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해요.1
- 대기기간
- 실업 신고일부터 7일
실업급여는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실업급여는 실직 위로금이나 보험료를 낸 대가가 아니라,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실업인정으로 확인한 날에 대해 주는 돈이에요.



- 회사 절차 확인하기
고용센터는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 구직 신청하기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구직 신청을 한 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해요.
-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구직 신청을 한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해요.
고용센터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받으면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 줘요.
- 실업 인정받기
수급자격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신고해야 하고,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가 지급돼요.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아요.
신청은 어디서 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구직 등록은 본인이 고용24 같은 온라인 창구에서 직접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사는 곳을 맡은 고용센터에 가서 해요.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내야 하니, 퇴사하면 회사가 이 신고를 했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구직급여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신청하지 않은 채 다시 취직하면 받을 수 없어서,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한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 단계 | 하는 일 |
|---|---|
| 대기기간 | 수급자격 인정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
| 첫 실업인정 | 실업 신고일부터 2주 뒤에 고용센터에 나가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요 |
| 이후 실업인정 | 1~4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인정받은 날만큼 받아요 |
| 온라인 실업인정 | 고용센터가 온라인 대상자로 지정하면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앱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나가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인정일을 바꿀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섬 지역에 사는 사람은 우편·팩스·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일용근로자로 일하다 그만뒀다면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날 전 1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보다 적어야 해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야 하는 구직활동은 무엇인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내용을 신고해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해요. 실업인정일은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해 1주부터 4주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에요.
어떤 활동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나요
재취업활동으로는 구인업체 방문이나 우편·인터넷을 통한 구인 응모, 채용 관련 행사 참여와 면접, 직업능력개발 훈련,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등이 인정돼요.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업인정일에는 무엇을 신고하나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에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해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 실업을 인정하지 않아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한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출석하지 않은 기간으로 한정) 해당 기간의 실업을 인정하지 않아요.
실업급여는 언제 끊기거나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지급이 제한되고, 이미 받은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정수급으로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해당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받지 못해요.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뒤 새로 수급자격을 얻으면 새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일이 10년 동안 3회 이상이면, 새 수급자격이 생겨도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해요.
다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 제공 사실이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이면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요.
받은 금액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받을 수 있어요.
추가 징수 대상이 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를 더 낼 수 있고, 사업주와 짜고 받았다면 5배 이하까지 더 낼 수 있어요. 사업주와 공모해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반환과 추가 징수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반환 |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명령 대상 |
| 추가 징수 |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기준 추가 징수 가능 |
반환 명령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하나요
구직급여 지급 제한,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고용센터의 장은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해요.
반환 명령이나 추가 징수 조치를 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해요.
받는 도중 취업하거나 아프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할 경우는 한 달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그보다 적게 일해도 일정 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아르바이트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처럼 활동하는 경우 등이에요. 취업하면 그때부터 구직급여는 끊기지만, 남은 일수가 많으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수급 중 7일 이상 아프거나 다쳐서, 또는 임신·출산 때문에 재취업 활동을 못 하면 진단서 같은 증명서를 내고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출산은 출산일부터 45일 동안 받아요. 이미 퇴사 때부터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었다면,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려 둘 수 있어요.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배우자의 국외 발령에 따른 이사 같은 사유가 여기에 들어가요.
출처
- 실업급여(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모바일웹(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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