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용고시
임용고시는 공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흔히 부르는 이름이에요. 교육공무원법 제11조는 교사의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정해요.
- 초등 모집
- 2027학년도 공립 초등(교과) 교사 모집공고 인원은 전국 2,821명이에요. 2026학년도 3,113명보다 적어요
- 중등 모집
- 2027학년도 중등(교과) 모집공고 인원은 4,932명으로 사전 예고(4,387명)보다 늘었고, 2026학년도 7,147명보다는 적어요
- 공고 일정
- 유치원·초등·특수는 2026년 9월 9일, 중등·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은 9월 30일에 모집공고 현황을 발표했어요
- 가산점
-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어요
- 부정행위
-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돼요

임용고시는 법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교육공무원법은 교사의 신규채용 방식을 아래처럼 정해요.
| 조문 | 내용 |
|---|---|
| 제10조 |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따라 하고,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해야 해요 |
| 제11조 제1항 |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해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가산점을 줄 수 있어요 |
| 제11조 제2항 | 임용권자는 필요하면 근무 예정 지역이나 학교를 미리 정해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채용된 교사는 10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전보를 제한할 수 있어요 |
| 제11조 제3항 | 국립 학교의 장은 공개전형을 학교가 있는 시·도 교육감에게 맡겨 실시할 수 있어요 |
| 제11조의2 |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돼요. 공무원이면 징계를 요구해야 해요 |
임용시험은 어떤 교사 분야로 나뉘고 과목은 무엇인가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은 시험을 유치원교사, 초등학교교사, 중등학교교사, 특수학교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시험으로 나눠요. 서울시교육청의 2027학년도 중등 시행계획은 중등학교교사와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를 한 공고로 묶어요. 서울에서는 공립 중등교사 584명, 특수(중등) 26명, 보건 23명, 영양 32명, 사서 6명, 전문상담 23명으로 24개 과목 총 694명을 선발해요. 국립학교 3곳이 위탁한 10명도 같이 뽑고,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76곳(109개교)이 제1차 시험을 위탁해 201명을 선발해요.
제1차 시험에는 한국사 과목이 들어가는데, 이 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요.
| 분야 | 제1차 시험 과목 | 출제 범위 |
|---|---|---|
| 유치원 | 교직논술, 교육과정, 한국사(검정시험으로 대체) | 교직논술은 모집 분야별 교직·교양 전 영역,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이에요 |
| 초등학교 | 교직논술, 교육과정 A·B, 한국사(검정시험으로 대체) |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이에요 |
| 특수학교(유치원) | 교직논술, 교육과정, 한국사(검정시험으로 대체) | 특수교육학 전 영역, 특수교육 교육과정(유치원) 전 영역,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이에요 |
| 특수학교(초등) | 교직논술, 교육과정, 한국사(검정시험으로 대체) | 특수교육학 전 영역, 특수교육 교육과정(초등) 전 영역,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이에요 |
| 중등학교 | 교육학, 전공 A, 전공 B | 교육학은 교직이론 과목, 전공은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이에요 |
중등 교육학의 출제 범위는 교육부 고시가 정한 교직이론 과목인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이에요. 전공은 교과교육학이 25~35%, 교과내용학이 75~65%이고,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출제하며, 비교수 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해요. 초등학교와 유치원 시험은 1차 시험 출제와 채점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맡고, 시행 공고, 원서 접수, 시험 실시, 합격자 발표는 시·도교육청이 맡아요.
