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패스카드
하이패스카드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멈추지 않고 무선통신으로 통행료를 내는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에 쓰는 카드로, 차량에 단말기를 달고 카드를 꽂아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면 통행료가 결제돼요. 출퇴근·전기차·다자녀가구 할인은 하이패스 같은 전자 지급수단으로 낼 때만 적용돼요.
- 출퇴근 할인
- 평일 20km 미만 구간, 오전 5~7시·오후 8~10시 진출 50%, 오전 7~9시·오후 6~8시 진출 20%
- 경차
- 배기량 1천cc 미만 등 기준을 갖춘 차량 통행료 50% 감면
- 전기·수소차
- 전용 지급수단 이용 시 2026년 30%, 2027년 20% 감면
- 다자녀가구
- 주말·공휴일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자녀 3명 이상 20%·2명 10%(2029년 8월 21일까지)
- 선불과 후불 차이
- 선불은 할인액을 등록 계좌로 나중에 정산, 후불은 할인된 통행료를 납부
- 부정 통행
- 감면 증표 위조·타인 증표 사용 등은 면탈 통행료의 10배 부가통행료

하이패스카드 뜻과 통행료 할인율
하이패스는 무선통신이나 번호판 인식 같은 기술로 차를 세우지 않고 통행료를 받는 무정차 수납 방식의 하나예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요금소 현장수납으로 내는데, 현장수납 차로로 가려고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정체가 생겨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하이패스 같은 전자 지급수단으로 내는 차량에 통행료의 10% 범위에서 할인을 해 줄 수 있어요.
| 통행료 할인율(유료도로법 시행령) | 할인율 |
|---|---|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상이 1~5급, 5·18 부상자 1~5급(본인 탑승) | 100% |
| 설날·추석 연휴 사흘(정부 고시 고속도로) | 100% |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 6~7급,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본인 탑승) | 50% |
| 경차(배기량 1천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 50% |
| 출퇴근 오전 5~7시·오후 8~10시 진출 | 50% |
| 출퇴근 오전 7~9시·오후 6~8시 진출 | 20% |
| 전기·수소차(전용 지급수단) | 2026년 30%, 2027년 20% |
| 다자녀가구(주말·공휴일) | 자녀 3명 이상 20%, 2명 10% |
출퇴근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진출입 요금소 사이가 20km 미만이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하이패스 같은 전자 지급수단으로 내고 나가는 승용차·승합차·3축 미만 화물차에 적용돼요. 할인 요건이 두 가지 이상 겹치면 가장 높은 할인율 하나만 적용해요. 친환경차 감면율은 2024년까지 50%였다가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해마다 줄도록 바뀌었어요.
| 통행료 계산 예시 | 계산 |
|---|---|
| 통행료 4,000원, 경차 | 4,000원 × (1 − 50%) = 2,000원 |
| 통행료 3,000원, 평일 오전 6시 진출(20km 미만) | 3,000원 × (1 − 50%) = 1,500원 |
| 통행료 3,000원, 평일 오전 8시 진출(20km 미만) | 3,000원 × (1 − 20%) = 2,400원 |
| 통행료 10,000원, 전기차(2026년) | 10,000원 × (1 − 30%) = 7,000원 |
위 표는 시행령 할인율에 예시 통행료를 넣은 계산값이에요. 설날·추석 연휴의 통행료 면제는 설날·추석 전날부터 다음 날까지 사흘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속도로에 적용돼요. 시·도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조례로 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이보다 넓게 정할 수 있어요.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이런 통행료 감면으로 생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통행료를 받는 곳은 감면 대상과 수납 방법을 관보나 공보에 미리 공고해야 해요.
선불 후불 하이패스카드와 감면 단말기
하이패스카드는 돈을 미리 넣어 쓰는 선불 카드와 나중에 대금을 내는 후불 카드로 나뉘고, 할인 정산 방식도 달라요.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다자녀가구 할인을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하면 신청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할인액을 나중에 정산받고,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하면 처음부터 할인된 통행료를 내요. 다자녀가구 할인에 등록할 수 있는 선불 카드는 SM하이플러스·한국도로공사 기명카드뿐이에요.
