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법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고 부르는 서류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땅에 지정된 지역·지구등과 행위제한 내용 등을 확인해서 발급해요.
- 확인되는 내용
-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이에요
- 발급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지사예요
-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요. 강남구와 창원시는 필지당 1,000원으로 안내해요
- 온라인 발급
- 강남구는 정부24로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본인확인
- 창원시는 본인확인이 필요 없다고 안내해요
- 미리 보기
-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에서 주소로 검색해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할 수 있어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확인서가 담아야 할 사항을 세 가지로 정해요.
| 번호 | 확인 사항 |
|---|---|
| 1 |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이에요 |
| 2 |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에요 |
| 3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
출처1
세 번째 사항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들어가요. 일반 국민에게 지정 내용을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도 포함돼요.
지역·지구등이란 무엇인가요
지역·지구등은 지역, 지구, 구역, 권역, 단지, 도시·군계획시설처럼 이름이 달라도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과 보전에 제한을 두는 일단의 토지예요. 토지와 이어진 해수면이 같이 제한되면 그 해수면도 포함해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시행령 제9조가 신청 절차를 정해요.
| 단계 | 내용 |
|---|---|
| 1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내요.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도 포함이에요 |
| 2 | 행위제한 내용은 빼고 나머지만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낼 수도 있어요 |
| 3 | 담당 기관이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해 확인서를 발급해요. 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도 포함이에요 |
출처2
신청하는 사람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해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아요.
| 지방자치단체 | 안내 내용 |
|---|---|
| 서울 강남구 | 필지당 1,000원이고, 컬러로 발급하면 1,500원이에요. 온라인 발급 칸에 정부24가 적혀 있어요 |
| 창원시 | 1,000원이고 본인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24시간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같은 표에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강남구 800원, 창원시 600원이고 토지(임야)대장은 두 곳 모두 500원으로 안내해서 비슷한 서류와 값을 견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인터넷으로 미리 볼 수 있나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어요. 이 체계로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행위제한 내용, 규제안내서 등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토지이음은 이런 정보를 보여 주는 국토교통부의 누리집이에요. 지번(00동 1-1 또는 00리 1-1)이나 도로명, 건물명으로 주소를 검색하거나 지도에서 주소를 찾으면 토지이용계획 열람과 도시계획 열람으로 이어져요. 누리집은 필지 정보에 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라고 안내하고, 헬프데스크는 02-838-4405로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점심 12시~13시 제외) 운영한다고 적어 놨어요. 누리집 하단에는 민원24,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로 이어지는 링크도 있어요.
지역·지구등은 어떤 도면으로 고시하나요
시행령 제7조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 도면을 어떻게 만들어 고시할지 정해요.
| 항목 | 내용 |
|---|---|
| 지형도면 축척 |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로 작성해요. 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어요 |
| 지적도로 대신하는 경우 | 개발사업이 끝난 지역에서 지정하거나,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 등에 지적도에 명시한 도면을 고시해요 |
| 도면을 고시하지 않는 경우 |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거나, 법령이나 자치법규로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등이에요 |
| 인터넷 게재 | 관보나 공보에 고시할 때는 같은 내용을 해당 기관 누리집에도 같이 올려야 해요 |
출처2
지정이 효력을 잃은 사실을 고시할 때는 지역·지구등의 이름·위치·면적, 지정 고시일, 실효 사유와 실효일이 들어가야 해요.
규제가 새로 생기거나 바뀌면 확인서에도 반영되나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지구등이 새로 생기거나 행위제한 내용이 바뀌는 경우 관계 법령을 공포하기 7일 전까지 이름과 행위제한 내용, 근거 법령 조문, 공포 예정일과 효력발생 예정일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자치법규를 공포하기 7일 전까지 같은 사항을 통보해야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촉진하려고 5년 단위로 구축계획을 세우고, 운영자는 이 계획에 맞게 체계를 운영해야 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땅을 사기 전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보고 싶어요 | 토지이음에서 주소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할 수 있어요 |
| 지역·지구만 확인하고 행위제한은 필요 없어요 | 행위제한 내용을 빼고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
|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알고 싶어요 | 확인서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이 포함돼요 |
| 수수료가 궁금해요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강남구와 창원시는 1,000원으로 안내해요 |
| 컬러로 받고 싶어요 | 강남구는 컬러 발급 시 1,500원으로 안내해요 |
| 방문 대신 온라인으로 발급받고 싶어요 | 강남구는 온라인 발급처로 정부24를 안내해요 |
| 확인서의 지정 내용이 궁금해요 | 지역·지구등은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인가·허가를 받게 하는 일단의 토지예요 |
| 필지 자체 정보가 의심돼요 | 토지이음은 필지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라고 안내해요 |
출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부동산정보과 민원발급/열람안내 — 강남구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발급민원 제증명 및 수수료 — 창원특례시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토지이용계획 열람 — 토지이음(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