임용시험은 문항 수와 시간, 배점이 어떻게 되나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1차 시험 구성은 아래와 같아요.
| 분야 | 과목(교시) | 유형 | 문항 수 | 시간 | 배점 |
|---|---|---|---|---|---|
| 초등학교 | 교직논술 | 논술형 | 1문항 | 60분 | 20점 |
| 초등학교 | 교육과정 | 단답형, 서술형 | 20문항 내외 | 140분(A 70분, B 70분) | 80점 |
| 유치원·특수학교(유치원·초등) | 교직논술 | 논술형 | 1문항 | 60분 | 20점 |
| 유치원·특수학교(유치원·초등) | 교육과정 | 단답형, 서술형 | 16문항 내외 | 140분(A 70분, B 70분) | 80점 |
| 중등학교 | 교육학(1교시) | 논술형 | 1문항 | 60분 | 20점 |
| 중등학교 | 전공 A(2교시) | 단답형 4문항(8점), 서술형 8문항(32점) | 12문항 | 90분 | 40점 |
| 중등학교 | 전공 B(3교시) | 단답형 2문항(4점), 서술형 9문항(36점) | 11문항 | 90분 | 40점 |
| 중등학교 | 합계 | 24문항 | 100점 |
초등 교육과정 140분은 교육과정 A와 B로 시간을 나눠 치르고, 두 과목에 배치되는 교과는 출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시간은 시·도교육청 공고문에 따라요.
2차 시험은 시·도교육청이 정해요. 중등은 교직적성 심층면접 4문항,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1문항, 수업실연 1문항으로 구성되고, 외국어 과목은 면접과 수업실연 일부를 해당 외국어로 해요. 초등은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수업실연에 더해 영어면접과 영어수업 실연이 있고 이 영어 평가는 초등학교 교사 1차 시험 합격자만 해당해요. 2차 시험의 과목별 배점, 문항 수, 시간, 출제 범위는 시·도교육청 시험 시행 공고문이 정해요.
채점은 채점위원 3명이 하나의 답안을 독립적으로 채점한 뒤 평균 점수를 내는 방식이에요.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은 비공개예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자료마당에는 초등교사임용시험과 중등교사임용시험 기출문제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임용시험은 누가 응시할 수 있나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이 정한 응시자격은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중등학교 교사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적힌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학교나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 자격증을 딸 졸업예정자나 수료예정자도 포함해요.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교사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고, 응시 결격사유가 있는지는 해당 공개전형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 요건 | 내용 |
|---|---|
| 학력·자격 |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취득할 졸업예정자·수료예정자예요 |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
| 성범죄 관련 결격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도 임용될 수 없어요 |
| 마약류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임용될 수 없어요 |
| 결격 판단 기준일 | 해당 공개전형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에요 |
| 한국사 능력 | 응시원서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를 적어야 하고, 1차 합격자가 되려면 3급 이상이어야 해요 |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징계로 파면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해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임용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해요. 나이와 거주지를 응시자격으로 정한 조항은 임용령 제11조의3에 없어요.
임용시험 일정과 원서 접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시험실시기관은 시험 20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방법, 과목, 배점비율, 응시자격, 원서제출 절차를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바꾸면 시험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해야 해요. 선발예정인원은 시험 6개월 전까지 개략적으로 예고해야 하고, 중등 시험은 선발예정 교과도 함께 예고해야 해요. 교과 신설이나 교원 추가 수급처럼 6개월 전 예고가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3개월 전까지 예고할 수 있어요.
응시원서는 시험실시기관이 정한 기간 안에 정보통신망으로 낼 수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의 2027학년도 중등 시험은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온라인 교직원채용시스템(edurecruit.go.kr)으로 접수했고, 원서 접수 불편사항과 문의는 서울교육콜센터(02-1396)가 맡았어요. 응시원서에는 한국사능력검정 응시일자와 수험번호 또는 인증번호, 합격등급을 적고, 교원자격증 사본(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과 가산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내요.
응시수수료는 시·도의 조례로 정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책임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돌려받아요.