| 구분 | 선불 하이패스카드 | 후불 하이패스카드 |
|---|---|---|
| 다자녀 할인 정산 |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 | 할인된 통행료 납부 |
| 다자녀 할인 등록 | SM하이플러스·한국도로공사 기명카드만 | 신청인 카드 1개 |
| 환급계좌 | 필요(신청인 계좌 1개) | - |
출처2
전기·수소차, 심야 화물차, 다자녀가구 할인은 각각 그 차량 전용 지급수단으로 낼 때만 적용돼요. 장애인·국가유공자처럼 본인이 타야 할인되는 차량은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거나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해요. 국가보훈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25년 6월 하이패스 단말기를 쓰지 않던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게 8천여만 원 상당의 단말기를 무상으로 지원했어요. 다자녀가구 할인은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야 하며, 출구 요금소를 지날 때 미리 등록한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 위치로 탑승 여부를 확인해요.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도 2024년 5월 28일부터 1년 동안 대왕판교 등 9개 요금소에서 번호판 인식 방식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는 시범사업이 진행됐어요. 하이패스를 쓰지 않는 운전자는 현금이나 지갑이 없으면 요금소를 다시 찾거나 미납고지서를 받아 내야 하는 불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범 구간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이나 앱에 차량번호와 신용카드(현대·하나·신한·농협·국민·비씨·삼성·롯데)를 미리 등록하거나, 운행 뒤 15일 안에 직접 내야 하고, 15일이 지나면 미납으로 고지서가 나가요.
통행료 감면 증표를 위조하거나 남의 감면 증표를 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으면 면탈한 통행료의 10배를 부가통행료로 내야 해요. 부가통행료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내지 않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강제징수될 수 있어요. 이때 어디서 들어왔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통행료를 낼 곳에서 가장 먼 거리를 달린 것으로 추정해요. 예를 들어 통행료 5,000원을 남의 감면 증표로 면탈했다면 부가통행료는 5,000원 × 10 = 50,000원이에요.
하이패스카드 신청과 감면 등록
하이패스카드로 할인을 받으려면 할인 종류에 맞게 감면 대상 차량을 미리 등록해야 해요. 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감면을 신청하고, 2026년 7월 28일부터는 1년 이상 렌트·리스한 차량도 감면 대상에 들어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나 시설대여계약서를 가져가면 돼요.
| 다자녀가구 할인 신청 | 내용 |
|---|---|
| 대상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한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 |
| 신청 시작 | 자녀 3명 이상 2026년 7월 22일, 2명 8월 10일 |
| 할인 시작 | 자녀 3명 이상 2026년 7월 28일, 2명 8월 22일 |
| 신청처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앱 또는 영업소 |
| 영업소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렌트·리스면 계약서 |
| 적용 도로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만, 민자고속도로를 지나거나 이어서 이용하면 제외 |
다자녀가구 할인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동안 한시로 운영되고, 정부는 재정 여건을 보고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자녀 3명 가구가 주말에 통행료 15,000원 구간을 지나면 15,000원 × (1 − 20%) = 12,000원을 내요.
심야 화물차 할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 운행 비율이 70% 이상이면 50%, 20% 이상 70% 미만이면 30% 할인돼요. 다만 과적·적재 위반으로 과태료 등을 받은 운전자는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1회 더 있으면 3개월, 2회 이상이면 6개월 동안 이 할인을 받지 못해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유료도로법은 유료도로관리청이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구조와 중량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고 정해요. 통행료를 정하는 주체와 기준은 도로에 따라 달라요.
| 도로 | 통행료를 정하는 방식 |
|---|---|
| 고속국도 |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과 비교해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정해요(법 제16조 제2항) |
| 그 밖의 유료도로 | 유료도로관리청이 그 도로를 통행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통상적으로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정해요(법 제16조 제1항) |
| 비도로관리청이 받는 도로 | 건설유지비 총액, 통행료 외의 수익, 수납기간, 수익률 등을 고려해 정하고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법 제17조) |
출처5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고, 통행료 수납기간은 30년의 범위에서 정해요. 건설유지비 총액에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에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관리청이면 통행료 결정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고, 지방도로관리청이면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통행료는 받기 전에 관보나 공보에 통행료, 수납기간, 수납방법, 감면 대상 등을 공고하고 도로에서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설치해야 해요. 통행료를 바꿀 때도 같아요. 민자도로 통행료를 조정할 때는 인상률이 기존 통행료가 바뀐 해부터 조정하려는 날의 전년도까지 누적된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아야 해요.
