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거래가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신고제로 모은 실제 거래 자료예요.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이 자료를 공개해 부동산 거래 가격과 거래 동향을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 매매 공개 시작
-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 오피스텔, 토지 등을 공개해요
- 전월세 공개 시작
- 2021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주택을 공개해요
- 공개 시점
- 실시간으로 모은 뒤 다음 날 공개해요
- 신고 기한
-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예요
- 거짓 신고 처벌
- 이득을 노린 거짓 신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실거래가는 어떤 거래가 공개되나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거래 종류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요.
| 구분 | 공개 대상 |
|---|---|
| 매매 |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나 주택거래신고가 된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같은 부동산이에요.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도 대상이에요 |
| 전월세 | 2021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이에요. 2011년 1월부터 주민센터와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 확정일자 자료도 포함해요 |
출처1
국토교통부는 신고된 거래가 등기까지 끝난 것인지 아닌지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표시한다고 밝혔어요. 매매는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하는데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하면 되므로, 계약한 지 얼마 안 된 거래는 신고 전이라 목록에 없을 수 있어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거래현황통계는 무엇이 다른가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R-ONE)이 내놓는 부동산거래현황통계와는 활용 목적, 집계 기준, 관리 범위가 달라요. 국토교통부 안내는 이 차이를 알고 활용하라고 해요.
| 항목 | 실거래가 공개(RTMS) | 부동산거래현황통계(R-ONE) |
|---|---|---|
| 활용 목적 | 실거래가 참고자료 제공 | 부동산 거래량 공표 |
| 집계 기준 | 계약일 기준 | 신고일 이후 |
| 관리 범위 | 매매 거래 | 매매 외에 판결, 교환, 증여 등 |
| 공개 기준 | 실시간으로 모은 뒤 다음 날 공개 | 매월 말 기준으로 모아 공표 |
표의 내용은 모두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른 거예요.
많은 자료가 필요하면 어디서 받나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자료를 많이, 반복해서 쓰려면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이 제공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라고 국토교통부가 안내해요. 시스템에서 스크래핑, 캡처, 크롤러, 미러링 같은 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이나 자동화 수단을 쓰는 행위는 금지돼 있고, 위반하면 서비스 이용이 차단될 수 있어요. 문의는 콜센터 1533-2949로 하면 돼요. 국토교통부는 정부3.0과 공공데이터 개방, 실거래 자료 요청 증가에 따라 이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어요.
부동산 거래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계약, 공급계약, 분양권 같은 지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신고관청)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해요.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면 국가 등이 신고해요. 신고 대상 계약에는 부동산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법 등에 따른 공급계약, 그 공급계약으로 선정된 지위나 정비사업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매매계약이 들어가요.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요. 매수인은 신고필증을 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봐요.
신고한 뒤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되면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등 신고를 해야 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했던 거래라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등 신고를 할 수 있고,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실거래가는 주택·상가·토지별로 어떻게 찾나요
실거래가를 찾는 사람 가운데 '부동산실거래가조회', '실거래가조회'로 검색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빌라·상가·건물·단독주택·공장 실거래가를 따로 찾는 사람도 있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아래 구분별로 자료를 나눠 보여 줘요.
| 시스템 구분 | 매매 공개 | 전월세 공개 |
|---|---|---|
| 아파트 | 2006년 1월부터 신고된 거래,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분양/입주권도 대상 | 2021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
| 연립/다세대 | 2006년 1월부터 신고된 거래 | 2021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
| 단독/다가구 | 2006년 1월부터 신고된 거래 | 2021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
| 오피스텔 | 2006년 1월부터 신고된 거래 | 2021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
| 토지 | 2006년 1월부터 신고된 거래 | 공개 대상에 없음 |
| 상업/업무용 | 2006년 1월부터 신고된 거래 | 공개 대상에 없음 |
| 공장/창고 등 | 2006년 1월부터 신고된 거래 | 공개 대상에 없음 |
출처1
'빌라실거래가'를 찾는 사람이 많지만 공개시스템의 메뉴 이름은 연립/다세대이고, '상가'·'건물' 실거래가는 상업/업무용 메뉴에, '공장' 실거래가는 공장/창고 메뉴에 있어요. 전월세 실거래가는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과 오피스텔만 공개 대상이라 토지·상가·공장의 임대차 가격은 이 시스템에서 공개하지 않아요. 문의는 콜센터 1533-2949로 해요.
거짓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법이 신고와 관련해 금지하는 행위는 다섯 가지예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가 있어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해제등이 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등 신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이를 어기면 처벌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이 벌칙은 2023년 4월에 새로 생겼어요. 이 벌칙을 받지 않는 거짓 신고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사람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처벌과 과태료 기준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위반 행위 | 기준 | 한도 |
|---|---|---|
| 이득을 노린 거짓 신고 |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계약·해제등을 거짓으로 신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위 벌칙을 받지 않는 거짓 신고 | 거래계약 신고나 해제등 신고를 거짓으로 함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 증명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냄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신고하지 않음 | 거래신고를 하지 않음(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신고를 막거나 부추김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신고를 요구, 거짓 신고를 조장·방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거짓 신고한 부동산의 가액 | 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람, 부동산의 취득가액 기준 |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
출처2
'실거래가 띄우기'는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는 매물을 높은 가격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근처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가격 띄우기'라고 설명해요. 이런 허위 신고는 실수요자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일으킨다고 해요.
20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는 4,24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155건)의 3배가 넘었어요. 국토교통부는 거래량이 늘고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서 해제 후 재계약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어요. 해제 건 가운데 92.0%(3,902건)는 같은 거래인이 같은 매물을 같은 가격으로 다시 신고한 경우였어요. 가격이 아닌 다른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오류를 고친 것으로 확인됐어요.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2025년 9월부터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국토교통부는 계약금을 주고받았는지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이 조사를 2025년 12월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했어요.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 수사 의뢰로 이어갈 계획이에요.
출처
- 실거래가공개시스템 공개안내 — 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2·제4조·제26조·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참고]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 엄중 조사 중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5-09-26, 확인 2026-10-18)(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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