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혼은 부부가 살아 있는 동안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끝내는 것으로, 부부가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신고하는 협의이혼과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판결로 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어요. 이혼에 합의하고 따로 살아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관계가 이어져요.
하위 문서: 이혼재산분할
- 협의이혼 숙려기간
-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협의이혼 신고 기한
-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조정·판결 뒤 이혼신고
- 조정 성립일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 재산분할 청구 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
- 위자료 청구 기한
- 이혼한 날부터 3년
-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혼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혼은 부부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협의이혼으로, 합의가 없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해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혼인이 해소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요.
| 방법 | 하는 경우 | 이혼이 성립하는 때 |
|---|---|---|
| 협의이혼 |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한 경우 | 가정법원 확인 뒤 이혼신고를 한 때 |
| 조정이혼 |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조정에서 합의한 경우 | 조정이 성립한 때(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 재판이혼 |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 |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 |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 상태여도 이혼절차를 거쳐 신고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혼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재혼처럼 이혼이 먼저 있어야 하는 일이라면, 사실상 이혼 상태라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거쳐 전 혼인을 끝내야 재혼이 법적으로 인정돼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살피는 범위가 달라서, 협의이혼에서 법원은 부부 모두에게 이혼할 뜻이 있는지와 자녀 양육·친권 협의서만 확인하고, 신청할 때 재산 관련 서류를 붙여 재산분할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어요. 재산분할을 법원 판단으로 정하려면 따로 청구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사유와 함께 재산·자녀 문제를 법원이 정해요.
한 해에 이혼은 얼마나 하나요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3월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25년 이혼은 8만 8천 건으로, 2024년보다 3.3% 줄었어요.
| 2025년 이혼 통계 | 값 |
|---|---|
| 이혼 건수 | 8만 8천 건(전년보다 3.3% 감소) |
|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 1.7건 |
| 평균 이혼 나이 | 남자 51.0세, 여자 47.7세 |
|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이 | 남자 40대 후반(7.0건), 여자 40대 초반(7.7건) |
| 혼인 지속 기간별 비중 | 30년 이상 17.7%, 5~9년 17.3%, 4년 이하 16.3% |
| 조이혼율이 높은 시도 | 제주(2.3건), 충남·인천(2.0건) |
같은 해 혼인은 24만 건으로 1년 전보다 8.1% 늘었어요. 혼인한 지 30년 넘은 부부의 이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평균 이혼 나이는 남녀 모두 1년 전보다 0.6세 올랐어요.
이혼을 준비할 때 무엇을 해 두나요
재판상 이혼을 준비한다면 혼인생활 동안의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진단서·사진·계약서 같은 증거를 모아 두는 것이 이혼 사유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폭행 등으로 안전이 걱정되거나 소송 중 자녀 양육을 정해야 하면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협의이혼은 어떤 순서로 하고 숙려기간은 얼마인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이 지나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는 순서로 해요.
이혼 신청 자세히 보기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송을 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요.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해요.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정 전에 가사조사관이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해요. 조정기일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조서에 적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돼요. 상대가 나오지 않거나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위원회 등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신청인이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해요.
소송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절차로 넘어가요.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어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한쪽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해요.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무엇인가요
부부 한쪽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때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혼인한 뒤 자유로운 의사로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예요.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을 이어 가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이에요.
이혼 사유가 있어도 청구 기간이 있나요
| 사유 |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때 |
|---|---|
| 부정행위 |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
출처1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 청구 때까지 계속되고 있으면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유지했어요. 다만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책임 있는 배우자의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하고 배려한 경우, 세월이 흘러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이때 책임의 정도, 상대 배우자의 혼인계속 의사, 나이, 혼인 기간, 별거 기간, 이혼 뒤 상대 배우자의 생활보장, 미성년 자녀의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요.
책임 있는 배우자의 청구를 원칙적으로 막는 까닭은, 이를 허용하면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쫓아내듯 이혼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판례가 예외로 인정한 예로는 상대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는 것이 분명한데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상대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혼 사유를 만든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내요.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상황 | 할 수 있는 일 |
|---|---|
| 상대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때 | 합의해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하거나,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소장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를 내 소송을 끝냄 |
| 이혼은 원하지만 조건이 다를 때 | 변론 종결 때까지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반소장을 냄 |
|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 답변서로 그 뜻을 밝히고 다툼 |
출처2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공시송달로 받은 때만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화해권고나 강제조정으로 소송이 끝날 수도 있어요.
재산분할은 어떻게 나누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한 부부 한쪽은 다른 한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가요
| 재산 | 분할 대상 여부 |
|---|---|
|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한쪽 명의나 제3자 명의도 포함) | 대상 |
|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특유재산) | 원칙적으로 제외, 다른 쪽이 유지·증가에 기여했으면 증가분은 대상 |
| 이미 받은 퇴직금·연금 | 대상이 될 수 있음 |
| 재직 중이라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 | 변론종결 때 퇴직하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이 대상 |
| 공동재산을 마련하려고 진 빚, 일상가사 채무 | 대상이 될 수 있음 |
출처2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을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한쪽이 상대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면, 다른 쪽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분할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똑같이 나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민법에 따라 연금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그 결정을 따라요.