하이패스 통행요금 조회 화면은 요금 수납 방식을 둘로 나눠요. 개방형은 진입과 진출이 자유로운 구간에서 영업소를 통과한 차량의 최단 이용거리 등을 기준으로 받는 방식이고, 폐쇄형은 진입과 진출이 통제된 구간에서 실제 주행거리 등을 기준으로 받는 방식이에요. 차종은 아래 표처럼 나눠요.
| 차종 | 분류 기준 | 적용 차량(예시) |
|---|---|---|
| 1종(소형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
| 2종(중형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 |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
| 3종(대형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
| 4종(대형화물차) | 3축 대형화물차 | 3축 대형화물차 |
| 5종(특수화물차) | 4축 이상 특수화물차 | 4축 이상 특수화물차 |
| 1종(경형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 경차 |
출처8
통행료와 할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내야 할 통행료는 요금소의 기본 통행료에서 적용되는 할인율만큼을 뺀 금액이에요. 식으로 쓰면 통행료 × (1 − 할인율)이에요. 아래 예시는 한국도로공사 개방식 요금소의 1종 요금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할인율을 넣어 계산한 값이에요.
| 상황 | 계산 |
|---|---|
| 대왕판교 요금소 1종 1,000원, 경차 | 1,000원 × (1 − 50%) = 500원이고, 요금표의 경차 요금도 500원이에요 |
| 가락 요금소 1종 1,000원, 평일 오전 6시 진출(20km 미만) | 1,000원 × (1 − 50%) = 500원 |
| 가락 요금소 1종 1,000원, 평일 오전 8시 진출(20km 미만) | 1,000원 × (1 − 20%) = 800원 |
| 가락 요금소 1종 1,000원, 전기차(2026년) | 1,000원 × (1 − 30%) = 700원 |
| 경차와 출퇴근 할인이 겹치는 경우 | 둘 다 50%이므로 50%만 적용해 1,000원 × (1 − 50%) = 500원 |
개방식 요금소 18곳의 경차 요금은 모두 1종 요금의 절반이에요. 예를 들어 금토 요금소는 1종 1,100원, 경차 550원이에요.
하이패스카드로 받는 할인과 환급에는 무엇이 있나요
할인은 하이패스 같은 전자 지급수단으로 낼 때 받는 감면이 중심이에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전자 지급수단으로 내는 차량에 통행료의 1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고, 출퇴근·경차·장애인·유공자·친환경차·다자녀 등 감면 대상은 시행령이 정해요. 국가는 이런 감면으로 생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 제도 | 정산 방식 |
|---|---|
| 선불 하이패스카드 | 다자녀 할인은 신청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할인액을 나중에 정산받아요 |
| 후불 하이패스카드 | 처음부터 할인된 통행료를 내요 |
| 설날·추석 연휴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속도로에서 사흘 동안 통행료를 면제해요 |
| 단말기 지원 | 2025년 6월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게 단말기를 무상 지원했어요 |
심야 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감면은 제한이 따라요. 운전자가 도로법 제77조제1항이나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제4항을 어겨 과태료 등을 부과받으면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한 번일 때 3개월, 두 번 이상일 때 6개월 동안 이 감면을 적용하지 않아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이 사실을 운전자에게 알리고, 운전자는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통행료가 달라지나요
시간대에 따라서는 출퇴근 할인이 달라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에서 진출입 요금소 사이가 20km 미만일 때만 적용되고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며, 출구 영업소를 통과한 시각을 기준으로 해요. 평일 오전 5~7시와 오후 8~10시는 50%,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는 20%예요. 하이패스 통행요금 조회 화면에는 출퇴근 할인 20%와 50%를 따로 표시하고 주말할증 구분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요. 한국도로공사 개방식 요금소는 위치마다 요금이 달라서, 같은 1종이라도 토평·일로 요금소는 800원이고 금토 요금소는 1,100원이에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가 만나는 연계구간에는 무정차로 통과하는 연계영업소가 있어요.
