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같은 수급품을 주고, 근거 법은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에요.

핵심 정리 기준
2026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고, 4인 가구 기준 월 311만 7,474원이에요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따지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봐요
임차 가구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요
자가 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을 지원해요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이에요
주거급여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아침 햇살이 드는 식탁 위 봉투와 가계부, 보리차 한 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주거급여는 어떤 제도인가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급여의 하나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2014년 12월 30일에 함께 개편되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요.

개편 전에는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중위소득의 33%) 이하인 사람에게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지급했어요. 개편 후에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2024년 기준)면 대상이 돼요. 개편 배경은 최저생계비 이하를 대상으로 생계, 주거, 교육 등 7종 급여를 한꺼번에 주던 통합급여 방식의 한계였어요. 선정되면 전부 받고 탈락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컸고, 주거급여도 거주형태와 임차료 수준과 상관없이 일괄 지급되어 주거비 부담을 덜기 어려웠어요.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 급여별 선정기준이 생계 30%,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로 나뉘었어요.

2026년 선정기준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에요. 법은 이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상으로 하도록 해요. 2026년 적용 기준은 중위소득의 48%예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에요.

가구원 수2025년(원/월)2026년(원/월)
1인1,148,1661,230,834
2인1,887,6762,015,660
3인2,412,1692,572,337
4인2,926,9313,117,474
5인3,411,9323,627,225
6인3,871,1064,106,857

출처2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주거급여소개 — 마이홈포털2 확인

8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와 7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는 식으로 계산하고, 9인 가구 이상도 같은 방식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고,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 수준이에요. 수급권자나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에 월 100% 반영하는데, 장애인이 쓰는 자동차는 제외해요.

임차 가구는 얼마를 받나요

임차료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줘요.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과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고려해 정해요. 타인의 주택에 사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요.

2026년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요. 서울은 1인 가구 369,000원에서 6인 가구 699,000원까지, 경기·인천은 300,000원에서 568,000원까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는 247,000원에서 463,000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212,000원에서 402,000원까지예요. 4인 가구는 서울 571,000원, 경기·인천 463,000원, 광역시 등 381,000원, 그 외 329,000원이에요.

2026년 기준임대료(원/월)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밖 특례시4급지 나머지 지역
1인 가구369,000300,000247,000212,000
2인 가구414,000335,000275,000238,000
3인 가구492,000401,000327,000283,000
4인 가구571,000463,000381,000329,000
5인 가구591,000479,000394,000340,000
6인 가구699,000568,000463,000402,000

출처2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주거급여소개 — 마이홈포털2 확인

가구원 수가 7인이면 6인 가구와 같은 기준임대료를 쓰고, 8~9인이면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해요.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보다 급지·가구원수별로 1.7~3.9만 원 올랐어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이하이면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해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30%’를 뺀 금액을 지원해요.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20,556원, 3인 가구 1,714,892원이에요.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쳐 계산하고,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차임 10만 원이면 실제 임차료는 1,000만 원×4%÷12개월=133,333원이에요.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주고,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가구는 최저 지급액 1만 원을 줘요.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어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에서 제외해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3인 가구가 소득인정액 8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낸다면,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714,892원) 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 3인 기준임대료 상한보다 낮아서 30만 원을 지원받아요. 사용대차 확인서를 내는 경우에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돼요.

법은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가구원이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면 수급자와 따로 임차료를 줄 수 있다고 해요. 임차료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을 빌린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 계좌로 줄 수 있어요.

자가 가구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수선유지비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줘요.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정해요. 자가 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해요.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아요.

보수 범위수선비용(주기)
경보수590만 원(3년)
중보수1,095만 원(5년)
대보수1,601만 원(7년)

출처2

육로로 통행할 수 없는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위 수선비용에 10%를 더해요. 수선유지비를 현금으로 줄 때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줘야 해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과 그 친척, 그 밖의 관계인이에요. 수급권자의 친족과 관계인은 위임장을 가져가야 해요.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인터넷으로 해요.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따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새로 받으려는 사람만 신청하면 돼요.

서류설명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분증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어요
소득·재산신고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어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어요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임차 가구가 내요
통장사본급여를 받을 계좌예요

출처3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같은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어요.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은 보장가구의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해요.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하고, 국토교통부 콜센터는 1599-0001이에요.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에서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으로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 조사와 결정

주거급여 조사와 결정은 다음 순서로 이뤄져요. 신청하면 먼저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고, 이어 임대차 계약관계와 주택 노후도 등을 보는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이에요. 신청인의 임대차계약 관계와 주택 상태를 조사하고, 조사 안내문을 보낸 뒤 방문 약속을 잡아 방문 조사해요.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응해야 해요.

법은 지자체장이 임차료 지급 신청을 받아 조사할 때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수선유지비 신청이면 주택의 구조 안전성, 방수, 단열 같은 물리적 상태를 포함해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지자체장은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려고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세워 확인조사도 해야 해요.

수급권자가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요. 수급자가 같은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쓰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간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다음 달 주거급여일부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서면으로 이유를 밝혀 통지해야 해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과잉 지급분이 생기면 반환을 명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를 받는 동안 지킬 것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 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소득·재산처럼 급여를 정할 때 본 사항이 크게 달라졌을 때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이사를 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은 주거급여법 시행규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정해요.

