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예금이자

예금이자는 은행 같은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적금·예탁금에서 받는 이자로, 세법에서는 이자소득으로 세금을 매겨요. 금융회사는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입금해요.

예금 이자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핵심 정리 기준
이자 소득세율
14%(원천징수)
지방소득세
소득세율의 10%(이자의 1.4%)
종합과세 기준
이자·배당소득 합계 연 2,000만 원 초과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1명당 원금 5,000만 원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한도
1명당 3,000만 원
예금이자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통장과 모래시계, 작은 화분이 놓인 식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예금이자는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예금이자는 약정한 금리로 계산한 세전 이자에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뗀 금액을 받아요. 1,000만 원을 연 3%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고 만기에 이자를 한 번 받는다면 이렇게 계산돼요.

(계산 예시) 항목금액
세전 이자1,000만 원 × 3% = 30만 원
소득세(14%)4만 2,0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4,200원
실제로 받는 이자30만 원 - 4만 2,000원 - 4,200원 = 25만 3,800원

출처12

세금을 합치면 이자의 15.4%라서, 광고 금리가 연 3%여도 손에 쥐는 수익률은 연 2.538%예요.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금융거래의 이자는 원천징수세율이 45%예요.

(계산 예시) 정기예금세전 이자세금(15.4%)실제로 받는 이자
1,000만 원, 연 3%, 6개월15만 원2만 3,100원12만 6,900원
1,000만 원, 연 3.4%, 1년34만 원5만 2,360원28만 7,640원
5,000만 원, 연 3%, 1년150만 원23만 1,000원126만 9,000원
1억 원, 연 3%, 1년300만 원46만 2,000원253만 8,000원

예금이자 계산기를 쓸 때도 원리는 같아요. 만기에 한 번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이라면 원금 × 연 금리 × (맡긴 개월 수 ÷ 12)로 세전 이자를 구하고, 여기에서 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제 이자가 나와요.

요즘 정기예금 금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은행 통계로 예금은행이 새로 받은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2025년 1월 연 3.08%에서 2025년 8월 2.48%까지 내려갔다가, 2026년 8월에는 3.14%로 다시 올랐어요. 만기 1년짜리 정기예금은 2026년 8월 평균 3.39%였어요.

정기예금 평균 금리(신규취급액)전체만기 1년
2025년 1월3.083.06
2025년 8월2.482.51
2025년 12월2.892.89
2026년 4월2.873.04
2026년 8월3.143.39

출처8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8 확인

평균보다 금리를 더 주는 곳을 찾으려면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비교해야 해요. 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 온라인 플랫폼 9곳의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고, 2023년 6월부터 이들 플랫폼에서 은행·저축은행의 정기 예·적금을 한 번에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했어요. 플랫폼은 비교·추천과 만기 알림을 맡고, 실명 확인과 실제 가입 절차는 금융회사가 해요.

어떤 이자가 예금이자로 과세되나요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의 이자와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가 모두 이자소득이에요.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부금 이익, 채권 이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도 이자소득에 들어가요.

예금이자가 많으면 세금을 더 내나요

한 해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금이 끝나고,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아요.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금융소득을 근로·사업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해요. 이때 지방소득세도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의 10%로, 넘는 부분은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로 계산해 둘 가운데 큰 금액을 내요.

이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통장이 있나요

세금을 아예 안 내거나 덜 내는 통장은 가입 대상과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통장가입 대상한도세금
비과세종합저축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유공 상이자 등1명당 원금 5,000만 원이자·배당소득 비과세(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조합 등 예탁금(농어민 등 조합원·회원의 예탁금)가입 당시 19세 이상 조합원·회원1명당 3,000만 원2026년 가입분 5%, 2027년 이후 가입분 9%, 지방소득세 없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19세 이상, 또는 직전 해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연 2,000만 원 기준, 총 1억 원 납입200만 원(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등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넘는 부분 9% 분리과세

출처4

조합 등 예탁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것은 이자에 세금이 없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것부터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는데, 법이 따로 정한 일부 거주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것도 비과세이고 2029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저율과세 이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 계산에도 넣지 않아요.