서울시교육청의 2027학년도 유·초·특수학교(유·초) 교사 시험은 공립 370명 선발에 1,739명이 지원해 경쟁률 4.70:1이었어요. 지원인원은 전년 1,409명보다 23.4% 늘었지만 선발인원도 298명에서 370명으로 늘어 경쟁률은 전년 4.73:1과 비슷했어요.
| 서울 2027학년도 유·초·특수(유·초) 선발 분야 | 경쟁률 |
|---|---|
| 유치원 | 16.44:1 |
| 초등학교 | 2.92:1 |
| 특수학교(유치원) | 12.86:1 |
| 특수학교(초등) | 3.08:1 |
| 국립학교(6명 선발, 151명 지원) | 25.17:1 |
| 사립학교(17명 선발, 224명 지원) | 13.18:1 |
출처9
2027학년도 임용시험 일정은 언제인가요
임용시험은 시·도교육청이 따로 공고해서 일정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아래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날짜예요.
| 구분 | 단계 | 날짜 |
|---|---|---|
| 유·초·특수(유·초) | 교육부 모집공고 현황 발표 | 2026년 9월 9일 |
| 유·초·특수(유·초) | 서울시교육청 접수 결과 안내 | 2026년 10월 8일 |
| 유·초·특수(유·초) | 시험장소 등 구체적 내용 발표 예정 | 2026년 10월 30일 |
| 유·초·특수(유·초) | 제1차 시험 | 2026년 11월 7일(토) |
| 중등·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 교육부 모집공고 현황 발표, 서울 시행계획 공고 | 2026년 9월 30일 |
| 중등·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 원서 접수(서울) | 2026년 10월 12일 ~ 16일 |
| 중등·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 제1차 시험 | 2026년 11월 28일(토) |
| 중등·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26년 12월 29일(화) |
| 중등·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 제2차 시험(실기·실험 평가) | 2027년 1월 14일(목), 실기·실험 과목만 해당 |
| 중등·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 제2차 시험(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 2027년 1월 20일(수)과 21일(목) |
| 중등·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7년 2월 5일(금)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새로 명시했어요. 모든 전자 기기는 원칙적으로 반입할 수 없고, 최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예요. 서울 중등 시험의 국립학교 중 서울농학교와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는 제1차 시험만 공립과 같이 보고 제2차 시험은 학교별로 따로 시행해요.
초등 교사는 몇 명을 뽑나요
교육부는 2026년 9월 9일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치원·초등) 교사 모집공고 현황을 발표했어요.
| 학년도 | 초등(교과) 사전 예고 | 초등(교과) 모집 공고 |
|---|---|---|
| 2024학년도 | 3,108명 | 3,157명 |
| 2025학년도 | 4,245명 | 4,272명 |
| 2026학년도 | 3,113명 | 3,113명 |
| 2027학년도 | 2,821명 | 2,821명 |
2027학년도 초등 모집공고 인원이 많은 곳은 경기 883명, 서울 267명, 인천 238명, 충남 233명 순이에요. 유치원 교사는 592명(2026학년도 668명), 특수(유치원·초등) 교사는 692명(2026학년도 572명)을 모집해요.
시도별 초등(교과) 모집공고 인원은 아래와 같아요.
| 시도 | 2027학년도 모집공고 | 2026학년도 모집공고 |
|---|---|---|
| 서울 | 267명 | 212명 |
| 전남 | 162명 | 131명 |
| 광주 | 3명 | 30명 |
| 부산 | 173명 | 276명 |
| 대구 | 132명 | 78명 |
| 인천 | 238명 | 190명 |
| 대전 | 4명 | 34명 |
| 울산 | 68명 | 66명 |
| 세종 | 4명 | 7명 |
| 경기 | 883명 | 1,077명 |
| 강원 | 160명 | 129명 |
| 충북 | 75명 | 78명 |
| 충남 | 233명 | 263명 |
| 전북 | 52명 | 58명 |
| 경북 | 192명 | 294명 |
| 경남 | 149명 | 130명 |
| 제주 | 26명 | 60명 |
중등 교사와 비교과 교사는 몇 명을 뽑나요
교육부는 2026년 9월 30일 2027학년도 공립 중등·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모집공고 현황을 발표했어요.
