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
정년은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일을 그만두도록 정해 둔 나이예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정해요.
- 법정 정년
-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해요
-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봐요
- 정년 연장 시
- 사업주와 근로자 과반수 노조(없으면 과반수 대표자)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 재고용
-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다시 일하기를 희망하면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재취업지원서비스
- 정년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준고령자·고령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제공해야 해요
- 의무 확대 계획
- 현행 1,000인 이상 사업주에서 2027년 하반기부터 500인 이상, 2029년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으로 넓히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어요

정년은 몇 살로 정해야 하나요
법 제19조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라고 하고, 사업주가 이보다 낮게 정해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봐요.
정년을 늘리면 임금은 어떻게 하나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함께해요.
| 구분 | 내용 |
|---|---|
| 의무 | 사업주와 노조(또는 과반수 대표자)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요 |
| 고용지원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을 줄 수 있어요 |
| 컨설팅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
| 상담·자문 | 정년 연장에 따른 인사와 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상담과 자문 등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해요 |
정년제도는 신고해야 하나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매년 정년제도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이 범위는 시행령 제14조가 정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 연장을 권고할 수 있고, 이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어요.
정년퇴직하고도 일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노력 의무예요.
사업주가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두 가지를 달리할 수 있어요.
| 재고용 시 달리할 수 있는 것 | 내용 |
|---|---|
| 계속근로기간 |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어요 |
| 임금 |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어요 |
정년퇴직 전에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법 제21조의3은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으로 이직할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진단과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해요. 직전 연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 명 이상인 사업주는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와 고령자에게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해요. 사업주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대상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
시행령이 정한 의무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내용 |
|---|---|
| 대상자 |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1년 이상(기간제는 3년 이상)인 사람이에요 |
| 비자발적 사유 | 정년 등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예요 |
| 서비스 내용 | 경력·적성 진단과 진로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 교육 가운데 하나 이상이에요 |
| 제공 시기 |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예요. 경영상 해고 등은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이고 어려우면 이직예정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도 할 수 있어요 |
| 서비스 제외 | 재취업 확정 등으로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하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는 2022년 9월 15일 2021년 운영 결과를 발표했어요. 의무화는 1,0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의무 대상 1,028개 기업 가운데 531개(51.7%)가 서비스를 제공했고, 참여 대상자 79,866명 중 22,106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제도 시행 초기라 이행 비율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어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29일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했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내용 | 설명 |
|---|---|
| 의무 사업장 확대 | 현행 1,000인 이상 사업주에 한정된 의무를 2027년 하반기부터 500인 이상, 2029년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으로 넓혀요 |
| 이행 방식 다양화 |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스스로 희망하는 서비스에 참여할 때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면 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요 |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우리 회사 정년이 58세예요 | 법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봐요 |
| 회사가 정년을 65세로 늘려요 |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노사가 함께 해야 해요 |
| 정년퇴직 후에도 일하고 싶어요 |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법적인 의무는 아니에요 |
| 재고용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합의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
| 퇴직 예정인데 재취업 지원을 받고 싶어요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이면 사업주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
| 사업장이 500인이에요 | 개정안대로면 2027년 하반기부터 의무 대상이 돼요 |
| 정년을 낮게 정한 회사예요 | 고용노동부장관이 연장을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공표할 수 있어요 |
출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2년 6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관련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입법예고(2026. 5. 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20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운영 결과 발표(2022. 9. 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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