ISA는 언제 깨면 혜택이 사라지나요

ISA는 계약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만큼을 다시 걷어 가요. 3년 안에 납입한 원금보다 많은 돈을 빼도 중도해지로 봐요. 사망이나 해외 이주처럼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추징하지 않아요. 비과세 400만 원 한도는 직전 해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총급여 5,000만 원 이하에 한함)인 사람과 일정 농어민이 받아요.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되나요

금융회사가 망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그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을 1명당 1억 원까지 대신 지급해요. 지급액은 그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 합계에서 그 금융회사에 진 빚(보증채무 제외)을 뺀 금액이에요. 이자도 보호되지만, 원금에 더하는 이자는 약정 금리가 아니라 예금보험위원회가 그 금융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해 정한 이자율로 계산해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도 1억 원 안에 합쳐지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등에 든 예금과 연금저축 예금은 일반 예금과 따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해요. 그래서 같은 금융회사에 일반 예금과 퇴직연금이 함께 있어도 한도가 합쳐지지 않아요.

새마을금고 예금은 누가 보호하나요

새마을금고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호해요. 중앙회는 회원(비회원 포함)이 맡긴 예탁금·적금 등의 환급을 보장하려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두고, 금고가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대신 갚아요. 모든 새마을금고는 이 준비금에 가입해야 해요.

예금이자는 상품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금융감독원은 예·적금을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과 일정 기간 맡겨 비교적 높은 이자를 받는 저축성예금으로 나눠요. 요구불예금은 언제든 넣고 뺄 수 있는 대신 이자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고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이 대표적이에요. 저축성예금에는 정기적금, 정기예금, MMDA가 있어요.

상품금융감독원 설명
정기적금매월 일정 금액을 넣어 만기에 원리금을 받는 상품,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 예치기간 6개월 이상, 월 1만 원 이상
정기예금일정 금액을 약정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기한부 예금, 단리 또는 복리, 예금보호한도 1인당 원리금 1억 원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 예금, 예금자보호 대상, 금액에 따라 차등금리
MMF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수익을 주는 상품, 이체·결제 불가,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출처11

이자 계산 방식은 단리와 복리로 나뉘어요.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고, 복리는 월 또는 연 단위로 생긴 이자를 원금에 합쳐 다음 이자를 계산해요. 금융상품 한눈에 검색 결과에 오른 1,000만 원·12개월·세전 4.10% 비대면 정기예금은 세후 이자율이 3.47%였고, 세후 이자 예시가 단리는 347,000원, 월복리는 353,453원으로 달랐어요.

예금이자 계산기는 어떻게 쓰나요

금융감독원 파인의 예적금 계산기는 예금금액(만 원), 예금기간(개월), 연 이자율(소수점 아래 2자리까지)을 넣고 이자계산방법으로 단리, 월복리, 3개월 복리, 6개월 복리, 12개월 복리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에요. 결과는 세후이자, 세후수령액, 세후수익률로 나오고, 세금은 일반과세, 세금우대, 농수협 단위조합·새마을금고·신협, 비과세 중에서 골라요. 일반과세 상품은 이자 금액의 15.4%를 원천징수해요. 적금용 계산기도 따로 있어서 만기지급금과 매월 적립액을 거꾸로 계산할 수 있어요.

예금이자가 높은 곳은 어디인가요

매일경제는 2026년 10월 22일 저축은행중앙회 집계를 인용해, 저축은행 79곳이 파는 1년제 정기예금의 평균 이율이 연 3.81%이고 연 4%대 상품이 65개라고 전했어요. OK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이 대표 정기예금 금리를 연 4.1%로, 상상인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이 연 4.05%로 올렸다고 해요. 금융상품 한눈에 검색에서도 라온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이 세전 4.10% 정기예금을 내놓은 것으로 나와요. 같은 이자율이라도 단리인지 복리인지, 우대 조건이 붙었는지에 따라 실제 받는 이자가 달라져요.

