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은 판결 등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몰라 강제집행을 하지 못할 때,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내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예요.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예요
신청 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에요. 광주지방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전속관할이고 시군법원에는 관할이 없다고 안내해요
채무자의 이의신청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예요
채무자가 거부하면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시 20일 이내의 감치예요
거짓 목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다음 단계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사진 출처: 95016maphack(CC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재산명시신청은 언제 쓰나요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채무자가 돈이 없다며 갚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광주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는 강제집행을 하고 싶어도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쓰는 절차라고 설명해요.

구분내용
신청인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예요
신청 이유강제집행을 하려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예요
신청 법원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에요

출처12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이나 그에 따라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이 신청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어느 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요. 재판받은 법원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지를 확인한 뒤 그 주소지의 법원에 내야 한다고 광주지방법원은 안내해요.

항목광주지방법원 안내
관할채무자 주소지 전속관할이고 시군법원에는 관할이 없어요
인지1,000원이에요
송달료1인당 5회분이에요. 신청인 1명과 피신청인 1명이면 2명 × 5회 × 3,550원 = 35,500원으로 예시해요. 1회분 금액은 그 뒤 바뀌어서 현재 기준금액은 아래 비용 장에 정리했어요
접수신청서에 첨부서류, 인지,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붙여 민사신청과에 접수해요

출처2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민사집행법은 신청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이라고 정해요. 광주지방법원이 안내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서류설명
집행력 있는 판결서 정본 사본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도 해당해요. 원본을 접수할 때 가져오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돌려줘요
송달·확정증명판결은 송달·확정증명이 필요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명시신청이 불가능해요
채무자 주민등록초본현재 주소지를 확인하는 서류예요

출처2

신청서 양식에는 무엇을 적나요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민사집행규칙 제25조는 아래 사항을 적으라고 정해요. 법원사무관 등은 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본을 받아 기록에 붙이고 정본은 채권자에게 바로 돌려줘요.

적는 사항설명
채권자·채무자와 대리인이름 등을 표시해요
집행권원판결 등 어떤 집행권원인지 표시해요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적어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무엇을 구하고 왜 신청하는지 적어요

집행권원 종류에 따라 필요한 증명이 달라요.

집행권원필요한 증명
판결송달·확정증명이에요
조정조서송달증명이에요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강제조정 등송달·확정증명이에요
공정증서송달·확정증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출처2

신청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이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해요.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해요.

단계내용
1. 재산명시명령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해요. 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에게는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는 점도 함께 알려요
2. 이의신청채무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3. 명시기일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법원이 기일을 정해 채무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채권자에게도 알려요
4. 재산목록 제출채무자가 기일에 강제집행 대상 재산과 법이 정한 사항을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해요

출처1

주소가 맞지 않아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해요.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해요.

재산목록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채무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함께 다음 사항을 목록에 적어야 해요.

기간적어야 하는 거래
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예요
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예요
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이에요.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해요

출처1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요.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행위제재
명시기일 불출석20일 이내의 감치예요
재산목록 제출 거부20일 이내의 감치예요
선서 거부20일 이내의 감치예요
거짓 재산목록 제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출처1

감치 중이라도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채무를 갚고 증명서면을 내면 법원이 바로 감치를 취소하고 석방하도록 명해요.

목록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네,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일정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재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설명
주소보정 불가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목록 부족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을 만족하기에 부족한 경우예요
감치·형사처벌 사유불출석·제출 거부·선서 거부나 거짓 목록 사유가 있는 경우예요

출처1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는 조회할 기관과 단체를 특정해야 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해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해요.

제출된 재산목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광주지방법원은 민사신청과를 방문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멀리 있는 사람은 민원우편제도를 이용해 재산목록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어요.

돈을 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재산명시신청은 돈을 받는 과정의 한 단계예요. 먼저 강제집행을 할 근거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알면 곧바로 집행하고,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재산을 찾아요.

단계하는 일근거
1. 집행권원 확보확정판결 외에도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돼요민사집행법 제56조
2. 재산명시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게 해요제61조
3. 재산조회목록이 없거나 부족하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해요제74조
4. 강제집행부동산, 동산, 채권 가운데 찾은 재산에 집행해요제78조, 제188조, 제223조
5. 채무불이행자명부채무를 안 갚으면 채무자를 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해요제70조

출처1

재산명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그 사유를 보완하지 않고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신청하지 못해요.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재산을 찾았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요.

어떤 재산이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요.

강제집행 자세히 보기

재산명시신청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재산명시신청 비용은 인지와 송달료로 이루어져요. 광주지방법원은 인지 1,000원과 1인당 5회분 송달료를 안내해요. 송달료는 우편요금에 따라 기준금액이 바뀌어요. 광주지방법원 예시는 1회분 3,550원이에요. 이후 수원회생법원은 2025년 6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의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이 5,2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랐다고 알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산기는 2026년 7월 1일 송달료가 5,640원으로 올랐다고 안내해요. 신청인 1명과 피신청인 1명이면 당사자 2명이므로, 5,640원으로 계산하면 2명 × 5회 × 5,640원 = 56,400원이에요.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해요. 조회 대상은 민사집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어요.

조회 기관조회하는 재산
법원행정처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에요
국토교통부건물의 소유권이에요
특허청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에요
은행계좌별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금융자산이에요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행정처에는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재산명시신청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황알아둘 점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 재산을 몰라요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요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명시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법원이 안내해요
채무자가 이사했어요현재 주소를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하고 그 주소지 법원에 신청해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어요법원이 이의신청 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해요
채무자가 기일에 안 나와요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 감치 대상이에요
재산목록이 너무 빈약해요목록의 재산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12

출처

  1. 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2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재산명시 신청 — 민원 상담사례, 광주지방법원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 대한법률구조공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4. 민사집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5. 송달료 기준금액 인상 안내(2025. 6. 2.) — 수원회생법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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