 신고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기한 후 신고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세무조사 제도는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요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 규정은 여러 차례 고쳐졌어요. 조문에 적힌 개정 표시와 국세청 발표로 정리했어요.

시기바뀐 내용근거
2010년 1월 1일수입금액별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중지와 재개 규정이 법 제81조의8에 생김국세기본법
2014년 1월 1일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기간을 줄이려고 노력할 의무가 생김국세기본법
2017년 12월 19일조사 중지 기간 중에는 질문과 장부 검사를 못 하게 하고,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시작할 때 서면 교부 규정이 생김국세기본법
2019년 12월 31일상호합의절차 등으로 기한 안에 결과를 통지하기 어려운 부분은 나머지를 먼저 통지하는 특례가 생기고, 조사 기간 연장 승인 절차가 고쳐짐국세기본법
2021년 12월 21일연기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사유와 시작 5일 전 통지 규정이 생김국세기본법
2026년 2월 27일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시행령 개정.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 규정이 생김국세기본법 시행령
2026년 4월 2일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선포국세청
2026년 8월 11일조사 연기신청 사유와 연기 기간 중 조사 개시 사유 조항 개정국세기본법

출처153

세무조사에서 자주 묻는 상황은 어떻게 풀리나요

상황알아둘 점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어요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를 통지해요
그 시기에 조사받기 어려워요천재지변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이 있으면 연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됐어요2026년 4월 2일 이후 사전통지분은 3개월 안에서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연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이면 20일 이내예요
세무사를 데려가도 되나요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같은 해를 또 조사한다고 해요법에 정한 사유가 아니면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 재조사는 할 수 없어요
조사가 끝났는데 결과를 모르겠어요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조사 중 권리가 침해됐어요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요

출처1342

출처

  1. 국세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세무조사 제도 > 세무조사 개요 — 국세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정기 세무조사, 4월부터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는다(2026. 4. 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청년지원정책 > 세무조사 유예 및 시기선택 — 국세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국세기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국세징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국세 미수령환급금 조회방법 안내 — 국세청 공지사항 (2021-06-07, 확인 2026-10-25)(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