예금이자 상품은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나요

금융상품 한눈에는 정기예금을 저축 금액(최대 10억 원), 저축 예정 기간(1·3·6·12·24·36개월), 금융권역(은행·저축은행·신협조합), 이자계산방식, 가입 대상, 가입 방법, 우대 조건으로 걸러서 비교할 수 있게 해요.

비교 항목구분
이자계산방식단리, 복리
가입 대상제한없음, 서민전용(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제한(특정인 대상)
가입 방법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모집인, 전화(텔레뱅킹) 등
우대 조건비대면 가입, 재예치, 주거래(급여·연금 이체 등), 첫거래, 연령, 타상품 가입·실적

출처10

이 화면의 세전 이자율은 우대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금리이고, 우대 조건에 해당하면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세후 이자율은 원천징수세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뺀 금리예요. 금융회사의 이자율 같은 거래 조건은 수시로 바뀌어서 공시가 늦게 반영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금융감독원은 금리 인상기에는 금리가 더 오르면 기회손실이 생길 수 있어 만기를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해요. 이를 고려한 상품이 이자율이 일정 주기마다 시중금리에 따라 바뀌는 회전식 정기예금인데, 최초 가입 금리가 보통 일반 정기 예·적금보다 낮아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아니면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대금리 같은 혜택은 계약 기간 중 거래실적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받지 못할 수 있고, 은행은 우대혜택이 사라질 예정이거나 사라진 사실을 안내해요.

중도해지하거나 만기가 지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이율이 아니라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고, 이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원금 일부만 찾는 일부해지 서비스가 있고, 특별판매 상품 등 일부 정기예금은 일부해지가 안 되며 상품에 따라 횟수를 1~3회로 제한해요. 금융감독원은 일부해지는 자금을 쓰는 기간과 만기까지 남은 기간을 따져 예금담보대출과 비교해 보라고 안내해요. 예·적금 담보대출 금리는 보통 예금금리에 1.0~1.5%포인트를 더한 수준이에요.

만기가 지난 뒤 자동재예치를 신청하지 않고 두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돼요. 금융감독원이 든 예는 만기 후 1개월 이내 약정금리의 0.5배,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0.3배, 6개월 초과 0.2배예요. 자동재예치를 신청하면 같은 상품으로 다시 맡길 수 있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재예치할 수도 있지만, 특별판매 상품 등 일부 정기예금은 재예치가 안 될 수 있어요.

만기일이 휴일이면 앞 영업일에 해지해도 만기 해지로 보아 약정금리로 이자를 줘요. 금융감독원 예시로 1년 만기 정기예금 1,000만 원, 연 2%,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직전 금요일에 해지하면 이자가 199,452원이고 다음 월요일에 해지하면 201,095원이에요.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옮기는 경우를 청년 상품에서 볼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을 받은 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기존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손실 없이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은 어떤 이자 혜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34세 청년(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이 가입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에요. 월 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일반형 6%, 우대형 12%의 정부기여금을 주고 이자소득을 비과세해요. 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며 상품 안내에는 최대 연 7~8%(기본금리 5%)로 나와 있어요. 2026년 6월 22일에 출시됐어요.

구분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만 19~34세 청년
상품 유형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만기 연장 없음
납입 한도월 최대 50만 원
정부기여금일반형 6%, 우대형 12%
세금이자소득 비과세, 만기일시 지급

출처15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다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신규 가입 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으로 갈아탈 수 있고, 청년도약계좌를 만기(5년)까지 유지한 사람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출처

  1.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원천세 > 금융(이자·배당)소득(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5. 예금자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6.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9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7. 새마을금고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8. 한국은행 경제통계(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9. [보도참고] 6월부터 한 번에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3년 3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10. 정기예금 — 금융상품 한눈에 — 금융감독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1. 예·적금 상품 어떤게 있나요?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2. 기본사항 챙기세요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3. 만기시 이렇게 하세요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4. 중도 해약 전 알아두세요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5. 청년미래적금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6.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안내) (2026-06-15, 확인 2026-10-24)(새 창)
  17. 예적금 계산기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8. 금리상승에 … 4%대 저축銀 예금 3배 늘어 — 매일경제 (2026-10-22, 확인 2026-10-24)(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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