| 학년도 | 중등(교과) 사전 예고 | 중등(교과) 모집 공고 |
|---|---|---|
| 2024학년도 | 3,907명 | 4,518명 |
| 2025학년도 | 4,814명 | 5,504명 |
| 2026학년도 | 4,797명 | 7,147명 |
| 2027학년도 | 4,387명 | 4,932명 |
2027학년도 중등 모집공고 인원은 경기 1,523명, 서울 584명, 인천 542명, 경남 400명 순으로 많아요.
| 시도 | 2027학년도 모집공고 | 2026학년도 모집공고 |
|---|---|---|
| 서울 | 584명 | 900명 |
| 전남 | 275명 | 453명 |
| 광주 | 18명 | 48명 |
| 부산 | 289명 | 525명 |
| 대구 | 188명 | 115명 |
| 인천 | 542명 | 581명 |
| 대전 | 27명 | 54명 |
| 울산 | 91명 | 124명 |
| 세종 | 33명 | 35명 |
| 경기 | 1,523명 | 2,250명 |
| 강원 | 170명 | 145명 |
| 충북 | 104명 | 217명 |
| 충남 | 342명 | 495명 |
| 전북 | 167명 | 282명 |
| 경북 | 130명 | 263명 |
| 경남 | 400명 | 576명 |
| 제주 | 49명 | 84명 |
| 직종 | 2027학년도 모집공고 | 2026학년도 모집공고 |
|---|---|---|
| 특수(중등) | 404명 | 303명 |
| 보건 | 370명 | 334명 |
| 영양 | 268명 | 243명 |
| 사서 | 103명 | 52명 |
| 전문상담 | 324명 | 229명 |
임용시험 가산점은 누구에게 얼마나 주나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교사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으로 하되, 임용권자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고 정해요. 선정경쟁시험규칙은 가산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처럼 나눠요.
| 구분 | 내용 |
|---|---|
| 재학 성적 가산 |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과 포함)·종합교원양성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의 재학기간 성적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제1차 시험 성적에 가산할 수 있어요. 이 대학 외 졸업자는 제1차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해요 |
| 지역 응시 가산 | 교육대학 등 졸업자(교원경력자 제외)가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면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어요 |
| 도서·벽지 근무 조건 |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면 만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어요 |
| 그 밖의 인정 기준 |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만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줄 수 있어요 |
| 취업지원 등 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산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를 준용해요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2항도 필기시험 성적에 재학기간 중의 성적 같은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해 가산할 수 있다고 정해요. 가산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응시원서와 함께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내요. 최종 합격자를 정할 때는 이 가산점을 뺀 제1차 시험 성적을 쓰기 때문에, 가산점은 제1차 시험 합격 여부에만 영향을 줘요.
임용시험 합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합격선은 있나요
합격은 두 단계로 정해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가 3급 이상이고, 한국사를 뺀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으로 결정해요.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 단계 | 기준 |
|---|---|
| 제1차 시험 합격 |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 한국사 외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을 성적순으로 결정 |
| 최종 합격 | 제1차 시험(가산점 제외)과 제2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결정 |
| 동점자 |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순으로 결정 |
| 부적격자 | 제2차 시험 평가지표로 부적격자로 확인되면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
| 추가합격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 결원이 생기면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정할 수 있어요 |
출처5
규칙에는 합격선 점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이 될 때까지 성적순으로 제1차 합격자를 정하는 방식이라, 합격선은 그해 응시자의 성적에 따라 달라져요. 시험실시기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합격자가 신청하면 합격증명서를 발급해요. 서울시교육청의 2027학년도 중등 시험은 1차 합격자를 2026년 12월 29일, 최종합격자를 2027년 2월 5일에 발표할 예정이에요.
