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통행료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유료도로법과 시행령이 정한 차량과 이용자에게 통행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깎아 주는 제도예요. 대상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친환경차, 심야 화물차 등이 있고, 감면율은 대상마다 10%에서 100%까지 달라요.

핵심 정리 기준
장애인 감면율
통행료의 50%예요. 국가유공자 1~5급과 독립유공자는 100%예요
임차·대여 차량
2026년 7월 28일부터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한 차량도 감면돼요
다자녀 할인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은 20%, 2명은 10%이고 주말·공휴일에만 적용돼요
할인 기간
다자녀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 시행해요
전기·수소차
2026년은 30%, 2027년은 20% 감면이에요
신청 장소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이에요
통행료감면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서류철과 펜, 찻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통행료 감면 근거 법령

통행료 감면의 근거 법령은 유료도로법과 그 시행령이에요. 유료도로법은 유료도로를 지나는 차량에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고 정해요.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 차량 같은 차량은 본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만 시행령이 정한 대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어요. 설날과 추석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에는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고, 국가는 이런 감면으로 생기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감면의 구체적인 대상과 비율은 시행령이 정해요.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대로 감면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 증명해야 해요. 감면 대상 요건이 둘 이상 겹치면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해요. 전자적 지급수단(하이패스)을 도입한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이를 이용해 통행료를 내는 차량에 통행료의 1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어요. 이때는 미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감면 대상과 감면율

감면율대상
100%군작전용·구급·소방활동 차량, 경찰작전용·교통단속용·유료도로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국가유공자 1~5급과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이 승차하는 차량, 설날·추석 연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
50%국가유공자 6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배기량 1천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소형 차량, 출·퇴근 시간대 단거리 이용 차량 중 일부 시간대, 심야 화물차 일부
40%→30%→20%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
20%출·퇴근 시간대 단거리 이용 차량,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 차량(주말·공휴일)
10%19세 미만 자녀 2명 다자녀가구 차량(주말·공휴일)

출처1

표를 문장으로 풀면 이래요. 군작전용·구급·소방활동 차량과 경찰작전용·교통단속용·유료도로 건설·유지관리용 차량은 100% 감면돼요.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이 1급부터 5급이면 100%, 6급과 7급이면 50%예요. 5·18민주화운동부상자도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5급까지는 100%, 6급부터 14급까지는 50%예요. 독립유공자는 100% 감면이고, 장애인과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50% 감면이에요.

출퇴근 시간대 단거리 이용 감면도 있어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 진출입 요금소 사이 거리가 20km 미만인 구간을 오전 5시~9시와 오후 6시~10시(토·일·공휴일 제외)에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통행료를 내고 지나는 승용차, 승합차, 3축 미만 화물차는 20%를 감면받아요. 이 가운데 오전 5시~7시, 오후 8시~10시에 진출요금소를 지나는 차량은 50%를 감면받아요.

장애인 감면과 유공자 감면은 해당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이 대상이에요. 본인 또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차량이어야 해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과 그 밖의 유공자는 50% 감면이에요.

임차·대여 차량도 감면되나요

시행령 개정 시행일인 2026년 7월 28일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종전에는 본인 또는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했어요. 감면율은 종전과 같고,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도 소유 차량과 같아요. 시행령은 임차 또는 시설대여를 해 준 자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자 또는 시설대여업 등록자여야 한다고 정해요. 개정 시행 전에 1년 이상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이미 사용 중이던 차량에도 적용돼요.

장애인·유공자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해 신청해요. 신규 신청(만료 후 재발급 포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야 하고, 기존 통합복지카드의 유효기간 안에 갱신할 때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 신청은 시행일부터 가능하고,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같은 필요 서류를 가져가야 해요.

감면받으려면 감면 대상자와 차량이 맞는지 확인하는 정보가 필요해요. 시행령은 확인에 쓰는 정보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장해등급, 장애인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등록 여부, 감면 대상자가 쓰는 카드의 번호와 유효기간을 들어요. 차량은 차종, 차축 수, 배기량,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임차 또는 시설대여 기간(1년 이상으로 한정) 같은 정보로 확인해요.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할인받아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 2명이면 10%예요. 3명 이상은 개정 시행일부터, 2명은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8월 22일부터 시행해요. 시행령 기준으로 다자녀가구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가구예요.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아요.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지난 경우로 한정돼요.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연계해서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요. 부모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타고,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으로 통행료를 내야 해요. 이 할인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3년 뒤 연장 여부는 감면 규모 추세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검토해요.

신청 장소방법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앱2026년 7월 22일부터 신청(자녀 3명 이상은 7월 22일, 2명은 8월 10일부터)
영업소직접 서류를 갖추고 방문해 신청해요

출처2

신청할 때 등록하는 사항은 차량 1대(승용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 하이패스카드 1개(선불카드는 SM하이플러스·한국도로공사 기명카드만 등록 가능), 선불 하이패스카드를 쓰면 환급계좌 1개,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예요. 영업소에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해요. 할인을 받으려면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야 해요. 출구영업소를 지날 때 미리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해요.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하면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을 받고, 후불 카드는 할인된 통행료를 내요.

친환경차와 화물차 감면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할 때 감면을 받아요. 전용 지급수단으로 통행료를 내야 하고, 감면율은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줄어요.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에 50% 감면을 운영해 왔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어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감면 비율을 해마다 줄이기로 했어요. 줄어드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같은 취약계층 지원에 쓸 전망이라고 밝혔어요.

화물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가 대상이에요. 심야시간대 이용 비율이 70% 이상이면 50%, 20% 이상 70% 미만이면 30% 감면이고, 20% 미만이면 감면이 없어요. 심야시간은 21:00~06:00이고, 개방식 요금소는 23:00~05:00에 통과하면 50%를 일괄 할인해요.

감면 제외 사유

통행료 감면에서 제외되는 사유도 시행령에 있어요. 심야 화물차 감면에는 제외 규정이 있어요. 운전자가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 시행령이 정한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받으면 감면에서 빠져요. 같은 규정 위반으로 과거 1년 이내 1회 부과받은 경우는 부과일 다음 날부터 3개월, 2회 이상이면 6개월 동안 제외돼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외 사유가 생기면 운전자에게 알려야 하고, 운전자는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안 유료도로의 설치 현황과 교통체계, 통행료 징수체계의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통행료의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을 시행령 규정보다 확대해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출처

  1. 유료도로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7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 다자녀가구 할인도 새로 시행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년 7월 21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3. 유료도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4년 2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4년 11월 12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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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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