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의 전부나 일부를 갚을 때 금융회사가 받는 수수료예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이 수수료를 금지하고,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 등에만 받을 수 있게 해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핵심 정리 기준
부과 기간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 때만, 3년이 지나면 부과 불가
부과 기준
2025년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자금운용 손실·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은행 주담대 평균 수수료율
고정금리 1.43% → 0.56%, 변동금리 1.25% → 0.55%
은행 신용대출 평균 수수료율
고정금리 0.95% → 0.12%, 변동금리 0.83% → 0.11%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
2026년 1월 1일 취급 대출부터 같은 기준 적용
계산 예시
은행 고정금리 주담대 1억 원을 1년 만에 갚으면 최대 56만 원(평균 수수료율 계산값)
중도상환수수료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동전이 든 유리병과 새싹 화분이 놓인 창턱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중도상환수수료는 무엇이고, 언제 내나요

금융회사는 대출을 일찍 돌려받으면 그 돈을 다시 굴릴 곳을 찾는 동안 이자를 잃고, 대출을 내줄 때 쓴 인지세·감정평가비·담보권설정비·모집수수료 같은 비용도 회수하지 못해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런 비용을 메우려고 받는 돈이지만, 법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영업행위로 보고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예외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뿐이에요.

구분내용
부과 가능 기간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
부과 가능 비용새 대출처를 찾는 동안의 이자손실, 재대출 금리차 손실, 인지세·감정평가수수료·담보권설정비·임대차조사수수료·모집수수료 등 실비용
금지실비용 밖의 항목을 더해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
설명 의무대출 전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기간·수수료율을 설명해야 함
공시금융회사별 수수료율을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실비용은 매년 다시 계산

출처132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2024년 7월 10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고쳐 만들었고,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는 대출부터 적용돼요. 그전에는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가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모두 같았어요. 은행이 한 해 받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3천억 원 수준이었어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과 업권별 수수료율

금소법을 적용받는 은행, 저축은행, 생명·손해보험회사, 신협은 2025년 1월 10일 금융협회를 통해 업권별·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어요.

2025년 1월 개편 평균(기존 → 개선)주담대 고정주담대 변동신용대출 고정신용대출 변동
은행1.43 → 0.56%1.25 → 0.55%0.95 → 0.12%0.83 → 0.11%
저축은행1.64 → 1.24%1.78 → 1.20%1.69 → 1.45%1.64 → 1.33%
신협1.61 → 0.45%1.75 → 0.55%1.43 → 0.04%1.37 → 0.04%
생명보험1.61 → 1.28%1.46 → 1.16%1.00 → 0.00%—
손해보험1.60 → 1.10%1.5 → 1.00%1.00 → 0.00%—

출처3

5대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담대 수수료율은 국민 0.58%, 농협 0.65%, 신한 0.61%, 우리 0.74%, 하나 0.66%로 공시됐어요. 신용대출은 5대 은행 모두 0.01~0.04%로 내려가 사실상 거의 받지 않는 수준이 됐어요.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카드대출 등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어요. 5대 시중은행만 평균하면 주담대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1.4%에서 0.65%로, 변동금리 1.2%에서 0.65%로 내려갔어요. 이 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금융회사는 실비용을 매년 다시 계산해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요. 그래서 2025년 1월 13일 전에 맺은 대출에는 인하된 수수료율이 소급되지 않아요.

내 중도상환수수료 계산해 보기

예시(1억 원을 대출 1년 뒤 전액 상환)계산
은행 고정금리 주담대, 개편 전 평균 1.43%1억 원 × 1.43% = 143만 원
은행 고정금리 주담대, 개편 후 평균 0.56%1억 원 × 0.56% = 56만 원
저축은행 고정금리 주담대 1.24%1억 원 × 1.24% = 124만 원
은행 변동금리 신용대출 0.11%1억 원 × 0.11% = 11만 원
대출 3년이 지난 뒤 상환0원(부과 불가)
2025년 1월 13일 전에 맺은 대출개편 전 약정 수수료율로 계산

예를 들어 은행 고정금리 주담대 1억 원을 1년 만에 갚으면 평균 수수료율로는 개편 전 143만 원에서 개편 후 56만 원으로 87만 원 줄어요. 위 표는 공시된 평균 수수료율을 상환금액에 그대로 곱한 최대치 계산값이고, 실제 수수료는 대출마다 약정한 수수료율과 부과 방식에 따라 정해져요. 그래서 갚기 전에 대출 설명서에 적힌 부과 기간과 수수료율을 먼저 확인하면 돼요.

상호금융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농협·수협·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아 2025년 개편에서 빠졌지만, 금융위원회가 2025년 10월 22일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고쳐 2026년 1월 1일 취급 대출부터 같은 실비용 기준을 적용하게 했어요. 조합별 수수료율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고쳐 같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같은 은행에서 비슷한 상품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면 대출실행 비용이 거의 생기지 않아, 금융위원회는 이 부분을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비대면으로 가입해 모집비용이 적게 든 대출은 창구 대출과 수수료를 달리 정하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예요.

대출을 갚을 때 드는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을 비교하나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에 넣는 값은 세 가지예요. 갚는 돈(중도상환금액), 대출계약에 약정한 수수료율, 대출기간에서 남은 기간이에요. 한국일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통상 중도상환금액에 수수료율과 대출기간 대비 잔여기간을 곱해 계산한다고 설명했어요. 수수료율은 대출을 맺은 시기와 금융회사에 따라 다르고, 대출 3년이 지나면 부과되지 않아요.

갚을 때 따져 볼 일내용
수수료 부과 기간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갚을 때 부과할 수 있어요.
짧게 쓰고 갚을 때금융감독원 민원 사례에서 캐피탈사의 만기 4년 자동차담보대출 4,400만 원을 한 달 뒤 전액 갚자 수수료 약 79만 원이 이자 약 28만 원보다 많았고, 금감원은 부당한 업무처리가 아니라고 답했어요. 금감원은 단기간만 쓸 계획이면 금리가 높아도 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대출금을 늘렸을 때3년이 지나기 전에 대출금을 늘리면 늘린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다시 계산해요.
재약정·대환대출 금액 변동 없이 기한 연장이나 금리·만기 조건만 바뀐 재약정·대환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아 최초 대출 시점으로 기간을 계산해요.
14일 안에 갚을 때금융회사에 대출 철회 의사를 밝히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내는 청약철회권을 쓸 수 있어요.
갈아탈 때중도상환수수료와 줄어드는 대출 이자의 차이 규모를 견줘 어느 쪽이 나은지 따져요.

출처176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대출과 면제는 어떤 경우인가요

상황에 따라서는 3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기도 해요. 인터넷전문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0원'을 앞세워 대출 영업을 해 왔고, 2024년 11월과 12월에는 잔액 목표치를 넘긴 시중은행이 잇달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를 발표했어요.

금융소비자는 어떤 기본적 권리를 가지나요

중도상환수수료를 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해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금융상품을 고르고 쓰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어요. 금융상품 소비로 입은 피해에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스스로의 권익을 높이려고 단체를 만들어 활동할 권리도 있어요.

출처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보도자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7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보도자료]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1월 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10월 2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5. [보도자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발표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3년 11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6. 대출 일찍 갚으려면 돈 내라고요?... '중도상환수수료'의 모든 것 — 한국일보 (2025-01-30, 확인 2026-10-25)(새 창)
  7.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이자보다 많을 수도…함께 비교" — SBS Biz (2025-09-07,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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