| 구분 | 차이 |
|---|---|
| 평일 오전 5~7시·오후 8~10시 | 20km 미만 구간 50% 할인 |
| 평일 오전 7~9시·오후 6~8시 | 20km 미만 구간 20% 할인 |
| 주말·공휴일 | 출퇴근 할인 제외, 다자녀가구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에서 할인(자녀 3명 이상 20%, 2명 10%) |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 | 다자녀 할인은 민자 고속도로를 지나거나 이어서 이용하면 제외 |
| 시·도 유료도로 | 조례로 대상과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한국도로공사 개방식 요금소 통행요금표
한국도로공사가 안내하는 개방식 요금소의 차종별 통행요금이에요. 개방식은 일정 지점에 요금소를 두고 요금소별 최단 이용거리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받는 방식이에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요금소 기준이고, 할인·할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표의 요금에서 달라져요.
| 요금소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1종(경차) |
|---|---|---|---|---|---|---|
| 구리남양주 | 800원 | 900원 | 900원 | 900원 | 900원 | 400원 |
| 김포 | 900원 | 900원 | 900원 | 1,000원 | 1,100원 | 450원 |
| 남인천 | 900원 | 900원 | 900원 | 1,000원 | 1,100원 | 450원 |
| 대왕판교 | 1,000원 | 1,000원 | 1,000원 | 1,100원 | 1,200원 | 500원 |
| 성남 | 1,000원 | 1,000원 | 1,000원 | 1,100원 | 1,200원 | 500원 |
| 시흥 | 900원 | 900원 | 900원 | 900원 | 1,000원 | 450원 |
| 인천 | 900원 | 900원 | 900원 | 1,000원 | 1,000원 | 450원 |
| 청계 | 1,000원 | 1,000원 | 1,000원 | 1,100원 | 1,200원 | 500원 |
| 토평 | 800원 | 800원 | 800원 | 800원 | 800원 | 400원 |
| 판교 | 1,000원 | 1,000원 | 1,000원 | 1,100원 | 1,200원 | 500원 |
| 하남 | 800원 | 900원 | 900원 | 900원 | 900원 | 400원 |
| 서영암 | 900원 | 900원 | 1,000원 | 1,000원 | 1,100원 | 450원 |
| 순천만 | 900원 | 900원 | 900원 | 1,000원 | 1,100원 | 450원 |
| 일로 | 800원 | 800원 | 800원 | 800원 | 800원 | 400원 |
| 내서 | 1,000원 | 1,000원 | 1,000원 | 1,100원 | 1,100원 | 500원 |
| 대동 | 800원 | 800원 | 900원 | 900원 | 900원 | 400원 |
| 가락 | 1,000원 | 1,000원 | 1,000원 | 1,100원 | 1,200원 | 500원 |
| 금토 | 1,100원 | 1,100원 | 1,100원 | 1,200원 | 1,300원 | 550원 |
하이패스와 통행료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 날짜 | 바뀐 내용 |
|---|---|
| 2011년 11월 1일 | 국토해양부가 출퇴근 할인을 1~3종 전 차량으로 넓히고, 토·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종 차량에 5% 할증을 두는 개편안을 밝혔어요. 일반 통행료는 평균 2.9%(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 올리는 안이었고 2006년 이후 5년 만의 인상이었어요 |
| 2024년 5월 28일 | 대왕판교 등 9개 요금소에서 번호판 인식 방식의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범사업을 1년 동안 시작했어요 |
| 2024년 11월 | 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연장하면서 친환경차 감면율을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줄이도록 했어요 |
| 2025년 6월 | 국가보훈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게 하이패스 단말기를 지원했어요 |
| 2026년 7월 22일 |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다자녀 할인 신청이 시작됐어요(할인은 7월 28일부터) |
| 2026년 7월 28일 | 1년 이상 렌트·리스한 차량도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에 들어갔어요 |
| 2026년 8월 10일 | 자녀 2명 가구의 다자녀 할인 신청이 시작됐어요(할인은 8월 22일부터) |
| 2026년 12월 31일 | 심야 화물차 할인 적용 기한이에요 |
| 2027년 | 전기·수소차 감면율이 20%가 돼요 |
| 2029년 8월 21일 | 다자녀가구 할인 한시 운영이 끝나요 |
출처
-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5월 26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 다자녀가구 할인도 새로 시행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7월 2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유료도로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11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유료도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4년 2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보훈부-도로공사,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게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 국가보훈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6월 26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통행요금조회(개방식 요금소 통행요금표) — 한국도로공사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통행요금 조회(개방형·폐쇄형, 차종구분, 출퇴근 할인) — 하이패스 홈페이지(한국도로공사)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고속도로 통행료, 시간·요일 따라 달라진다 — 국토해양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11년 11월 1일,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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