위자료는 누구에게,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면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 같은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 자세히 보기이혼하면 아이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갖나요
협의이혼할 때는 부모가 협의해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지정해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해요.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재산관리 등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이고, 양육권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예요.
양육에 관해서는 무엇을 정하나요
부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정하고, 이 협의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해요.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해요.
정한 친권자나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꿀 수 있어요. 친권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하면 다른 한쪽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아이와 만나는 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직접 만남, 편지, 전화, 주말 숙박 등 여러 방법이 쓰여요.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 등으로 만날 수 없으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조부모)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어요.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면접교섭 의무 위반에는 감치를 신청할 수 없어요.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고,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자녀 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자녀를 기르지 않는 쪽에 그 몫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해 정해요.
양육비 자세히 보기이혼한 뒤 재산분할과 위자료에는 세금이 붙나요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와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취득세 등이 부과돼요. 위자료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와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받으면 취득세 등이 부과돼요.
| 구분 | 받는 사람 | 주는 사람 |
|---|---|---|
| 재산분할 | 증여세·소득세 해당 없음,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양도소득세 해당 없음 |
| 위자료 | 증여세·소득세 해당 없음,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부동산으로 주면 유상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이 생기면 양도소득세 납부 |
재산분할이 증여가 아닌 까닭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대법원은 유상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조세포탈이 목적인 가장이혼처럼 사실상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혼신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혼의 무효는 언제 인정되나요
이혼무효는 협의이혼에만 있는 일이에요. 재판상 이혼은 재판을 거쳐 판결이 선고된 것이라 그 판결을 무효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이혼신고를 해야 성립하므로, 이혼신고는 됐어도 이혼의사가 없거나 서로 다르면 무효 사유가 돼요.
| 무효 사유의 예 | 내용 |
|---|---|
| 모르는 사이에 신고 | 부부 한쪽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
| 외국 판결 | 부부 한쪽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돼 이혼판결이 난 경우 |
| 철회 뒤 수리 |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한쪽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신고가 수리된 경우 |
| 의사능력 결여 |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
출처17
이혼무효소송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 가정법원에 낼 수 있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져 이전의 혼인이 중단 없이 이어진 것이 돼요.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14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요.
사기나 강박으로 이혼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취소소송으로 이혼을 취소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이혼취소소송은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해요.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져서, 취소판결 전에 상대방이 재혼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이 돼요.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이 이렇게 봤어요. 이혼취소의 사유를 만든 사람이 제3자라면 그 사람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하면 신분관계와 증명서, 자녀의 성과 본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혼하면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사라지고, 상대 배우자의 혈족과 맺은 인척관계도 소멸하며, 재혼할 수 있게 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이혼 뒤에도 변하지 않아서 자녀에 대한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돼요.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돼요.
| 증명서 | 이혼 사실이 나타나는지 |
|---|---|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음 |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록돼 이혼한 사실이 나타남 |
출처19
혼인관계증명서의 이혼 기재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계인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어요.
이혼 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은 부, 모와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어 허가 여부를 정하고, 허가판결을 받으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이혼과 관련해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나요
이 글에서 다룬 쟁점별 대법원 판결을 한곳에 모았어요.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고 정리했어요.
| 선고 | 판결 | 쟁점과 판단 |
|---|---|---|
| 2015. 9. 15. | 2013므568 전원합의체 |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
| 2014. 7. 16. | 2012므2888 전원합의체 | 이혼소송 변론종결 당시 이미 수령 중인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매월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 |
| 1998. 2. 13. | 97므1486, 1493 |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쪽이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는 청산 대상 |
| 1998. 2. 13. | 96누14401 |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
| 1984. 3. 27. | 84므9 |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전에 다른 쪽이 한 재혼은 중혼 |
| 2024. 6. 27. | 2023므16678 |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음 |
| 2025. 9. 11. | 2023므11758 | 지급 기일 전에 장래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녀에게 미치지 않음 |
| 2026. 7. 16. | 2024므15467 |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배제 가능 |
재산분할 판례는 어떤 기준을 세웠나요
대법원은 재산분할제도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 있으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어요.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무원 퇴직연금에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과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함께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이때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받는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봤어요.
면접교섭 판례는 무엇을 정했나요
2026년 7월 16일 선고된 판결은 가정법원이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청구나 직권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하고, 시기·장소·방법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어요.
출처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이혼(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협의이혼 절차안내 — 대법원 외국인·이민자 사법정보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2025년 혼인 이혼 통계 — 국가데이터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3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가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국민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4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이혼 > 재산문제 > 재산분할)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이혼 > 재산문제 > 위자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이혼의 무효(이혼 > 이혼 무효·취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이혼의 취소(이혼 > 이혼 무효·취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이혼 > 이혼 효과)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이혼 > 자녀문제)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초혼부부 중 女연상 처음 20% 돌파" 지난해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 파이낸셜뉴스 (발행 2026-03-19, 확인 2026-10-24)(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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