면접·신체검사를 거친 뒤 임용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제2차 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실기·실험 포함) 평가로 해요.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을 평가하고, 수업능력 평가는 모의 수업 등으로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요. 실기·실험 평가는 예·체능과목, 과학교과처럼 실기·실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해요. 초등학교 교사 시험은 면접의 일정 부분을 영어로 하고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을 평가하는데, 시험실시기관은 이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교육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신체검사를 해야 하고,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임용할 수 없어요. 신규채용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서류를 내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도 있어요.
| 단계 | 내용 |
|---|---|
| 임용후보자명부 | 공개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명부에 올려요. 명부의 유효기간은 작성한 날부터 1년이고, 필요하면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
| 채용 순서 |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는 명부의 고순위자부터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해요 |
| 신체검사 | 신규채용 때 신체검사를 하고 합격기준에 미달하면 임용할 수 없어요 |
| 결격사유 | 임용 단계에서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어요 |
사립학교 교사 채용이나 기간제 교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립학교 교사는 시·도교육청의 공개전형으로 뽑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학교법인이 채용해요. 서울시교육청의 2027학년도 중등 시행계획에서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76곳(109개교)이 제1차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고, 제1차 시험은 공립과 동시에 시행해요. 법인별로 3~5배수를 1차 합격자로 정하고, 최종합격자는 법인이 따로 시행하는 제2차 시험 등을 거쳐 그 법인이 결정해요. 사립만 뽑는 경영·금융, 건설 두 과목도 시험을 시행해요.
| 구분 | 채용 방식 |
|---|---|
| 공립 정규 교사 | 시·도교육청의 공개전형으로 1차·2차 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정해요 |
| 사립 정규 교사 | 학교법인이 위탁한 1차 시험을 공립과 같이 보고, 최종합격은 법인별 2차 시험 등을 거쳐 법인이 결정해요 |
| 국립학교 교사 | 국립학교의 장이 공개전형을 소재 시·도 교육감에게 맡겨 실시할 수 있어요 |
| 경력경쟁채용 | 연구·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이나 도서·벽지 등 특수 지역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해 채용해요 |
| 기간제교원 | 휴직 교원 후임 보충, 특정 교과 한시 담당 등의 사유로 기간을 정해 교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임용해요 |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아요. 임용기간은 1년 이내이고 필요하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교원이 퇴직해 신규채용할 사유가 생겼는데 임용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는 경우도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사유에 들어가요.
임용 모집 인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선발예정인원을 사전 예고와 모집 공고 두 단계로 발표해요. 사전 예고 인원과 최종 모집공고 인원은 다를 수 있어서, 2027학년도 중등은 사전 예고 4,387명보다 모집공고가 4,932명으로 늘었어요.
특수(유치원·초등) 교사 인원은 유치원과 초등을 합산한 값으로 발표돼요.
임용고시 모집 인원과 시험 규칙을 질문별로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교사는 어떻게 뽑나요 | 공개전형으로 신규채용해요 |
| 올해 초등 모집이 줄었나요 | 2027학년도 2,821명으로 2026학년도 3,113명보다 적어요 |
| 중등 모집은 어떤가요 | 2027학년도 4,932명으로 2026학년도 7,147명보다 적고 2025학년도 5,504명보다도 적어요 |
| 사서 교사는 얼마나 뽑나요 | 2027학년도 103명으로 2026학년도 52명보다 많아요 |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요 |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5년간 응시할 수 없어요 |
| 가산점이 있나요 | 법의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차 시험 만점의 10% 이내예요 |
출처
- 교육공무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모집공고 현황(2026. 9. 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교육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2027학년도 공립 중등·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모집공고 현황(2026. 9. 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교육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교육공무원임용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9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교육부령) · 2025년 3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초등교사 임용시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중등교사 임용시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서울시교육청, 2027학년도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소식 (2026-09-30, 확인 2026-10-24)(새 창)
- 서울시교육청, 2027학년도 유·초·특수학교(유·초)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소식 (2026-10-08, 확인 2026-10-24)(새 창)
- 국가공무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2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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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