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는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했다는 사실과 기간·업무·지위 등을 회사가 확인해 주는 서류로, 「근로기준법」은 이를 '사용증명서'라고 불러요.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퇴직한 뒤라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해요.

핵심 정리 기준
누가 청구하나
계속해서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언제까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3년 이내
적는 내용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가운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회사가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회사 서류 보존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3년간 보존
대신 쓸 수 있는 기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상실일
재직증명서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서류철과 펜, 찻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재직증명서 뜻과 사용증명서 법 기준

재직증명서 뜻은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이고, 근로기준법은 지금 다니는 근로자뿐 아니라 이미 퇴직한 근로자도 이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게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재직 중에 받으면 지금 그 회사에 다닌다는 증명이 되고, 퇴직한 뒤에 받으면 그 회사에서 일했던 기간과 업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돼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계속해서 30일 이상 일한 근로자이고,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예요. 예를 들어 2024년 3월 31일에 퇴직했다면 2027년 3월까지 전 직장에 청구할 수 있어요.

재직증명서 뜻과 법적 이름을 함께 보면, 근로기준법은 이 서류를 사용증명서라고 부르고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 등을 증명 대상으로 정해요.

회사 기록은 퇴직한 날부터 3년

회사가 3년간 보존해야 하는 근로계약 관련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 결정·지급 방법과 계산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 서류, 승급·감급 서류, 휴가 서류 등이에요. 보존기간은 서류마다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달라요.

서류3년 보존기간을 세는 날
근로자 명부근로자가 해고·퇴직·사망한 날
근로계약서근로관계가 끝난 날
임금대장마지막으로 적어 넣은 날
고용·해고·퇴직 서류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출처2

근로자 명부에 적은 내용이 바뀌면 회사는 지체 없이 고쳐야 하고, 명부에는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이력, 하는 일의 종류, 고용이나 고용갱신 날짜와 계약기간이 들어가요. 이 기록이 정확해야 나중에 재직증명서나 경력 증명을 받을 때 사실대로 적힌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근무 기록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따로 있어요.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계약으로 월 평균 보수가 50만 원 이상이면 계약개시일에, 노무제공자는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면 계약개시일에 고용보험 자격을 얻어요. 외국인,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자영업자처럼 고용보험에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자격이 생겨요. 퇴직할 때 회사가 신고하는 상실 사유와 구분코드는 실업급여와 사업주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정확히 적어야 해요.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어서, 고용보험 기록의 상실일과 재직증명서에 적힌 퇴직일은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증명서에 비밀 기호를 넣으면 처벌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만들어 쓰거나 그런 내용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고,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재직증명서도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만 알아보게 하는 표시를 넣어 재취업을 막는 데 쓸 수 없어요.

재직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재직증명서는 다니는 회사(퇴직했다면 다녔던 회사)에 청구해 받아요.

재직증명서 발급 자세히 보기

재직증명서를 외국 기관에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재직증명서는 회사가 발급하는 문서라서, 외국 기관에 내려면 아포스티유 확인을 더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포스티유는 문서를 외국에서 쓰기 위해 거치는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인증수단이에요. 법무부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공문서뿐 아니라 공증을 받은 사문서에도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회사가 발행한 문서도 공증을 받았다면 대상이라고 밝혔어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사이에서는 이 확인을 받은 문서를 곧바로 외국에서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2007년에 협약에 가입했고, 법무부는 2021년 9월에 110개국 이상이 가입해 있다고 소개했어요. 외교부 재외공관 안내(2023년 10월 18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아포스티유를 내주는 권한기관은 재외동포청과 법무부예요.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붙은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있는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 인정받아요. 증명서에 적는 항목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이므로, 외국 기관이 요구하는 항목이 있으면 회사에 청구할 때 함께 요구해요.

순서내용
1. 청구회사에 재직증명서를 청구하고 필요한 항목을 요구해요
2. 공증회사가 발행한 문서는 공증을 받아요
3. 아포스티유재외동포청이나 법무부에서 확인을 받아요
4. 제출협약 가입국 기관에 내면 영사확인 없이 쓸 수 있어요

출처1910

재직증명서 대신 쓰는 통합경력증명서와 일용직 경력증명서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요청하기 어렵다면 고용24 통합경력증명서로 여러 직장의 경력을 한 번에 증명할 수도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29일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시작했고, 여러 기관에 흩어진 경력·자격·교육·훈련 정보를 모아 필요한 것만 골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 증명서로 발급해 줘요. 받는 회사는 발급번호나 QR코드로 고용24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항목내용
첫 한 달 발급2026년 7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14,514건
이력서 자동 입력같은 기간 고용24 구직신청서 104,109건 작성에 활용(44.3%)
확인 가능한 경력정보현재 24종, 2027년 안에 프리랜서 경력·공인민간자격·한국사능력검정·어학성적 등 추가 예정
민간 취업플랫폼 연계2026년 11월부터 이용자가 동의하면 경력정보 불러오기(API) 제공 계획

출처5

서비스를 연 뒤 한 달(7월 29일~8월 28일)은 3일 + 28일 = 31일이라, 하루 평균으로 나누면 14,514건 ÷ 31일 ≈ 468건이에요. 이용자 462명 설문에서는 89.6%가 흩어진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어요.

일용직은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회사가 근로자 명부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재직증명서 청구 요건도 계속해서 30일 이상 근무예요. 건설 현장 일용직이라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2024년 8월 28일부터 공제회를 방문해 발급받을 때 내던 수수료 2,000원이 면제돼 무료로 바뀌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용근로자는 회사가 다음 달 15일까지 낸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일한 날이 기록돼요.

출처

  1.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근로기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고용24 정책/제도)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9.16.자 한겨레 기사 '분쟁지역 취재 옥죄는 여권법 프리랜서 기자엔 더 가혹했다'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외교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5. 고용24 통합경력증명서, 한 달 만에 1만 4천 건 발급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6.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8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7. 퇴사한지 2년 정도 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8. 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9. 공문서·공증문서의 해외 사용이 간편해집니다 — 법무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1-09-23, 확인 2026-10-24)(새 창)
  10. 국내(한국)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안내 — 외교부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2023-10-18, 확인 2026-10-24)(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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