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해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에요.

핵심 정리 기준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되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의무자
교직원, 의료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19구급대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해요
응급조치
현장에서 아동학대행위자를 격리하는 등의 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
처벌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2025년 통계
신고접수 63,166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3,648건(41.0%)이에요
가해자
부모가 85.3%이고 학대 장소는 가정 내가 83.5%예요
아동학대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무엇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유형금지 행위
성적 학대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이에요
신체적 학대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예요
정서적 학대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예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포함돼요
방임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예요
그 밖의 금지행위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구걸을 시키는 행위, 건강이나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등이에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강간·추행 등 법에 열거된 죄를 아동학대범죄로 정해요.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신고하나요

법 제10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있으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해요.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해요.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돼요.

직무상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해요.

분야신고의무자
교육초·중등학교의 장과 종사자, 유치원의 장과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대안교육기관 등이에요
보육·돌봄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사 등이에요
의료·구급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의료기사, 응급의료기관등의 응급구조사, 119구급대 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에요
복지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에요
청소년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등이에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돼요.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단계내용
현장출동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요. 서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조사피해아동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와 분리된 곳에서 조사해요
응급조치범행 제지, 아동학대행위자 격리,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연고자 등에게 인도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해요
응급조치 기간72시간을 넘을 수 없고,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긴급임시조치응급조치에도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해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이 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현장에 출동한 사람의 업무를 폭행·협박이나 조사 거부로 방해해서는 안 돼요.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목격했을 때 직후에는 무엇을 하나요

아이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면 먼저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12예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국번 없이 112로 전화하거나 관할 경찰서나 시·군·구를 직접 찾아가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요.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와 제62조로 보호돼요.

신고할 때 알려 주면 좋은 정보는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예요.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몰라도 신고할 수 있으니 알고 있는 만큼 전해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신고를 떠올려 볼 만한 때로 든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신고를 떠올려 볼 만한 상황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될 때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될 때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닐 때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을 때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신고한 뒤에는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순서일어나는 일
1. 신고 접수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고, 피해아동이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아동학대행위자와 분리된 곳에서 조사해요
2. 응급조치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은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고, 필요하면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연고자에게 인도해요
3. 상담과 치료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과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교육과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맡아요
4. 법적 도움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해요
5. 법원의 보호명령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행위자의 퇴거·격리, 접근 제한, 아동복지시설·의료기관 위탁, 상담·치료 위탁, 친권 행사의 제한이나 정지 등을 할 수 있어요

출처21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죄처벌
아동학대살해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미수범도 처벌해요)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아동학대중상해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상습범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임시조치·보호처분 불이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예요. 상습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해요.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무엇인가요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 교육이 들어가야 해요. 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이나 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보건복지부는 신고의무자 교육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부모교육을 넓히며 국민 인식을 높이는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혀요. 교육·홍보 자료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올라와 있어요.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인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나요

행위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신고의무자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누구든지 해서는 안 돼요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출처26

2025년에는 얼마나 신고됐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3일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어요.

항목2025년
신고접수63,166건으로 전년보다 12,924건(25.7%) 늘었어요
최종 판단 사례23,648건이고 학대 판단율은 41.0%로 전년보다 11%p 낮아졌어요
학대행위자 중 부모20,172건으로 85.3%예요
학대 장소가정 내가 19,752건(83.5%)이에요
분리 보호2,043건(8.6%)이에요
재학대3,584건(15.2%)이에요
사망 아동38명이고 1세 미만이 18명(47.4%)이에요

신고접수는 2021년 53,932건, 2022년 46,103건, 2023년 48,522건, 2024년 50,242건이었어요. 복지부는 과거 단순 훈육으로 넘기던 경미한 사례도 적극 신고되면서 최종 판단율이 낮아진 영향이라고 설명했어요.

2026년 9월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나요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2026년 9월 2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어요.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서 드러난 제도 한계를 보완하려는 대책이에요.

과제내용
분리보호 판단 강화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으면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해요
대응인력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을 신규 충원했고, 아동학대대응활동비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 내년부터 적용해요
장애아동 보호장애아동·영유아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 18개소를 2027년까지 조성해요
정보 공유아동학대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기관 간에 신속히 공유해요
재학대 예방학대 판단 후 보호자에게 재학대가 발생하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려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6년 9월 22일 정기 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후속조치와 신고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어요.

아동학대가 걱정될 때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상황알아둘 점
이웃집 아이가 학대받는 것 같아요누구든지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교사인데 학대가 의심돼요직무상 알게 된 학교의 장과 종사자는 즉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면 신원이 알려지나요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보도하면 안 돼요
신고 후 얼마나 빨리 출동하나요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출동해요
훈육과 학대는 어떻게 다른가요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학대로 보지 않아요
학대로 아이가 사망했어요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몇 건이나 신고되나요2025년 63,166건이에요

출처23

출처

  1. 아동복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2025년 아동학대 신고 63,166건, 국민 인식 개선으로 지속 증가 추세(2026. 9. 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아동학대 근절 위해 아동 정보 신속히 공유하고 적극 대응한다(2026. 9. 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아동학대 현장 대응력 높인다(2026. 9. 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6.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최종수정 2025-03-21, 확인 2026-10-25)(새 창)
  7.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학대 신고방법)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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