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도위반과태료
속도위반과태료는 최고속도를 넘어 달리다 무인단속 장비에 찍혔을 때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거나 운전자가 확인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매겨요.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는 것을 금지해요.
- 승용차 20km/h 이하 초과
-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이고 벌점은 없어요
- 승용차 20km/h 초과 40km/h 이하
-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벌점 15점이에요
- 승용차 40km/h 초과 60km/h 이하
- 범칙금 9만 원, 과태료 10만 원, 벌점 30점이에요
- 승용차 60km/h 초과
- 범칙금 12만 원, 과태료 13만 원, 벌점 60점이에요
- 범칙금 납부 기한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예요
- 20km/h 이하 과태료
- 의견진술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돼요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일반도로의 통행속도 위반 제재는 아래와 같아요. 표의 괄호 안 금액이 과태료예요.
| 초과속도 | 승합차등 | 승용차등 | 이륜차등 | 벌점 |
|---|---|---|---|---|
| 60km/h 초과 | 범칙금 13만 원 (과태료 14만 원) | 범칙금 12만 원 (과태료 13만 원) | 범칙금 8만 원 (과태료 9만 원) | 60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범칙금 10만 원 (과태료 11만 원) | 범칙금 9만 원 (과태료 10만 원) |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 30점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범칙금 7만 원 (과태료 8만 원) |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 범칙금 4만 원 (과태료 5만 원) | 15점 |
| 20km/h 이하 |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 |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 | 범칙금 2만 원 (과태료 3만 원) | 없음 |
경찰청 답변도 승용차 기준으로 같은 금액을 안내해요. 20km/h 이하는 범칙금 3만 원에 과태료 4만 원, 21km/h에서 40km/h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과 과태료 7만 원, 41km/h에서 60km/h는 범칙금 9만 원에 벌점 30점과 과태료 10만 원, 60km/h 초과는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60점과 과태료 13만 원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얼마나 더 내나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속도위반에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이 적용돼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 초과속도 | 승합차등 | 승용차등 | 이륜차등 |
|---|---|---|---|
| 60km/h 초과 | 범칙금 16만 원 (과태료 17만 원) | 범칙금 15만 원 (과태료 16만 원) | 범칙금 10만 원 (과태료 11만 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범칙금 13만 원 (과태료 14만 원) | 범칙금 12만 원 (과태료 13만 원) | 범칙금 8만 원 (과태료 9만 원)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범칙금 10만 원 (과태료 11만 원) | 범칙금 9만 원 (과태료 10만 원) |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
| 20km/h 이하 |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 범칙금 4만 원 (과태료 5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될 수 있어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차량이 속도위반 등을 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입증되고, 위반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 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해요.
다만 아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어요.
| 번호 |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
| 1 | 차량을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요 |
| 2 |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처벌됐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예요 |
| 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예요 |
| 4 |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가 빌려준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예요 |
출처1
범칙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경찰서장 등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유를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어요. 다만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거나,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않아요.
| 단계 | 내용 |
|---|---|
| 1차 납부 |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지정된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등에 범칙금을 내야 해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못 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요 |
| 2차 납부 | 1차 기간에 내지 못한 사람은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해요 |
| 즉결심판 | 2차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돼요.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되지 않아요 |
| 선고 전 납부 |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선고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증명 서류를 내면 청구가 취소돼요 |
| 납부 후 |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아요 |
출처1
무인단속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청 답변은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과 과태료 중 선택해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 방법 | 절차 |
|---|---|
| 범칙금으로 낼 때 | 통지서에 적힌 의견진술 기한 안에 차량 운전자가 직접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범칙금 스티커를 받아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은행에 내야 하고, 10일을 넘기면 20% 가산금이 붙어요. 의견진술 기한이 지나면 범칙금 납부가 안 돼요 |
| 과태료로 낼 때 | 통지서를 바로 은행에 내거나 통지서에 적힌 계좌번호로 이체해요 |
| 20km/h 이하 위반 | 과태료가 4만 원이지만 의견진술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돼 3만 2천 원을 내요 |
출처3
과태료는 전과로 남나요
서울지방경찰청 뉴스레터는 과태료를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라고 설명해요. 위반한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의 관리자인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고,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서 위반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안내했어요. 범칙금은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설명했고, 현장에서 적발되면 운전자가 확인되므로 범칙금을 받는다고 적었어요. 이 뉴스레터는 2015년에 게시된 글이라 금액이 아니라 제도의 성격을 설명하는 용도로만 참고하세요.
경찰청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인 eFINE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사진과 과태료 미납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발부한 범칙금도 조회할 수 있다고 소개했어요.
벌점과 면허정지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청 답변은 1년 이내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된다고 안내해요. 60km/h를 넘는 속도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으면 벌점 60점이 한 번에 부과돼서 1회 위반으로 면허정지가 돼요.
속도 제한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요. 경찰청장은 고속도로, 시·도경찰청장은 고속도로를 뺀 도로에서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해 속도를 더 제한할 수 있어요. 생활법령 안내에 정리된 통행 속도는 아래와 같아요.
| 도로 종류 | 최고 | 최저 |
|---|---|---|
| 고속도로 편도 1차로 | 80km/h | 50km/h |
|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이상 | 100km/h (화물자동차 등은 80km/h) | 50km/h |
| 경찰청장이 지정한 고속도로 노선·구간 | 120km/h (화물자동차 등은 90km/h) | 50km/h |
| 자동차전용도로 | 90km/h | 30km/h |
| 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도로 | 50km/h (지정한 노선·구간은 60km/h) | 정함 없음 |
| 그 밖의 일반도로 | 60km/h (편도 2차로 이상은 80km/h) | 정함 없음 |
비가 와서 노면이 젖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였으면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해요. 폭우·폭설·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거나 노면이 얼어붙었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였으면 100분의 50을 줄여야 해요.
속도위반 단속,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승용차로 제한속도를 15km/h 넘겨 카메라에 찍혔어요 | 20km/h 이하라서 범칙금 3만 원 또는 과태료 4만 원이고 벌점은 없어요 |
| 승용차로 70km/h를 넘겨 달렸어요 | 60km/h 초과라서 범칙금 12만 원, 과태료 13만 원이고 벌점은 60점이에요 |
| 운전자가 나인데 소유자는 가족이에요 |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 통고 대상이고,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
| 통지서를 받고 10일 지났어요 | 범칙금은 20일 이내에 20%를 더해 내야 해요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낮에 단속됐어요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는 가중된 기준이에요 |
| 벌점이 걱정돼요 | 과태료로 내면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벌점이 붙을 수 있어요. 방법은 통지서의 의견진술 기한 안에 선택해야 해요 |
| 렌터카로 단속됐어요 |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하면 대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어요 |
| 범칙금을 끝까지 안 냈어요 | 즉결심판이 청구되지만 청구 전이나 선고 전에 50%를 더해 내면 취소돼요 |
출처
-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속도위반 카메라에 단속되어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 경찰청 부산북부경찰서 답변, 국민신문고 100문 100답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Police eNewsMaker 서울경찰 뉴스레터 — 서울지방경찰청 (2015-01-19 게시, 확인 2026-10-18)(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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