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소장

소장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법원에 내는 서면이에요.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서 제기하고, 소장이 접수되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요.

핵심 정리 기준
소 제기 방식
법원에 소장을 제출
소장 기재사항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항소 인지액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의 1.5배
상고 인지액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의 2배
인지액 현금 납부 기준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이면 현금 납부
답변서 제출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소장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해요.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 사람의 주소에 따라 정해요. 소장에 붙이거나 낸 인지액이 모자라면 법원은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어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은 금전을 청구하는 대표적인 소송으로 대여금, 양수금, 임금, 약정금, 임대차보증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어음금,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수표금 청구와 건물인도 청구를 들어요. 소송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들어서 마지막에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하고, 밀린 임금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먼저 해 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소송을 고려하라고 해요.

소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해요.

기재사항내용
당사자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예요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예요
사건의 표시어떤 사건인지를 표시해요
청구취지원고가 소송을 내서 얻으려는 판결의 내용으로 소의 결론 부분이에요. 판결의 기준이 돼요
청구원인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관계가 성립한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적어요
덧붙인 서류의 표시입증방법과 첨부서류예요
작성한 날짜와 법원의 표시소장을 작성한 날짜와 소장을 내는 법원을 적어요

출처2

소장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도 적고, 작성자가 기명날인하고 간인해요. 원고나 피고가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주소와 대표자를 그대로 쓰는 것이 좋고, 종이로 진행하는 소송에서 송달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이 늦어져 소송이 멈출 수 있어요. 청구취지는 판결의 기준이라, 판사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도 원고가 1,000만 원만 구했다면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요. 청구원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 적어요.

임의로 적을 수 있는 내용은 공격방법에 관한 것이에요. 자신의 주장과 요청이 정당함을 밝히고, 사실상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도 함께 적을 수 있어요.

증거서류는 어떻게 붙이나요

증거서류에는 원고가 낸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낸 것은 을 제○호증처럼 번호를 붙여요. 사본을 낼 때는 원본과 틀림없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고, 종이로 낼 때는 상대방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내요. 인지와 송달료를 전자제출의 온라인 직접납부로 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사건흔히 내는 증거서류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이행각서, 현금보관증, 영수증
임대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지통지 내용증명, 보증금 영수증
임금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출근대장, 고용노동부 발행 체불임금확인서
물품대금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거래장, 내용증명
건물인도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해지통고서

출처3

소의 종류에 따라 청구취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의 종류내용
확인의 소권리나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이에요. 어떤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적극적 확인의 소와, 일정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극적 확인의 소가 있어요
이행의 소원고가 피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이에요.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가옥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 도급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부작위를 청구하는 소송이 있어요
형성의 소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이에요.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였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혼의 효과가 생겨요

출처2

인지액과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고 내나요

소가와 인지액

소가는 원고가 소송으로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관계로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이에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하나의 소장에 여러 청구를 내는데 경제적 이익이 독립된 별개이면 합산해 소가를 정하고, 경제적 이익이 같거나 겹치면 겹치는 범위에서 흡수해 가장 많은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해요.

소장에는 소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해요. 항소할 때는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의 1.5배, 상고할 때는 2배를 붙이고, 항고와 재항고 때는 해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의 2배를 붙여요.

납부 방법

소장 등에 붙이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는 대신 인지액 상당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요. 예를 들어 인지액이 1만 원이라면 인지를 붙이는 대신 현금으로 내야 해요. 인지액 상당 금액은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고, 이때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봐요.

송달료는 사건별로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해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내야 해요. 송달료납부서를 받아 소장과 함께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냈다면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를 대신할 수 있어요.

소장을 낸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장은 소장이 기재사항에 어긋나거나 법률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안에 보정하도록 명해야 해요. 원고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 하고, 이 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도 있어요.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고, 우편이나 집행관 등을 통해 송달해요. 수취인불명이나 주소불명,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안 되면 신청인은 송달 가능한 주소로 보정해야 해요.

송달이 안 된 이유할 일
수취인부재(군 입대·수감 등)군부대 소속이나 교도소 등 지금 있는 곳으로 주소 보정
폐문부재(장기 여행·직장 생활)같은 주소로 재송달하거나 특별송달 신청
주소불명·이사불명새 주소를 정확히 파악해 보정, 어디서도 찾을 수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
수취인불명(이름·주소 표기 오류)정확한 주소와 성명을 적은 보정서 제출

출처4

특별송달은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 집행관이 송달하게 하는 것으로, 주말·야간·공휴일 송달 등이 있어요. 공시송달은 다른 방법이 모두 안 될 때만 쓰는 마지막 방법이라, 주민등록 등·초본과 주소를 찾으려고 애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특별송달 결과 등)를 붙여 신청해요. 처음 공시송달은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외국은 2개월) 효력이 생기고, 그 뒤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요.

출처

  1. 민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나홀로 민사소송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소의제기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민사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소장부본 송달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민사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