지킬 것내용
변동 신고거주지역, 세대 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소득·재산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면 지체 없이 신고해요
조사 협조보장기관이나 조사를 맡은 기관이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내라고 하면 응해야 해요. 조사하는 사람은 필요하면 수급자의 집에 들어가 실제로 사는지와 주택 상태를 살필 수 있어요
임차료 사용받은 임차료는 월세를 내는 데 써야 해요. 다른 곳에 쓰고 3개월 이상 월세를 밀리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어요
사실대로 신고소득·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거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부정수급이에요

출처6145

보장기관은 급여가 알맞게 나가는지 확인하려고 해마다 연간 조사계획을 세워 임대차 계약과 주택 상태, 월세를 밀렸는지 여부를 조사해요. 조사 주기 같은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요.

주거급여가 중지되거나 환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에요. 신청한 사람이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고, 이미 받는 수급자가 그러면 그다음 달에 속하는 주거급여일부터 급여가 중지될 수 있어요. 보장기관은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해야 해요.

상황처리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주거급여 전부 중지. 이후 조사에 응하면 중지됐던 급여를 다시 받지만 중지 기간의 급여는 주지 않아요
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쓰고 3개월 이상 월세 연체, 받는 임차료가 월세 이하주거급여 전부 중지
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쓰고 3개월 이상 월세 연체, 받는 임차료가 월세보다 많음해당 임대차계약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일부 중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음받은 비용을 징수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급여 변경이나 중지로 과잉 지급분이 생김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고, 이미 썼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반환을 면제할 수도 있어요

출처74816

월세 연체로 중지된 급여는 수급자가 연체된 월세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내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내겠다고 합의하고 임대인이 월세를 직접 받는 데 동의해도 재개돼요. 임대인이 직접 받으려면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을 확인하는 서류, 수급자의 합의와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내야 하고, 급여는 임대인 명의 계좌로 줘요. 임대인이 수급자 대신 급여를 받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잘못이 없으면 수급자에게 환수해요.

주거급여 이의신청

주거급여 이의신청은 단계별로 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해요. 시·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해요. 임대차계약이나 주택현황 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보장기관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LH가 주택을 다시 조사해 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해요.

얼마나 많은 가구가 받나요

마이홈포털이 소개한 2023년 12월 기준 주거급여 현황을 보면 수급권자는 172.4만 가구, 수급자는 141.5만 가구예요. 수급자 가운데 임차가구가 130.8만 가구, 자가가구가 10.7만 가구이고, 평균 임차급여액은 18.1(만 원 단위)이에요. 수급권자는 선정기준을 충족해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수급자는 수급권자 가운데 보장시설 거주나 무료 거주 등 지급 제외 대상을 뺀 실제 급여 수령자예요. 2015년 12월에는 수급권자 95.9만, 수급자 80.0만 가구였어요.

주거급여는 해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주거급여는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 바뀐 뒤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43%에서 48%까지 단계적으로 올랐어요.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과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정해져요.

연도달라진 점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선정기준(원/월)
2015년7월 맞춤형 급여로 개편. 생계 30%,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로 선정기준을 나눴어요43%—
2018년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43%1,943,257
2019년선정기준이 43%에서 44%로 올랐고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18년보다 5.0~9.4% 올랐어요44%2,029,956
2020년선정기준이 44%에서 45%로 올랐어요45%2,137,128
2021년기준임대료가 급지에 따라 2020년보다 3.2~16.7% 올랐어요45%2,194,331
2022년선정기준이 46%였어요46%—
2023년선정기준이 46%에서 47%로 올라 약 14만 가구(추정)가 더 지원받게 됐어요. 자가가구 수선비용은 457만~1,241만 원이에요47%2,538,453
2024년선정기준이 47%에서 48%로 올랐고 기준임대료는 1.1만~2.7만 원(3.2~8.7%) 올랐어요48%2,750,358
2025년기준임대료가 1.1만~2.4만 원(3.2~7.8%), 자가가구 수선비용이 133만~360만 원 올랐어요48%2,926,931
2026년기준임대료가 1.7만~3.9만 원(4.7~11.0%) 올랐어요48%3,117,474

출처29101112131415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주거급여소개 — 마이홈포털 ·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발행 2018-10-05, 확인 2026-10-25)29101112131415 확인

2026년 서울의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6만 9천 원으로, 2025년보다 1만 7천 원 올랐어요. 임차가구에게 주는 상한이 이렇게 해마다 오르는 동안 4인 가구 선정기준은 2018년 1,943,257원에서 2026년 3,117,474원이 됐어요.

출처

  1. 주거급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3년 10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주거급여소개 — 마이홈포털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주거급여 사업소개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주거급여관리 — 마이홈포털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5. 부정수급 — 마이홈포털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제47조(반환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4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0년 8월 5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제8조·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15년 12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9.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발행 2018-10-05, 확인 2026-10-25)(새 창)
  10. 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년 대비 2.09% 인상된다(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2.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3.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 인상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4.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5.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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