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가정법원의 조정절차에서 부부가 합의해 이혼하는 방법이에요. 가사소송법은 이혼 같은 가사소송사건을 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성립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조정이 성립해요
효력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혼인이 해소돼요
불출석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오지 않으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의 기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할 수 있어요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하면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조정이혼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가죽 공책과 회중시계, 마른 꽃이 놓인 오래된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은 협의, 조정, 재판 중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해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도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요. 세 방법은 거치는 절차와 이혼의 효력이 생기는 때가 달라요.

구분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이혼
시작부부가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요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해요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요
법원이 하는 일이혼에 관한 안내를 하고 필요하면 전문상담을 권고해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의사를 확인해요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합의를 이끌어요민법 제840조의 이혼원인이 있는지 판단해요
기간양육할 자녀(포태 중인 자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고,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조정기일에 합의되면 바로 성립해요변론기일,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해요
자녀가 있을 때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해요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친권자 지정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손해배상, 양육책임,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43조가 준용해요
효력이 생기는 때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겨요조정조서를 적으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판결이 확정돼요
신고 기한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어요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예요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예요

출처71243

협의이혼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해요.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 부담에 합의하면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채무명의로서 효력이 있어요.

조정이혼은 왜 먼저 해야 하나요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와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해요.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해도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해요.

다만 아래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이 진행돼요.

번호조정 없이 소송으로 가는 경우
1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 한쪽이나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예요
2조정에 회부해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

출처1

대전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청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같은 가사소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안내해요.

이혼 사유는 있어야 하나요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어 소송으로 가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필요해요.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이 받은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원인으로 정해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활법령 안내는 이혼조정 신청서를 아래 순서로 정해진 가정법원에 내라고 설명해요.

순서관할 가정법원
1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법원이에요
2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법원이에요
3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에요
4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에요

출처2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번호서류
1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이에요
2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이에요
3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이에요
4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이에요
5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예요
6그 밖의 각종 소명자료예요

출처2

임신 중인 자녀는 미성년 자녀에 포함해요. 이혼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제외해요.

재산분할과 양육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57조에 따라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 있는 가사사건의 청구는 병합해서 조정신청할 수 있어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관련 민사사건의 청구도 병합할 수 있어요. 생활법령 안내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친권자 지정처럼 합의가 안 된 사항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조정이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수수료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이 정해요. 가사조정신청의 수수료는 5,000원이에요. 이혼 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소 제기의 수수료는 1건당 20,000원이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를 제기할 때 내야 할 수수료에서 이미 낸 조정신청 수수료를 뺀 금액을 추가로 내요.

항목금액과 기준
가사조정신청 수수료5,000원
이혼소송(소 제기) 수수료1건당 20,000원
조정에서 소송으로 넘어갈 때소 제기 수수료에서 이미 낸 조정신청 수수료를 뺀 금액을 추가로 내요
전자소송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의 10분의 9를 내요
납부 방법수입인지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이 따로 정하면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어요
조정절차 비용조정이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해요

출처56

수수료를 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지만,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신청인이 상당한 수수료를 내면 그렇지 않아요. 이 표의 금액은 법원 수수료이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아요.

조정이혼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조정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혼하려는 사람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같은 전문기관이나 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하고 이혼 방법과 절차, 이혼 후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어요.

조정이 안 되어 소송으로 가면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해요.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어요.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내건 재산이나 자녀 문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답변서와 별도로 반소장을 변론 종결 때까지 낼 수 있어요.

조정기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과 함께 올 수 있어요. 대전가정법원은 가사조정이 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해요.

조정은 사건을 맡은 법원,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관 한 명과 조정위원 두 명 이상으로 꾸려진 조정위원회가 진행해요.

가사조사관은 가사조정 전에 사실조사를 해요. 필요하면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은행, 학교 같은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등을 조사할 수 있어요.

조정기일에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출석한 사람결과
신청인다시 기일을 정하고, 새 기일이나 그 후의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봐요
상대방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출처2

조정이 성립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해요.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해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서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의 여부결과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음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각하 결정이 확정됨같은 효력이 생겨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결정이 효력을 잃음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절차로 넘어가요

출처2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끝난 경우에도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로 넘어가요.

조정이 안 되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송으로 넘어가면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각자 주장과 증거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와 증거조사 뒤에 판결을 받아요.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거나 상고할 수 있어요.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한쪽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해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자녀 양육책임,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43조가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해요.

이혼 소송에서 자주 쓰이는 판례에는 무엇이 있나요

조정이 안 되면 재판상 이혼 기준이 중요해져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하는 대법원 판례를 쟁점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이혼소송 자세히 보기

조정이혼을 자주 묻는 질문 여덟 가지로 보면 어떤가요

상황알아둘 점
바로 이혼소송을 내고 싶어요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 없이 소를 내도 조정에 회부돼요
재산분할도 같이 정하고 싶어요이혼조정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안 와요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결정에 동의할 수 없어요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요
조정이 성립했어요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해요
직접 출석하기 어려워요특별한 사정이 있고 허가를 받으면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해요
조정이 비공개인가요대전가정법원은 비공개 진행이 원칙이라고 안내해요

출처123

출처

  1. 가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재판상 이혼의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가사재판 — 대전가정법원 업무안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민사조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0년 3월 5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이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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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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