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요양병원입원본인부담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은 요양병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때 환자가 내는 비용의 일부예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이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과 부담액을 별표 2로 정해요. 일반적인 입원진료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와 식대의 50%를 환자가 내요.

핵심 정리 기준
일반 입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 식대 총액의 50%를 더해 내요
선택입원군
요양병원 환자 중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가 맞는 고시 환자군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 식대의 50%예요
끝수
10원 미만은 버려요
2인실·3인실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은 입원료의 40%와 30%를 내요
납부처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그 요양기관에 내요
상한제 계산
위 병실 입원료로 낸 금액은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 더하지 않아요
요양병원입원본인부담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식탁 위 과일 그릇과 물병, 빈 달력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인부담기준 안내는 일반환자의 본인일부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식대총액(기본식대와 가산식대)의 50%로 안내하고, 10원 미만은 버린다고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입원진료의 본인부담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와 식대총액의 50%로 설명해요.

구분요양급여비용 총액식대 총액끝수
일반환자 입원20%예요50%예요10원 미만은 버려요
선택입원군(요양병원 해당)40%예요50%예요10원 미만은 버려요

출처3

식대에는 기본식대에 더해 가산식대도 들어가요. 생활법령정보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금액이 빠진다고 설명해요.

선택입원군은 무엇인가요

요양병원 입원환자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환자군, 즉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편이 맞는 환자는 일반 입원보다 높은 부담률을 적용받아요.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이 경우 본인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와 입원 중 식대의 50%를 합산해 내요. 근거는 법 제44조 제1항과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 제1호 가목 2)예요.

항목내용
대상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가 맞는다고 고시된 환자군이에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예요
식대입원기간 중 식대의 50%예요

출처43

심평원 안내표에는 이 구분이 선택입원군(요양병원 해당)으로 올라 있어요. 시행령 별표 2는 이 40% 규정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의 요건을 갖춘 요양병원을 뺀다고 정해요. 어떤 환자가 선택입원군에 해당하는지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요.

병실을 고르면 입원료가 달라지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의 요건을 갖춘 요양병원으로 한정), 정신병원에서 신고한 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과 3인실,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과 3인실을 쓰면 그 입원료에 한해 각각 100분의 40과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안내해요.

병실입원료 본인부담적용 기관
2인실해당 비용의 40%예요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등이에요
3인실해당 비용의 30%예요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등이에요
격리입원해당 비용의 10%예요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격리 입원이에요

출처34

심평원 안내표는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과 정신병원의 2인실과 3인실이 2019년 11월 1일부터 각각 해당 비용의 40%와 30%라고 정리해요.

입원 기간이 길면 더 내나요

시행령 별표 2 제5호는 일반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규정이에요. 이 규정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외의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돼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표도 이 차등을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입원료로 정리하면서 치과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한다고 밝혀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해도 이 입원일수 차등은 적용되지 않아요.

다른 요양기관에서 적용하는 차등은 다음과 같아요. 질병군 고시에 해당하거나 장기입원이 불가피하다고 고시된 경우는 제외돼요.

구분16일째~30일째 입원료31일째부터 입원료
상급종합병원 5인실 이상, 요양기관 4인실 이상25/10030/100
상급종합병원 4인실,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3인실35/10040/100
상급종합병원 3인실,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2인실45/10050/100
상급종합병원 2인실55/10060/100

심평원 안내표는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F014), 보훈, 산정특례, 차상위 등 본인부담 경감 환자를 이 차등의 제외 대상으로 적어요.

외래로 요양병원을 가면 어떻게 되나요

공단 안내표에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외래 일반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은 동 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 읍·면 지역 35%예요.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으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내요.

구분본인부담
요양병원 외래(동 지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예요
요양병원 외래(읍·면 지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예요
약국 조제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예요

출처2

내가 낸 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44조 제2항은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등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정해요. 공단은 당사자에게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지급해요. 다만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는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인 요양병원으로 한정)을 포함한 병원급 기관의 2인실과 3인실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은 총액에 더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항목내용
상한액별표 3의 산정방법에 따라 정해요
지급당사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해요
상한 계산에서 빠지는 것2인실·3인실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등이에요

출처1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에 내도록 정해요.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요양급여사항이나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돼요.

요양병원 본인부담을 한눈에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양병원과 관련된 본인부담률과 한도를 조건과 함께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

구분본인부담조건근거
일반 입원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 입원 중 식대의 50%를 더해요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금액은 빠져요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1)
선택입원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 입원 중 식대의 50%를 더해요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가 적합하다고 고시된 환자군이고, 의료재활시설인 요양병원은 빠져요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2)
2인실입원료의 40%예요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인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이에요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1)
3인실입원료의 30%예요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인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이에요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1)
격리 입원입원료의 10%예요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격리 입원이에요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1)
외래(동 지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예요임신부는 20%, 1세 미만 영유아는 10%예요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외래(읍·면 지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예요임신부는 20%, 1세 미만 영유아는 10%예요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연간 외래 365회 초과초과한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예요아동, 임산부, 고시한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은 빠져요시행령 별표 2 제5호의2

출처1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에는 요양병원 입원 기간이 영향을 줘요. 시행령 별표 3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같은 연도 입원 기간이 120일을 넘으면 '120일 초과 입원' 상한액을 적용하도록 정해요. 2024년 상한액은 다음과 같아요.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120일 초과 입원그 밖의 경우
1구간138만 원87만 원
2구간174만 원108만 원
3구간235만 원167만 원
4구간388만 원313만 원
5구간557만 원428만 원
6구간669만 원514만 원
7구간1,050만 원808만 원

2025년 이후 상한액은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하고, 변동률이 5%를 넘으면 5%로 보며, 계산한 금액 중 1만 원 미만은 버려요.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내 상황에서는 얼마를 내나요

상황알아둘 점
요양병원에 일반 입원해요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와 식대의 50%를 내요
선택입원군에 해당해요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와 식대의 50%를 내요
2인실을 쓰고 싶어요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은 입원료의 40%예요
3인실을 쓰고 싶어요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은 입원료의 30%예요
외래로 가요동 지역 40%, 읍·면 지역 35%예요
입원보증금을 내라고 해요요양기관은 급여·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청구할 수 없어요
연간 본인부담이 상한액을 넘었어요초과 금액은 공단이 통보하고 지급해요
입원이 한 달을 넘겼어요요양병원은 16일 이상 입원료 차등 대상에서 빠져요
같은 해 입원이 120일을 넘었어요연간 본인부담상한액에서 '120일 초과 입원' 상한액을 적용해요(의료재활시설인 요양병원은 제외)

출처3241

출처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2. 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 요양급여 > 본인일부부담금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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